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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3.1. 분쟁의 내용

3. 예비적 법률 문제

3.1 분쟁의 내용
17.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분쟁은 흑해에 있는 양국 간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단일 해양경계선의 획정에 대한 것이다.
18. 양국은, 1997년 6월 2일 ‘선린 및 협력조약’을 체결할 당시, 부속협정을 통해서(1항 참조), 흑해에 있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대한 협정의 체결을 위해 교섭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부속협정 제4항). 그러한 협정의 체결에 대한 교섭은 ‘선린 및 협력조약’(부속협정 제4항 (g))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그 조약은 1997년 10월 22일 발효했으며,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대한 교섭이 1998년 1월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전문가 차원의 10여 차례 협상을 포함하여 24차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에 열린 마지막 협상에서도 경계획정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19. 이러한 상황 하에, 루마니아는 현재 케이스에서 소송절차를 시작하는 소장을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2004년 9월 16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었다.

색인어
법률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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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쟁의 내용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