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귀국 희망자에 대한 재산반입 문제에 관한 건
재세 제1790호
단기 4293년 11월 10일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귀하
재일교포 귀국 희망자에 대한 재산반입 문제에 관한 건 (대 4293년 11월 3일 외통2 제3822호)
대호건 영주귀국자의 이사화물 및 재산반입에 대하여는 현재 다음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아옵기 자이 회보합니다.
다음
一. 이사화물 통관처리에 관한 건 (별첨)
一. 관세법 제125조의 2 시행에 관한 건 (별첨)
단기 4293년 11월 10일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귀하
재일교포 귀국 희망자에 대한 재산반입 문제에 관한 건 (대 4293년 11월 3일 외통2 제3822호)
대호건 영주귀국자의 이사화물 및 재산반입에 대하여는 현재 다음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아옵기 자이 회보합니다.
다음
一. 이사화물 통관처리에 관한 건 (별첨)
一. 관세법 제125조의 2 시행에 관한 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