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兵調查軍人犯罪情況表〉
〈헌병대에서 조사한 군인 범죄 정황표〉
해제
1944년 1월 23일, 동닝[東寧] 28부대(청즈거우[城子溝] 402부대)의 병사 이나가키 아키오[稻垣秋男], 쿠리바야시 요네조[栗林米藏], 야스노부 마사토시[安信正利]가 군대 위안소에 놀러 갔다가 처벌 받음. 장시간 외출이 금지되자 이나가키가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다른 두 사람을 유혹, 함께 부대를 이탈하여 부대 위안소에 가서 놀고 다음날 2시에 귀대함. ‘위안소’ 출입 금지가 아니라 규정시간을 어기고 주색에 빠졌기 때문에 처벌됨.
출전 : 『鐵證如山』 11
- 비고일본군 사병은 장시간 외출이 금지되어 위안소 이용에 제한받았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