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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문제의 기원과 논란

야스쿠니신사 문제
정의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이 개항(1854년)한 이후 내전과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약 246만 명의 군인과 군속 등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신으로 떠받들고 있다. 그 중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1928년 이후 일본의 대외침략전쟁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당하거나 수감 중에 사망한 A급 전범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군 병사와 군속으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 약 2만 1천여 명도 포함되어 있다.
야스쿠니신사 문제란 이러한 신사에 일본 총리나 각료가 참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외교 갈등문제와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이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아직까지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문제를 말한다.
야스쿠니신사 대제도(大祭圖)(1897) 출처 : 동경대학 사료편찬소
경과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공식참배’ 이후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동북아의 외교문제로 부상했다. 1985년 이후 중국과 한국의 반발로 중지되었던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郞) 총리 재임기간(2001.4-2006.9) 동안 부활했다. 고이즈미 총리 이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중단되었었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2013년 12월 26일 참배를 재개하면서 다시 외교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는 소송이 오사카(2014.4.11)와 도쿄(2014.4.21) 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오사카 소송은 1심(2016.1.28), 2심(2017.2.28)에서, 도쿄 소송은 1심(2017.4.28)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는데, 원고들은 각각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상고, 항소했다.
한국인 유족들은 2001년 6월 29일, 2007년 2월 26일 각각 도쿄지방법원에 ‘식민지 시대에 강제 연행되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원혼은 당사자의 종교나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침략전쟁의 신으로 합사된 채 반세기가 넘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관여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한국인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소송은 지방법원(2006.5), 고등법원(2009.10), 대법원(2011.11)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2007년 소송은 지방법원(2011.7)과, 고등법원(2013.10.23)에서 기각되었다. 2013년 10.22일 유족 27명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나카소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 기사(≪경향신문≫ 1985.08.15 4면)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쟁점
야스쿠니신사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 신사가 1978년부터 A급 전범도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복귀하는데, 동 조약 제 11조에는 “일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및 일본 국내와 국외의 기타 연합국전범재판법정의 판결(judgements)을 수락하고”라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A급 전범으로 판결 받고 사망한 사람들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을 이들도 당시에는 일본인으로서 ‘국가(일본)를 위해 희생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창씨개명정책에 의해 강요된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합사했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닌 식민지 지배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유족은 야스쿠니신사 합사철폐 소송을 통해 자신을 침략한 국가의 종교에 의해 침략한 국가에 충성을 다한 자로 모셔지고 있는 것은 피해 민족으로서의 인격권과 자신의 종교에 의해 추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이러한 권리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인 합사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전망
야스쿠니신사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 신사가 1978년부터 A급 전범도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복귀하는데, 동 조약 제 11조에는 “일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및 일본 국내와 국외의 기타 연합국전범재판법정의 판결(judgements)을 수락하고”라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A급 전범으로 판결 받고 사망한 사람들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을 이들도 당시에는 일본인으로서 ‘국가(일본)를 위해 희생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창씨개명정책에 의해 강요된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합사했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닌 식민지 지배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유족은 야스쿠니신사 합사철폐 소송을 통해 자신을 침략한 국가의 종교에 의해 침략한 국가에 충성을 다한 자로 모셔지고 있는 것은 피해 민족으로서의 인격권과 자신의 종교에 의해 추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이러한 권리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인 합사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의 기원과 역할
기원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에 개항을 요구한 이후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측과 도쿠가와 막부측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다. 막부가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페리 제독의 개항 요구에 굴복하자 근왕파를 자처하는 쵸슈번(長州藩)과 사쓰마번(薩摩藩)의 활동가들은 막부타도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막부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에 두 번(藩)은 각지에 초혼사(招魂社)를 세워 막부에 의해 희생된 자기 번(藩) 사람들만을 ‘국사순난자(國事殉難者)’로 후하게 제사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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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궁(元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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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사의 목적은 자기 편 희생자만을 ‘위령(慰靈)’하고 높이 떠받듦(‘顯彰’)’으로써 자기 편 활동가들을 격려하는 것이었다. 야스쿠니신사의 전신인 도쿄 초혼사 도 이러한 초혼사 건설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사자 제사에 관한 일본의 전통은 원한을 품고 죽은 적이 해코지를 하지 않도록 후하게 제사를 지내고 이를 통해 평온과 번영을 기원 하는 ‘어령신앙(御靈信仰)’과 죽은 자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원친평등(怨親平等)’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즉 초혼사는 긴 역사를 가진 일본의 전통이 아니라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전통에 불과한 것이다.
도쿄 초혼사의 건립
1869년(메이지 2년) 5월 막부군의 최후의 거점이었던 하코다테(函館)가 함락되었다. 1868년 1월 교토(京都) 근교의 도바(鳥羽) ·후시미(伏見) 전투로 시작된 보신(戊辰)전쟁은 막부군의 패배로 끝을 맺게 된다. 같은 해 6월 28일 메이지 천황의 지시로 보신(戊辰)전 쟁에서 사망한 관군 3,588명을 ‘위령(慰靈)’·‘현창(顯彰)’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쿄 초혼사가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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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초혼사 사진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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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초혼사는 1879년 군(軍)의 요청에 의해 야스쿠니신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별격관폐사(別格官弊社)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별격관폐사란 제신(祭神)이 신화에 나오는 신이나 천황·황족을 제사지내는 신사(관폐사) 다음으로 격이 높은 신사이다. 그 중에서도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이 직접 참배하는 신사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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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 천황참배 자료1895년 메이지 천황이 전몰자 임시합사대제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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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의 성격과 역할
일반 신사가 내무성 관할이었는데 반해 야스쿠니신사는 육해군성이 관할하는 신사로 군사시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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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당시 야스쿠니 신사 시설을 주제로 한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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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신도의 중심적인 신사중의 하나로 종교로 취급되지 않았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희생자를 천황과 국가를 위해 죽은 영령(英靈)으로 ‘위령(慰靈)’·‘현창(顯彰)’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전쟁 희생자를 재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전사 → 천황에 의한 위령·현창→ 교육 → 징병 → 새로운 전사자). 야스쿠니신사의 이러한 역할은 자식을 전쟁에서 잃은 어머니가 야스쿠니신사에 자식을 합사하는 행사에 참가한 경험담과 초등학교 수신 교과서 기술에 잘 나타나 있다.
황송하게도 천황폐하께서 친히 참배하시는 모습을 엎드려 보았을 때 우리 같은 천한 산골 출신 사람들은 설령 칠팔십까지 살았더 라도 병 따위로 죽어도 산속의 너구리도 울어주지 않는데 나라를 위해 죽었다고 천황폐하까지 참배해주시는 것을 보고 감전된 것처 럼 기쁨과 고마움을 느꼈다. 그 후로는 괴로운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식들은 영원히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밝아졌다.

