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Ⅱ.3.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변론에 따르면 다툼이 없는 특정 사실들을 확립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중재인 앞에 제출된 것으로서 정확히, 즉 수학적 위치로써 혹은 명시적이고 분명한 언급으로써 분쟁 대상인 섬을 언급하거나 지리적 경계선에 의하여 획정되는 지대에 그것을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 지대로부터 배제하는 국제문서는 1898년 12월 10일자 평화조약과 1925년 1월 23일자 특별협정뿐이다. “필리핀”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원주민 수장들과 체결된 협약들의 범위는 특정 행위에 의거하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고려될 것이다.
2. 1906년 이전에는 한편으로 합중국이나 스페인과 다른 한편으로 네덜란드 사이에 특별히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관하여, 이 국가들이 상기 섬에 대하여 서로 상충되는 주권 주장을 제기했다는 근거로 발생한 분쟁은 없었다.
3. 두 당사자들은 문제의 섬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가까운 영토에 부착된, 다툼의 여지 없이 그들 중 어느 일방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한다.
4. 특별협정(제1조)의 문언에 비추어, 당사자들은 본 중재재판의 목적상 문제의 섬은 그들 중 어느 일방에만 속할 수 있다는 견해를 채택할 수 있다. 제3국들의 권리는 오로지 분쟁 당사자들의 권리가 그 제3국들의 권리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한에서만 고려된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Ⅱ.3.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4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