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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존호(尊號)에 하례(賀禮)하고, 사단(賜緞) 반조(頒詔)에 사례(謝禮)하며, 범월(犯越), 범금(犯禁)과 세폐(歲幣) 중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면해준 것에 대한 방물을 사수(査收)한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査收賀尊號謝頒詔賜緞宥犯越犯禁歲幣不堪方物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663년 6월 (음)(康熙二年 六月 日)

禮部査收賀尊號謝頒詔賜緞宥犯越犯禁歲幣不堪方物咨互犯越 犯禁 節使

禮部爲知會事準朝鮮國王咨開差陪臣議政府右議政鄭維城議政府右參贊李㬅等恭進尊崇頒詔進賀禮物及賜物謝恩禮物越江犯人赦宥謝恩禮物歲弊不堪貂皮犯禁寬宥謝恩禮物送戶部收貯訖相應知會朝鮮國王可也爲此合咨前去煩爲遵照咨內事理施行云云 康熙二年人月 日

색인어
이름
鄭維城, 李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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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호(尊號)에 하례(賀禮)하고, 사단(賜緞) 반조(頒詔)에 사례(謝禮)하며, 범월(犯越), 범금(犯禁)과 세폐(歲幣) 중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면해준 것에 대한 방물을 사수(査收)한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d_0009_0010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