출전 : ≪主婦の友(주부의 벗)≫(1944.1)
 
야스쿠니신사는 도쿄 구단사카 위에 있습니다. 이 신사는 일왕을 위해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봄(4월 30일)과 가을(10월 23일)의 제삿날에는 칙사를 보내시고, 임시대제에는 일왕 황후 양 각하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왕을 위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이렇게 신사에 모시고, 정중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일왕폐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폐하의 깊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여기에 모셔져 있는 분들을 본받아 일왕폐하를 위해 국가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전 : 초등과 ≪수신(修身)≫ 2(1941년)
 
야스쿠니 신사가 국가를 위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에 대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설이었다는 것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아래 비판에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야쿠자 같은 자라도 전쟁에서 죽으면 이전의 죄는 전부 말소되어 신이 된다. 전쟁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좀 나쁜 짓을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염려는 없는가. 적어도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야쿠자 같은 자를 국가의 干城으로 떠받드는 것은 적어도 평화시대의 양민을 薰陶하는 길은 아니다

출전 : 『中央公論』1920년 12월호
 
그리고 지방에서는 호국신사(護國神社)와 ‘마을의 야스쿠니 신사’라고 불리는 충혼비·충령탑이 야스쿠니 신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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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혼탑·충령탑 관련자료충혼탑 관련 엽서 - 국가에는 야스쿠니, 부현에는 호국(신사), 시정촌에는 충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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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의 합사자
초기에는 보신(戊辰)전쟁 등 내란에서 전사한 관군이 중심이었는데, 그 후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우라가(浦賀)에 내항한 이후 사망한 존왕파 지사도 합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청일전쟁 후에는 대외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군인, 군속이 중심 대상이 되었다. 현재 약 246만 명이 합사되어 있다. 1978년 10월 17일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도쿄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등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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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 합사자 개요○ 전쟁별 야스쿠니 신사 합사자 수
  • 전쟁명칭
  • 합사자 수(누계)(1972.10)
  • 합사자 수(누계)(2000.10)
  • 합사자 수(누계)(2004.10)
  • 백분율(%)
  • 명치유신(明治維新)
  • 7,399
  • 7,751
  • 7,751
  • 0.31%
  • 서남전쟁, 내전(西南役前後)
  • 7,292
  • 6,971
  • 6,971
  • 0.28%
  • 청일전쟁(日清戦役)
  • 13,619
  • 13,619
  • 13,619
  • 0.55%
  • 대만, 조선 침략사건 (台湾事件・朝鮮事件)
  • 1,375
  • 1,130
  • 1,130
  • 0.05%
  • 의화단 사건(北清事変)
  • 1,256
  • 1,256
  • 1,256
  • 0.05%
  • 러일전쟁(日露戦争)
  • 88,243
  • 88,429
  • 88,429
  • 3.59%
  • 1914-20년 전쟁(大正3‐9年戦役)
  • 4,850
  • 4,850
  • 4,850
  • 0.20%
  • 제남사변(済南事変)
  • 157
  • 185
  • 185
  • 0.01%
  • 만주사변(満州事変)
  • 17,137
  • 17,175
  • 17,176
  • 0.70%
  • 중일전쟁(支那事変)
  • 187,288
  • 191,218
  • 191,250
  • 7.75%
  • 태평양전쟁(大東亜戦争)
  • 2,115,569
  • 2,133,760
  • 2,133,915
  • 86.51%
  • 합계
  • 2,444,185
  • 2,466,344
  • 2,466,532
  • 100.00%
  • ○ 연도별 야스쿠니 신사 합사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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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야스쿠니 신사 합사자 중 일본의 조선 침략과 관련된 사람은 1876년 1월 26일 ‘강화도사건’ 1명, 1882년 11월 5일 ‘임오군란’ 12명, 1885년 5월 5일 ‘갑신정변’ 6명, 1909년 5월 4일 ‘의병진압 관련’ 50명, 1910년 5월 5일 ‘의병진압 관련’ 109명, 1911년 5월 4일 ‘의병진압 관련’ 27명 등 총 205명이다. 이들은 ‘폭도진압 중 사망’한 자로 평가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와 한국인 합사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이후 한국인도 일본의 군속이나 군인으로 전쟁에 동원되었고 사망한 자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 태평양전쟁 종결 이전(이하 전전으로 표기)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415명이다. 태평양전쟁 종결 후(이하 전후로 표기)에는 후생성의 협력을 받아 야스쿠니 신사 합사가 이루어 졌는데 현재 한국인은 약 21,000명 합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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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출신자 합사자 수○ 식민지 출신자 야스쿠니 신사 합사자 수(누계)
  • 구분
  • 1945.8.15이전
  • 1976년
  • 1995년
  • 2004년
  • 백분율(%)
  • 합사자 수
  • 375,325
  • 2,453,199
  • 0
  • 2,466,532
  • 100
  • 조선인 수
  • 415
  • 20,636
  • 21,181
  • 0
  • 0.85
  • 대만인 수
  • 0
  • 27,696
  • 0
  • 0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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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신사는 한국인을 합사한 이유에 대해 “전사한 시점에서는 일본인이었으므로 사후도 당연히 일본인이다. 그리고 일본의 병사로서 죽으면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모셔진다는 생각으로 싸우다 죽었으므로”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를 둘러싼 논란

    패전과 야스쿠니신사

    야스쿠니 신사의 공적인 지위와 역할은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남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된다. 일본을 점령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관총사령부(GHQ/SCAP)는 1945년 12월 15일 ‘국가신도에 관한 각서(신도지령)’를 통해 정부 등의 공적 기관이 신도를 원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공무원이 공적자격으로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국가신도의 폐지와 엄격한 정교분리를 지시했다. 일본국 헌법 제20조(정교분리원칙)도 국가와 종교가 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이러한 정교분리원칙의 강조가 개인적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야스쿠니 신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합국총사령관총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야스쿠니 신사의 부속시설인 유슈칸(遊就館)이 폐쇄되었다. 유슈칸은 1986년 다시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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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신사 주요시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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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9월 7일 야스쿠니 신사는 동경 도지사 인증의 단위 종교법인으로 그 지위가 바뀌었다. 그러나 패전 이후에도 야스쿠니 신사는 제신, 의례(儀禮), 유족과의 관계 등에서 패전 이전과의 연속성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특히 유족회는 여당의 표밭(압력단체)으로 전후의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전후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의 공적시설은 아니었지만 국가적인 전몰자 추도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전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야스쿠니 신사의 부속 박물관인 유슈칸의 자유노트에 기재된 아래 내용은 동 신사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국을 위해 싸우신 일본 병사 분들 덕분에 오늘날의 일본이 있고, 우리들이 일본 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장래에는 일본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출전 : 2007.12, 13세, 여성, 중학교 1학년
     
