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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정6위상...]

정6위상 행치부성소승신(行治部省少丞臣) 석천조신국조(石川朝臣國助; 이시카하노아소미쿠니스케)
 
【주석】
1. 치부성소승(治部省少丞)
『신찬성씨록』 의 제30권 말미에는 편찬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8인의 관위, 관직과 씨성명이 적혀 있다. 앞에 기재된 3인이 모두 치부성 소속 소승(少丞), 소록(少錄)이다. 치부성은 율령제 8성(八省) 중의 하나이다. 호적, 의례 전반을 관할하며 성씨에 관한 소송·결혼·호적 관계의 관리 및 소송·승니·불사(佛事)에 대한 감독, 및 외국에서의 사절 접대 등을 관장하였다. 치부경 이하 대소의 보(輔), 승(丞), 록(錄) 등으로 구성되었고, 성씨의 소송에 관해서는 해부(解部)가 설치되어 업무를 전담하였다. 대해부(大解部)와 소해부(少解部)는 보제쟁송(譜第爭訟, 씨의 분란과 규정)의 국문(鞫問)을 담당한 관사였다. 그런데 씨성의 혼란이 문제시된 나량 시대 후기에 보제쟁송 문제를 담당한 해부의 정원은 감소되었고 『연희치부식(延喜治部式)』 에 기재된 치부성의 직장에는 ‘본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러나 치부성에서 ‘본래의 씨성(本姓)’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희치부식』 에는 치부성에서 5위 이상 관인의 계사(繼嗣) 문제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치부성이 본성 문제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5위 이상의 씨족 계보는 계속적으로 치부성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치부성은 치부성의 전신인 이관(理官)에서 관리하던, 씨상(氏上)을 낼 수 있는 기촌(忌寸; 이미키) 이상의 성을 받은 씨족을 대상으로 한 씨족 계보를 보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치부성 소속 관리인 소승과 소록이 치부성이 보관하는 계보와 새로 제출된 「본계(신진본계)」 를 대조·검토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2. 석천조신국조(石川朝臣國助)
『신찬성씨록』 의 찬자 및 관계자는 상표(上表) 및 서문(序)에 만다친왕(萬多親王) 이하 6인과 권말(卷末)에 석천조신국조(石川朝臣國助) 이하 8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정6위상 행치부성소승’이라고 관위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만, 『유취국사(類聚國史)』 99 서위(敍位)에서는 홍인(弘仁) 8년(817) 정월 정묘에 정6위상에서 종5위하로, 천장(天長) 6년(829) 정월 무자에 종5위상으로 승서되었다고 적혀 있다. 또 『평안유문(平安遺文)』(1-312)에 게재된 「월중국관창납곡교체장(越中國官倉納穀交替帳)」 에는 ‘홍인 9년 10월 15일…… 월중국 차관 종5위하 석천조신국조’라고 적혀 있으므로 홍인 9년(818) 10월 당시에 월중국(越中國)의 차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석천조신(石川朝臣)에 관해서는 좌경 황별(상) 「석천조신」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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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6위상...] 자료번호 : ss.k_0003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