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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Ⅳ.2. 선결문제

이 계약들이 수시로 갱신되었으며 종주宗主의 영향의 확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종주체제[the regime of suzerainty]가 실효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상기와 탈라우어 제도에 대한 네덜란드의 주권은 다투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토주권의 표명이 있다. 본 사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은 1898년에 네덜란드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의 일부였는가?
이 주권은 1898년에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관하여 실제로 존재했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하여 주장되었던 사실들은 입증되는가?
주권의 주장이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한[State authority]의 표명에 입각해 있다면, 그러한 표명 사실은 다투어지고 있는 영토에 관하여 정확히 입증되어야만 한다. 이 영토에서 확립된 특별 시정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이 주권 주장을 다투는 국가에 대하여 국제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법적 관계에 의하여 영토가 타국에 귀속되는 것은 충분할 수가 없는바; 그러한 경우에 필수적인 것은 다투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실제 권한의 표명이다.
1885년 계약에 첨부된 것으로서 타루나[Taruna] 영토의 경계를 기술한 바에 따르면, 탈라우어 제도[the Talauer Islands]에 대한 타루나의 속령들[dependencies] 목록은 서로 다른 나누사 섬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여 “ten slotte nog het eiland Melangis (Palmas)”,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랑기스(팔마스) 섬”이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1899년 계약에 첨부된 것으로서 국경에 대한 유사한 기술에서도 나누사 제도(“미앙가스” 섬을 포함하여)는 칸다하르-타루나[Kandahar-Taruna] 영토에 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두 언급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을 가리킨다면, 동 섬은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당해 부용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하며;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의 족장과 체결한 특별한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대한 네덜란드 주권의 표명 입증의 존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1906년 1월 우드 장군[General Wood]의 방문에 관하여 양측이 제출한 보고서들은 당시에 적어도 분쟁의 대상인 섬과 이웃 네덜란드령 사이의 계속적인 관계의 흔적들, 심지어 네덜란드 주권의 흔적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드 장군은 해안과 미국 선박을 영접하러 온 배[boat]에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음을 보고 놀랐다고 지적했다. 그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 국기는 15년 동안 거기에 있었으며 아마도 심지어 더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다. 1885년 타루나와 체결한 계약 및 칸다하르-타루나와 1889년에 체결한 계약은 네덜란드의 종주권 하의 원주민 국가 영토 내에 있는 팔마스(또는 미앙가스)를 포함하므로, 그리고 1906년 동 섬에 적어도 네덜란드 주권의 표명의 일정한 흔적들을 보여주는 상태[state of things]가 존재했으므로, 이제 그러한 주권을 입증하는 것으로 원용된 사실들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어느 기간들에 관련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검토는 그러한 주권 행사가 아메리카 합중국에 의한 주권의 취득 또는 그러한 취득의 권원을 배제했을지도 모르는 시기에 네덜란드가 유효하고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대한 주권을 표명했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Melangis, Palmas,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법률용어
종주宗主, 종주체제, the regime of suzerainty, 영토주권, 종주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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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선결문제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6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