    일본 정부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관여
    태평양전쟁 종결 이후 야스쿠니 신사와 국가의 공적인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합사를 위해 200만 명에 가까운 방대한 전몰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국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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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 종결 이전과 이후 합사과정 비교○ 태평양전쟁 종결 이전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과정전몰자 발생 → 출장지 부대장 / 연대구 사령관이 상신(上申) → 육(해)군성대신 관방내에 심사위원회 설치(고급 副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 → 천황에 상주(上奏)⇒재가(裁可)⇒합사결정 → 관보에 발표/유족에게 통보 → 합사제 집행 → 야스쿠니 신사 본전에 안치
    ○ 태평양전쟁 종결 이후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과정야스쿠니 신사가 후생성에 전몰자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 후생성이 각 도도부현에 자료제공 요청 → 후생성(원호국 조사과/업무제2과)이 제신명표를 작성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제공 → 야스쿠니 신사가 합사자 결정(*후생성도 논의에 참가) → 영새부(靈璽簿)에 기재 → 천황에게 상주(上奏)/유족에게 통보 → 영새부봉안제(靈璽簿奉安祭)/합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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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제신명표(祭神名票 1956.4.19-1971.2.9)와 전몰자신분등조사표(戦没者身分等調査票 1971.2.10-1986)를 작성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제공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이를 바탕으로 합사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희생자의 자료도 야스쿠니 신사에 제공하였고 그 결과 한국인도 합사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인 희생자를 원호법과 은급법 등 보상관련 법에서는 ‘국적조항’에 의해 배제시켰고 유족에게는 사망통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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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 협력 관련 자료아사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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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신사에 전몰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행정협력이었고, 야스쿠니 신사 합사는 야스쿠니 신사 자체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을 합사하고, 어떤 사람을 합사하지 않을지는 야스쿠니 신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당국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에서는 구군인군속의 신상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료제공 차원에서 회답한 시기가 있었는데, 야스쿠니 신사의 조사 의뢰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회답업무의 일환으로 회답한 경위가 있습니다. 
    일본 사법부도 ‘옛 일본군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업무로 전몰자 이름 등을 통보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며 합사는 야스쿠니 신사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가와 신사가 일체가 돼 합사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06.5.25).
    그러나 최근 야스쿠니 신사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합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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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합사 사무에 관한 후생성 인양원호국 관계자와의 연락회의'(1회, 4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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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신사 국영화 운동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운동은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적인 성격을 부정하고 야스쿠니 신사와 국가와의 공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를 주장한 것은 ‘야스쿠니 신사, 신사본청, 일본 유족회, 자민당’ 이었다. 여당인 자민당은 1969년부터 74년까지 5회에 걸쳐 국영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법안은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신사본청 이외의 종교계, 진보적인 단체’가 정교분리원칙을 근거로 거세게 반대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패전과 점령에 의해 중지되었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강화조약 체결 직후부터 재개되어 1985년까지는 거의 모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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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지
  • 이름
  • 재임기간
  • 참배횟수
  • 참배 연월일
  • 비고
  • 東久邇 稔彦
  • 45.8.17~45.10.9
  • 1
  • 45.8.18
  • -
  • 幣原 喜重郞
  • 45.10.9~46.5.22
  • 2
  • 45.10.23,11.20
  • -
  • 吉田 茂
  • 46.5.22~47.5.24
  • 0
  • -
  • -
  • 片山 哲
  • 47.5.24~48.3.10
  • 0
  • -
  • -
  • 芦田 均
  • 48.3.10~48.10.15
  • 0
  • -
  • -
  • 吉田 茂
  • 48.10.15~54.12.10
  • 5
  • 51.10.18, 52.10.17, 53.4.23, 53.10.24, 54.4.24
  • -
  • 鳩山 一郞
  • 54.12.10~56.12.23
  • 0
  • -
  • -
  • 石橋 湛山
  • 56.12.23~57.2.25
  • 0
  • -
  • -
  • 岸 信介
  • 57.1.31~57.2.25
  • 0
  • -
  • 임시 대표
  • 岸 信介
  • 57.2.25~60.7.19
  • 2
  • 57.4.24, 58.10.21
  • -
  • 池田 勇人
  • 60.7.19~64.11.9
  • 5
  • 60.10.10, 61.6.18,11.15, 62.11.4, 63.9.22
  • -
  • 佐藤 榮作
  • 64.11.9~72.7.7
  • 11
  • 65.4.21, 66.4.21, 67.4.22, 68.4.23, 69.4.22,10.18, 70.4.22,10.17, 71.4.22,10.19, 72.4.22
  • -
  • 田中 角榮
  • 72.7.7~74.12.9
  • 5
  • 72.7.8, 73.4.23,10.18, 74.4.23, 74.10.19
  • -
  • 三木 武夫
  • 74.12.9~76.12.24
  • 3
  • 75.4.22,8.15, 76.10.18
  • 사적 참배임을 처음 명시
  • 福田 赳夫
  • 76.12.4~78.12.7
  • 4
  • 77.4.21, 78.4.21,8.15,10.18
  • -
  • 大平 正芳
  • 78.12.7~80.6.12
  • 3
  • 79.4.21,10.18, 80.4.21
  • -
  • 伊東 正義
  • 80.6.12~80.7.17
  • 0
  • -
  • 임시 대표
  • 鈴木 善幸
  • 80.7.17~82.11.27
  • 9
  • 80.8.15,10.18,11.21, 81.4.21,8.15,10.17, 82.4.21,8.15,10.18
  • -
  • 中曾根 康弘
  • 82.11.27~87.11.6
  • 10
  • 83.4.21,8.15,10.18, 84.1.5,4.21,8.15,10.18, 85.4.22,8.15
  • 85.8.15 공식참배임을 명시
  • 橋本 龍太郞
  • 96.1.11~97.9.11
  • 1
  • 96.7.29
  • 사적 참배임을 명시
  • 小泉 純一郞
  • 01.4.26~06.9.
  • 4
  • 01.8.13, 02.4.21, 03.1.14, 04.1.1, 05.10.17, 06.8.15
  • -
  • 安倍 晋三
  • 12.12.26~
  • 1
  • 13.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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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야스쿠니 신사 지지 세력인 일본 유족회가 자민당의 주요 정치기반의 하나였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55년 일본 정부 통일견해는 “정부는 이전부터 내각총리대신과 그 밖의 국무대신의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헌법 제20조 3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공적인가 사적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한 계기는 1975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가 사적인 참배임을 명시하면서부터였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국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A급 전범의 합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급 전범은 1978년 10월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고 1979년 4월 19일 여론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A급 전범 합사 사실 공개가 곧바로 국제문제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A급 전범들의 합사 뒤에도 20회에 걸친 총리의 참배가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된 것은 1985년 8월 15일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曽根康弘) 총리의 참배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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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985.8.16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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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1985년의 참배가 ‘공식참배’임을 내세웠다는 점도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 지위 상승 등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1985년 이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5년 이전과는 의미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발하자 나카소네 총리은 1986년부터는 “A급 전범 합사는 침략당한 상대방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지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갈등 소지는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리가 2001년 취임 이후 한국과 중국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하는 것은 그가 국내 정치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배 강행을 통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정치가란 이미를 구축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차 내각 당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痛恨)이라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애국심과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건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관철시켜 신념을 가진 정치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 점은 고이즈미 총리와 마찬가지이다. 결국,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국내정치에 이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헌 소송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국중심적인 편협한 역사인식과 정치인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시민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은 일본 시민들의 야스쿠니 신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1985년 나카소네 총리의 공식참배에 대해 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播磨, 関西, 九州). 3건 모두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1992년 2월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총리가 공식참배를 반복한다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1992년 7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들과 재일 외국인 및 한국인이 도쿄(東京), 치바(千葉), 오사카(大阪, 2건), 마쓰야마(松山), 후쿠오카(福岡), 나하(那覇) 지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7월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총리의 참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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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소송 결과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소송의 판결(위헌여부)
    大阪(台湾訴訟, 03.2)
    구분소송명
    (제소연월)
    판단(위헌 여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1岩手 야스쿠니(81.3)합헌(87.3)위헌(91.1) 확정
    2播磨 야스쿠니(85.11)판단보류(90.3)판단보류(93.3)확정
    3関西 야스쿠니(85.12)판단보류(89.11)위헌소지 강함(92.7)확정
    4九州 야스쿠니(86.6)판단보류(88.2)판단보류(88.11)
    ① 피고, 中宗根康弘판단보류(89.12)계속하면 위헌(92.2) 확정
    ② 피고, 국가
    5小泉総理 참배
    ① 九州ㆍ山口(01.11)위헌(04.4) 확정
    ② 四国(01.11)판단보류(04.3)판단보류(05.10)기각
    판단보류(06.6)
