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사신을 접대하라고 등주(登州)에 내린 명(命)
令登州於八角鎭海口治官署, 以待高麗·女眞使者.
‖ 참고 ‖
· 『宋史』 卷487, 列傳 246 外國3 高麗. 眞宗 大中祥符 8年.
詔登州置館於海次以待使者.
詔登州置館於海次以待使者.
색인어
- 지명
- 登州, 八角鎭海口, 高麗, 女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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