    ③ 大阪(01.11)판단보류(04.2)
    판단보류(04.5)
    판단보류(05.7)
    위헌(04.5) 확정
    기각
    판단보류(06.6)
    ④ 東京(01.12)판단보류(05.4)판단보류(05.9)기각
    판단보류(06.3)
    ⑤ 千葉(01.12)판단보류(04.11)판단보류(05.9)기각
    판단보류(06.6)
    ⑥ 沖縄(02.9)판단보류(05.1)판단보류(05.10)기각
    판단보류(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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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총리의 참배는 위헌이라는 소송이 오사카(2014.4.11)와 도쿄(2014.4.21)에서 제기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철폐 소송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의 유족들은 2001년 6월 29일, 2007년 2월 26일 각각 도쿄지방법원에 ‘식민지 시대에 강제 연행되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원혼은 당사자의 종교나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침략전쟁의 신으로 합사된 채 반세기가 넘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인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한국인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소송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2006년 5월 25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동년 6월 12일 도교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29일 도쿄고등법원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2011년 11월 30일에는 대법원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기각 이유는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와 하나가 되어 혹은 국가가 주도하여 합사를 실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전몰자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헌법 20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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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요약문, 전문판결문 요약문, 전문 보기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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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소송도 2011년 7월 21일을 지방법원에서 2013년 10월 2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리고 2013년 3월 재기한 소송은 2019년 5월 지방법원에서 2023년 5월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밖에도 일본인 유족에 의해 오사카와 오키나와에서도 합사철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모두 기각되었다.
    야스쿠니신사의 역사관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관은 부속 전쟁기념관인 유슈칸의 전시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유슈칸의 전시를 보면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 보이지 않고 일본의 독립을 지키다가 희생되었다는 ‘국가를 위한 죽음’만이 강조되고 있다.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러일전쟁, 소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근대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이 모두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자위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이후 아시아 각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적이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군의 눈부신 승리 이후였다”고 기술하여 일본의 전쟁이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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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신사 발행 자료집의 태평양 전쟁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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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참배를 계기로 미국에서도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는 등 야스쿠니 신사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6년 9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야스쿠니신사문제와 관련하여 개최한 청문회에서 헨리 하이드 위원장의 아래 발언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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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 회의록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 회의록 보기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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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부가한다면 제2차대전에서 무엇이 일어났고, 무엇이 승리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 세대는 도쿄의 유슈칸이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와 태평양의 여러 민족을 서방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시작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솔로몬 군도를 방문하여 그들과 비참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황군이 해방자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이 박물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적 추도시설에 관한 논의
    전후 일본에 있어서 공적인 전쟁 희생자 추도시설 건설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의 공적인 성격을 부활시키려는 운동과 무종교의 추도시설인 ‘무명 전몰자 묘지’(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를 건설하려는 운동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자는 헌법의 정교분리원칙과 신도 이외의 종교계 및 진보적인 단체의 반대에 의해 실패했다. 후자는 국가 시설로 건설되었지만 유족회를 비롯한 야스쿠니 신사 지지 세력의 반대에 의해 공적인 추도시설로 자리 잡지 못했다. 현재 치도리가후치전몰자묘원의 성격은 유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해외에서 사망한 전몰자의 유골을 납골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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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도리가후지전몰자묘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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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추도시설에 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된 것은 2001년 8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가 되었다. 논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제3의 추도시설 건설에 대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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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몰자 추도시설 관련 논의 연표
  • 연도
  • 전몰자 추도시설 관련 주요 동향
  • 1946. 9
  • 야스쿠니 신사, 종교법인으로 등기 완료
  • 1951.1
  • 요시다 시게루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 1952.5
  • 정부 주최 「전국전몰자추도식」 실시
  • 1953.3
  • 재단법인 일본유족회 설립 (1947.11 일본유족후생연맹으로 발족)
  • 1953.11
  • 정부, 「무명전몰자의 묘」(가칭) 건설 각의결정
  • 1956.3
  • 자민당, 「야스쿠니사법초안요강」작성
    제1조(목적) 야스쿠니사는 국사에 순직한 사람들을 모시고 그 유덕을 현창하고, 이를 통해 國民道義 고양을 기함과 동시에 항구평화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종교성)
  • 1956.3
  • 사회당, 「야스쿠니평화당(가칭)에 관한 법률초안 요강」 공표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순국자의 遺德을 현창하고 이것을 영구히 記念하기 위해 式典과 기타 행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순국자에 대한 국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항구평화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순국자」란 전쟁과 기타 사변 또는 국가적 사업에 의해 순직한 국민을 가리킨다.
  • 1959.3
  • 치도리가후치전몰자묘원 준공
    후생성, 묘원의 성격에 대해 「지나사변」이후 전몰자의 상징 유골을 납골한 시설이라고 각의에 보고
  • 1963.8
  • 정부 주최 「전국전몰자추도식」개최(이후 매년 국가행사로 개최)
  • 1964.2
  • 사회당, 「야스쿠니 신사의 국영화 문제에 관한 태도」 결정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는 違憲으로 전쟁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崇敬과 위령행위는 널리 일반시민의 희생자도 포함하여 전 국민적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 1967.11
  • 정토종 본원사파,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는 違憲이라는 의견 표명
    일본크리스트교연합회,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
  • 1968.1
  • 일본종교연맹,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 발표
  • 1968.11
  • 역사과학자협의회, 총회에서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법안 반대 성명 발표
  • 1969.2
  • 공명당, 「야스쿠니 신사 문제 특별위원회」설치(야스쿠니 국영화 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
  • 1969.6
  • 자민당,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법안」 국회에 제출(1969.8 회기종료로 폐안)
    야당, 일제히 반발 담화 발표
  • 1969.7
  • 신도를 제외한 종교계,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반대 청원 서명, 총계 377만 2천여 명
  • 1973.4
  • 자민당,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법안」 국회에 5번째 제출(회기만료로 심의 동결)
  • 1974.5
  • 자민당,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법안」(심의 동결 해제)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가결
    (1974.6 참의원에서 회기종료로 폐안)
  • 1975.8
  • 미키 다케오 총리, 처음으로 사적 참배임을 명시하고 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
  • 1978.1
  • 야스쿠니 신사, A급 전범 14명 합사(1979.4.19 신문보도로 일반에게 알려짐)
    * 이후 천황의 참배가 중단됨
  • 1985.8
  •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각료 18명도 공식참배)
    중국 신화통신 「침략전쟁을 애매하게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논평 발표
  • 1985.9
  • 중국 외무성,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난 공식성명 발표, 중국 대학생 반일 데모
  • 1985.1
  • 한국 이원경 외교부 장관, 일본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주의를 촉구
  • 1986.1
  • 야스쿠니 신사가 자민당의 A급 전범 분사 요구를 거부했다고 언론에 보도됨
  • 1996.7
  •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자신의 생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 2001.8
  •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2006년 재임기간까지 매년 참배), 담화문(8.13)에서 공적 전몰자 추도시설 논의의 필요성 제기 
    또한 앞으로 야스쿠니 신사와 치도리가후치전몰자묘원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국내외 모든 분들이 거리낌 없이 추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01.12
  •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의 사적 자문위원회로 「추도·평화 염원을 위한 기념비 등 시설 문제를 생각하는 간담회」설치(2002.12 무종교 국립 추도시설 건설을 제안하는 보고서 제출)
  • 2002.1
  • 민주당 야스쿠니 문제 워킹 팀 설치
    - 2003.7.16 보고서(‘새로운 굴립 추도시설 설립에 대하여’) 제출
  • 2005.11
  • 각 당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립추도시설을 생각하는 모임」 발족(회장, 야마사키 타쿠(자민), 부회장 하토야마 유키오(민주), 후유시바 테츠조(공명))
  • 2009.8
  • 민주당이 선거 공약(정책집)으로 국립 추도시설 건설을 제시
  • 정답 및 해설 팝업창 닫기
    2001년 12월 14일 내각 관방장관 산하에 ‘추도·평화 기원을 위한 기념비 등 시설의 문제를 생각하는 간담회’가 설치되어 최종 보고서(2002.12.24)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의한 희생자(민간인, 외국인도 포함) 및 전후 일본의 국가적인 활동에 관계된 희생자를 대상으로,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부전(不戰)의 맹세를 새롭게 하고 일본과 세계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무종교의 국립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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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전문○ 간담회 보고서(2002.12.14)報 告 書
    平成14年12月24日


    追悼・平和祈念のための記念碑等施設の在り方を考える懇談会

    目   次
    第1 はじめに
    第2 追悼・平和祈念施設の必要性
    第3 追悼・平和祈念施設の基本的性格
    第4 追悼・平和祈念施設と既存施設との関係
    第5 追悼・平和祈念施設をつくるとした場合の施設の種類等
    参考意見


    第1 はじめに

    本懇談会は、昨年12月14日、内閣官房長官から、何人もわだかまりなく戦没者等に追悼の誠を捧げ平和を祈念することのできる記念碑等国の施設の在り方について、国の施設の必要性、種類、名称、設置場所等につき幅広く議論するよう要請を受け、今日までおよそ1年をかけて検討を重ねてきた。本報告書は、その検討結果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 もとより、本懇談会で検討した事項は、いずれも、国民的な議論を踏まえ、最終的には政府の責任において判断されるべき重要な事柄である。
    本懇談会としては、21世紀を迎えた今日、国を挙げて追悼・平和祈念を行うための国立の無宗教の恒久的施設が必要であると考えるに至ったが、施設の種類、名称、設置場所等の検討項目については、実際に施設をつくる場合にその詳細を検討すべき事柄であることから意見を取りまとめるのは時期尚早であると考え、将来、施設をつくることとなった場合の議論の参考に資するため、施設の概要を指摘するにとどめることとした。


    第2 追悼・平和祈念施設の必要性

    1. なぜ、今、国立の追悼・平和祈念施設を必要とする時期が来たと考えるのであろうか。 日本の戦後に即して言えば、先の大戦の終結を意味する講和・独立から約半世紀、そしていわゆる冷戦終結から約10年がたち、グローバル化の進む中、新たな国際社会形成の動きが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また、いわゆる9・11テロに見られるような世界平和への新たな挑戦が生まれている現在、平和についての国民の関心も高まってきている。さらに、近隣諸国等も、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の今後の在り方に注目している。 このように、日本をめぐる内外の環境は大きな変革期の真只中にある。こうして迎えた21世紀の初頭であるからこそ、「戦争と平和」にこれまで以上に思いを致し、日本が平和を積極的に求め行動する主体であることを、世界に示す好機と考える。 国内においても、とりわけ戦争も戦後の混乱等も知らない世代が国民の大半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今こそ、この若い世代へ向けて、「戦争と平和」に思いを巡らし、「平和国家」日本の担い手としての自覚を改めて促す節目のときに違いない。 要するに、国際社会の中で自ら一人のみで生きる国家という在り方がもはや困難になっている今日、日本は、他国との共生を当然の前提としつつ、追憶と希望のメッセージを国家として内外に示す必要がある。
    2.  ではなぜ国家がそのようなメッセージを示すのに施設をつくる必要があるのであろうか。 そもそも国家は多様な機能を持っており、時と場合によって国民に様々な作用を及ぼす。中でも、戦後の日本国家は、国民の生命、財産等に関し基本的人権を戦前の日本国家よりもはるかに明確に保障し、日本国憲法の下で「平和国家」として再生した。したがって、平和こそが日本の追求すべき国益であることが自明の理となった。 にもかかわらず、「戦争と平和」に関する戦前の日本の来し方について、また、戦後の国際的な平和のための諸活動の行く末について、戦後の日本はこれまで国内外に対して必ずしも十分なメッセージを発してこなかった。 そこで、日本が、国際的な平和のための諸活動はもとより、国際平和の構築へと積極的な一歩を踏み出そうとしている今日、21世紀の日本は国家として平和への誓いを内外へ発信すべきである。 この未来への平和構築への活動を精神的に保障するものとして、当然のことながら、過去の戦争への深い思いが厳然として存在する。 言うまでもなく、明治維新以降日本の係わった対外紛争(戦争・事変)(以下、「戦争」と略称)における死没者は極めて多数に上る。特に、苛烈を極めた先の大戦では、幾多の尊い生命が失われただけでなく、一命をとりとめた者にも、生涯癒すことのできない深い傷跡と後遺症を残し、今なお数多くの人々に深い苦しみと悲しみを与えている。 また、戦後、日本は、日本国憲法に基づき、政府の行為によ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こる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日本と世界の恒久平和を希求するようになったが、その後も日本の平和と独立を守り国の安全を保つための活動や日本の係わる国際平和のための活動における死没者が少数ながら出ている。 私たちは、このような事実を決して忘れてはならず、日本の平和の陰には数多くの尊い命があることを常に心し、日本と世界の平和の実現のためにこれを後世に継承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先の大戦による悲惨な体験を経て今日に至った日本として、積極的に平和を求めるため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まずもって、過去の歴史から学んだ教訓を礎として、これらすべての死没者を追悼し、戦争の惨禍に深く思いを致し、不戦の誓いを新たにした上で平和を祈念することである。 これゆえ、追悼と平和祈念を両者不可分一体のものと考え、そのための象徴的施設を国家として正式につくる意味があるのである。
    3.  同時に注意すべきは、日本は、民主主義国家として当然ではあるが、国家として歴史や過去についての解釈を一義的に定めることはしない。むしろ国民による多様な解釈の可能性を保障する責務を持つ。したがって、国民は、一人一人の心の中にある個性豊かな「戦争と平和」の思いを、国が提供する追悼・平和祈念の象徴的施設に赴くことによって、改めて認識し直す契機を持つこととなる。 総じて言えば、この施設において、国民は一人一人、死没者を悼み、戦争の悲惨を思い、平和構築への思いを新たにすることになる。
    4.  かくて、何人もわだかまりなくこの施設に赴いて追悼・平和祈念を行うことが、ごく自然の国民感情として可能となると思われる。


    第3 追悼・平和祈念施設の基本的性格

    5.  この施設は、日本に近代国家が成立した明治維新以降に日本の係わった戦争における死没者、及び戦後は、日本の平和と独立を守り国の安全を保つための活動や日本の係わる国際平和のための活動における死没者を追悼し、戦争の惨禍に思いを致して不戦の誓いを新たにし、日本及び世界の平和を祈念するための国立の無宗教の施設である。
    6.  日本と世界の平和を実現したいという日本国民の希望を今こそ国の名において内外に明らかにすべきであると考えた理由は、前述のとおりであるが、ただ平和を祈念するだけでは単なる願望にとどまってしまう。 平和祈念は、当然、将来に向かって平和の実現のために努力するという意志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バランスの取れた安全保障政策並びに様々な国際的な平和構築の活動を行うことによって、国として武力行使の原因となる諸要因を除去することに全力を挙げるという決意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平和祈念は、日本人としては当然過去に日本が係わった戦争の惨禍に思いを致すところから出発することになろう。その残酷さ、悲惨さは、直接体験した者でなくとも、よく考えれば推察できるところであろう。しかし、その中で最も重要なのは、戦争により掛け替えのない命を失った非常に多くの人のことである。その死の持つ意味の深刻さは、単に本人のみにとどまるものではない。大切な人を失った家族の悲しみ、生活上の困窮などにまで思いを致さなければ、その本当の意味は理解できないであろう。今平和の真只中にある私たちにとっては、そのような事実を直視し、その死を思って胸を痛めること、すなわち追悼することなしには本当の平和の意味も分からないのではないか。これらを踏まえてこそ、不戦の誓いや平和祈念に深さが出てくるのである。
    7.  追悼の対象は、国のために戦死した将兵に限られない。空襲はもちろん、戦争に起因する様々な困難によって沢山の民間人が命を失った。これらの中には既存の慰霊施設による慰霊の対象になっていない人も数多い。 さらに、戦争の惨禍に思いを致すという点では、理由のいかんを問わず過去に日本の起こした戦争のために命を失った外国の将兵や民間人も、日本人と区別するいわれはない。戦後について言えば、日本は日本国憲法により不戦の誓いを行っており、日本が戦争することは理論的にはあり得ないから、このような戦後の日本にとって、日本の平和と独立を害したり国際平和の理念に違背する行為をした者の中に死没者が出ても、この施設における追悼対象とならない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8.  この施設における追悼は、それ自体非常に重いものであるが、平和祈念と不可分一体のものであり、それのみが独立した目的ではない上、「死没者を悼み、死没者に思いを巡らせる」という性格のものであって、宗教施設のように対象者を「祀る」、「慰霊する」又は「鎮魂する」という性格のものではない。したがって、前述のような死没者一般がその対象になり得るというにとどまり、それ以上に具体的な個々の人間が追悼の対象に含まれているか否かを問う性格のものではない。祈る人が、例えば亡くなった親族や友人を悼むことを通じて戦争の惨禍に思いを馳せ、不戦の誓いを新たにし、平和を祈る場としての施設を考えているのである。
    9.  この施設は、国が設立する施設とすべきであるから、日本国憲法第20条第3項及び第89条のいわゆる政教分離原則に関する規定の趣旨に反することのないよう、宗教性を排除した性質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何人もわだかまりなく追悼・平和祈念を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観点からも要請されることである。 しかしながら、施設自体の宗教性を排除することがこの施設を訪れる個々人の宗教感情等まで国として否定するものでないことは言うまでもなく、各自がこの施設で自由な立場から、それぞれ望む形式で追悼・平和祈念を行うことが保障さ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第4 追悼・平和祈念施設と既存施設との関係

    我が国にはいわゆる戦没者追悼の重要な施設として、靖国神社、千鳥ヶ淵戦没者墓苑がある。本懇談会は、新たな国立の施設はこれら既存の施設と両立でき、決してこれらの施設の存在意義を損なわずに必要な別個な目的を達成し得るものであると考えた。その理由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10.  靖国神社の社憲前文によれば、靖国神社は、「國事に殉ぜられたる人人を奉斎し、永くその祭祀を斎行して、その「みたま」を奉慰し、その御名を万代に顕彰するため」「創立せられた神社」とされている。これに対し、新たな国立の施設は、前述のような死没者全体を範疇とし、この追悼と戦争の惨禍への思いを基礎として日本や世界の平和を祈るものであり、個々の死没者を奉慰(慰霊)・顕彰するための施設ではなく、両者の趣旨、目的は全く異なる。 また、靖国神社は宗教法人の宗教施設であるのに対し、新たな施設は国立の無宗教の施設である。この性格の違いは、異なった社会的意義を保障するものである。
    11.  千鳥ヶ淵戦没者墓苑は、遺族に引き渡すことができない戦没者の遺骨を納めるために国が設けたものであり、ここに提案する新たな国立の施設とは、前同様に趣旨、目的は全く異なる。


    第5 追悼・平和祈念施設をつくるとした場合の施設の種類等

    12.  施設は大型の建造物ではなく、むしろ住民が気楽に散策できるような明るい公園風のスペースで、かなり大規模な集会ないし式典ができるような広場が在り、その一角に追悼・平和祈念にふさわしい何らかの施設が在ることが望ましい。
    13.  できれば都心あるいはその近くに在ることが望ましい。
    14.  従来戦争や宗教に係わりのあった場所でないことが望ましい。
    15.  名称については、趣旨を明らかにした上で公募したらどうか。
    16.  この施設において政府主催の式典を行うかどうか、行うとして、どのような式典をいつ行うのかについては、政府で決定することが望ましい。


    参考意見

    懇談会の委員であった坂本多加雄氏は、審議途中の本年10月29日に逝去され、懇談会の意見取りまとめ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かしながら、坂本委員の意見については、懇談会において各委員ともこれを十分踏まえ議論を行ったことを付記したい。 以下、生前、坂本委員が懇談会において表明された意見を掲げる。
    まず、坂本委員は、終始一貫、新たな国の施設の必要性について反対する意見を表明されていた。この点を明確にした坂本委員御自身の手になる理念(案)は、次のとおりである。


    理念(案)

    国の危機に殉じた人々を追悼し、顕彰することは、世界各国の国民に共通する普遍的な徳であり意志である。それ故、各国の政府は、そうした国民的な徳と意志を代表して、その国の伝統的・歴史的な形式に即して、しかるべき追悼の施設において追悼の行事を主催している。日本の場合、靖国神社は宗教法人法上は一民間宗教団体であるが、国民の大多数の意識の上では、まさしくそうした追悼のための公的施設であったし、現にそうである。政府は同神社への首相参拝その他の形で公的な追悼の義務を果たすべきである。(したがって、官房長官の「国内向け」という観点からして、新しい施設建設の必要性・必然性はないと考える)。 国際化の中での新施設の在り方、追悼と平和祈念の関係について、坂本委員が懇談会において表明した発言要旨は、次のとおりである。
    〈平成14年2月26日第3回懇談会〉 19世紀のナショナリズムが現在相対化されているのは事実で、EUの問題とか、ナショナリズムだけでこの国際社会を乗り切る時代ではないことは明らかだが、一般に先進国を含めて戦没者の追悼施設、記念碑について、従来のいわゆる敬意を表する形態自体をこの国際化の時代であるから見直そうという動きが各国で出ていれば、それはついに国際化もここに及んだかということだが、そういうことはないと思う。特に近隣諸国もそうで、韓国、中国でナショナリズムを超えた国際的な観点から戦没者を慰霊するような動きがあるわけではない。 確かに一般論としてはナショナリズムの時代からインターナショナリズムの時代などというのはよく分かるが、戦没者追悼の形態というのは個々の国家の固有のものが多い。そういうときに、戦没者の追悼形式あるいは施設に関して現に新しいすう勢が起きているのか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だけが仮にそういう新しいものを出すということの理由は何か。その場合は、まさに理念の問題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だから、私は国際化の一般論とこの追悼施設の在り方がというのは必ずしもダイレクトではないと思う。
    〈平成14年4月11日第4回懇談会〉 いかに平和をつくるかというのにはいろいろな道があって、国民全部が高い国防関心を持っているために、相方も攻めてこられないで平和になったこともあるので、一方的に受動的に平和を祈念して、戦争の犠牲者は気の毒だということだけ思っていれば平和になるというものでもない。だから、平和と追悼と並ぶのはいいが、往々にして今の文脈だと、一方的に「戦争の犠牲者である気の毒な人たちだ、こういう犠牲者を出さないために平和を祈念しましょう」という話になる。そのように受け取られる可能性は高いので、あまりその点では賛成しない。 (別紙)
    追悼・平和祈念のための記念碑等施設の在り方を考える懇談会委員名簿


    東江 康治 (あがりえ やすはる, 前名桜大学長,元琉球大学長)
    [座長] 今井 敬 (いまい たかし, 社団法人経済団体連合会会長,新日本製鐵株式会社代表取締役会長)
    上島 一泰 (うえしま かずやす, 株式会社ウエシマコーヒーフーズ代表取締役社長,前社団法人日本青年会議所会頭)
    上坂 冬子 (かみさか ふゆこ, ノンフィクション作家,評論家)
    草柳 文惠 (くさやなぎ ふみえ, キャスター)
    坂本 多加雄 (さかもと たかお, 学習院大学法学部教授)[平成14年10月29日逝去]
    田中 明彦 (たなか あきひこ,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教授)
    西原 春夫 ( にしはら はるお, 学校法人国士舘理事長,元早稲田大学総長)


    御厨 貴 (みくりや たかし, 政策研究大学院大学教授)
    [座長代理]山崎 正和 ( やまざき まさかず, 劇作家,東亜大学長)
    (50音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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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001년 6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앞두고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참배 중지와 국립 추도시설 건설을 요청했었다. 그리고 2003년 7월에는 국립 추도시설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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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보고서 전문○ 민주당의 국립 추도시설 관련 보고서 전문(2003.7.6)NC内閣府担当大臣大畠章宏
    NC内閣府部門靖国問題WT座長末松義規
    同 事務局長平岡秀夫


    (1) 문제의 소재
    ○ 제2차 세계대전 후 60년 가까이 경과하면서 전쟁체험은 점차 풍화되고 있지만, 오늘날 일본의 평화로운 생활은 이러한 전쟁에 의한 사망자의 희생 위에 만들어 진 것이다. 국가가 관여한 전쟁에서 관민을 불문하고 다수의 존엄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 이상, 이들 사망자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자(천황폐하와 내각 총리대신, 각료 등)가 공식적으로 추도의 뜻을 나타내고 비전(非戰)평화를 맹세할 수 있는 국가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해외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당연한 요청이다.

    ○ 야스쿠니 신사가 구헌법 하에서 국가신도의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 되면서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터로 향하는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은 역사상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현헌법 아래서는 일개 종교법인인야스쿠니 신사를 우리나라 전몰자 추도의 중심시설로 위치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 일반국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국가 기관인 수상과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식 참배하는 것은 현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서 볼 때 위헌(違憲)의 여지가 크다. 공식참배를 둘러싸고는 과거 3차례에 걸쳐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고등법원의 경우, 한건은 합헌ㆍ위헌의 판단은 하지 않았고, 한건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한건은 지속할 경우 위헌이라고 판시(判示), 확정하였다.

    ○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는 자는 보신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관여한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ㆍ군속으로 제한되어 있다. 공습과 원폭 등 전쟁의 참화에 의해 사망한 일반 민간의 사망자는 모셔져 있지 않다.

    ○ 국제법상의 중요 전쟁범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수상이 참배하는 것에 대해 주변 여러나라들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참고: A급 전범 합사 이후, 천황 황후 양 폐하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민주당의 이제까지의 대응
    ○ 2001년 6월 20일에 열린 당수토론에서 하토야마 대표는 고이즈미 수상에게, ‘위헌의 여지가 아주 높은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정부가 당당하게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고 제안하였다
    .
    ○ 2001년 8월 9일, 하토야마 대표는 서면을 통해 고이즈미 수상에게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지와 무종교로 전몰자 기념비를 겸비한 국립묘원의 건설’을 요구했다.

    ○ 8월 13일, 2002년 4월 21일, 2003년 1월 14일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시, 민주당은 그 때마다 강력하게항의의 뜻을 표명해 왔다.

    ○ 금년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원래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라는 입장에서 참배하는 것에 대해 전쟁책임 문제와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민주당은 당연하지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 이러한 움직임에 입각하여 당 산하에 야스쿠니 문제 WT를 설치하여 야스쿠니 문제(특히 공식참배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 반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사를 수차례 초빙하여 생각을 듣고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한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세계 각국의같은 종류의 시설에 대해, 관방장관 자문기관 ‘추도ㆍ평화 염원을 위한 기념비 등 시설 문제를 생각하는 간담회’ 사무국으로부터 제6회 간담회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2001년 6월 20일 당수토론에서 이루어진 하토야마 대표의 제안에 호응하여, 2002년 7월 30일, 경제계ㆍ노동계ㆍ 문화인ㆍ법조계ㆍ종교계의 뜻 있는 인사들을 발기인으로 한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만드는 모임’을 설립했다. 야스쿠니 문제 WT는 이 모임의 설립 준비회 단계부터 요청을 받아 옵서버로 참석했고, 필요에 따라 앞에서 기술한 민주당 내부의 동향 등을 소개했다.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만드는 모임’은 관저에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중지와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 건설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하토야마 대표를 포함한 각 당 대표에게도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야스쿠니 문제 WT는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만드는 모임’ 사무국으로부터 논의의 경과 및 ‘국립 추도시설’에 대한 생각, 향후 방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2002년 11월 18일,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만드는 모임’ 주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 하토야마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가 참가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당인 자유당, 공산, 사회당도 축전과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그 후 야스쿠니 문제 WT는 ‘추도ㆍ평화 염원을 위한 기념비 등 시설 문제를 생각하는 간담회’ 사무국으로부터 작년 12월 24일 제출한 간담회 최종보고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3) 야스쿠니 신사와의 관계
    ○ 야스쿠니 신사는 전전(戰前) 이른바 국가신도체제 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특수한 신사로, 전후(戰後) ‘신도지령’에 의해 국가신도가 해체된 이후에는 일개 종교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는 이세신궁을 본종(本宗)으로 하는 전국 약 8만의 신사본청에 가맹하고 있지 않으나, 야스쿠니 신사와 같은 성격을 갖는 종교법인 신사본청인 전국 각 도도부현에 위치한 호국신사ㆍ초혼사는 신사본청에 소속되어 있다.

    ○ 야스쿠니 신사는 그 규칙에 의하면 “본 법인은 메이지 천황이 말씀하신 야스쿠니의 성지에 의거해 국사를 위해 순국한 사람들을 봉제하고 신도의 제사를 행하여 그 신덕을 널리 알리고 본 신사를 신봉하는 제신의 유족 그 외 숭경자를 교화·육성하고 사회 복지에 이바지하며 그 외 본 신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 따라서 이곳에 대해 전몰자 추도의 중심적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생각을 제신(祭神)의 유족 및 숭경자 (崇敬者) 이외의 일본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야스쿠니 신사는 다른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 숭경자의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4) 치도리가후치묘원과의 관계
    ○ 추도ㆍ평화 간담회는 ‘치도리가후치묘원은 유족에게 전달할 수 없는 전몰자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곳으로 새로운 국립시설과는 취지,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평가하지만, 치도리가후치묘원은 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치도리가후치묘원의 이설ㆍ확충 문제와 동시 병행하여 생각하는 것도 유용하다.


    (5) 민주당의 방침과 앞으로의 과제
    ○ 1. 기본적인 방침 -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만드는 모임’의 요청서에 입각하여 민주당의 생각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만드는 모임‘의 생각은 전쟁 그 자체의 비인간성에 주목하여 ’전쟁 그 자체가 악(惡)이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창하는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도 모든 전몰자를 전쟁희생자로 간주하여 비전(非戰)평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한다.

    ○ 추도의 대상은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이행한 메이지시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전쟁까지의 기간 중, 우리나라가관여한 전쟁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국적과 아군ㆍ적군을 불문)이다. 단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사망한 자의 취급 문제는 앞으로의 검토과제로 삼는다. 또한 추도대상은 추도를 하는 개인의 심정에 맡기기로 한다.

    ○ 사망자를 추도함과 동시에 비전(非戰)평화를 맹세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한다.

    ○ 특정의 종교성을 갖지 않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원칙이 관철되는 것으로 한다.

    ○ 모든 개인 또는 단체가 언제라도 각자의 사상ㆍ신조ㆍ신앙에 따라 신봉하는 방식으로 추도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개방된 시설로 한다.


    2. 앞으로의 추진 방향
    ○ 민주당으로서는 상기의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자와의 조율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법안화도 검토한다.

    ○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 출처 : 일본 민주당 홈페이지(http://www.dpj.or.jp/news/?num=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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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현 일본 총리)는 2009.8.30 중의원 선거에서도 국립 추도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립 추도시설 건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로 인한 동북아 외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 정부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일본 정부가 새로운 추도시설 건설 문제를 성실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해 왔다. 단,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이 건설되어도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인식 문제와 한국인 합사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06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치도리가후치전몰자묘원 확장론이 자민당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민주당 내에도 오카다 가츠야 외무대신 등이 이 주장에 찬동하고 있다.
    셋째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을 분사하고 야스쿠니 신사의 비종교법인화를 통해 총리과 천황의 참배를 자유롭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쇼와 천황이 A급 전범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분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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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신사 문제의 기원과 논란 자료번호 : iscol.d_0005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