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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쟁도서의 영유권에 관련한 온두라스의 uti possidetis juris

C. 분쟁도서의 영유권에 관련한 온두라스의 uti possidetis juris
11. 독립 직후부터 당사국들은 독립 몇 해 전 볼리바르 정책회의에서 발표된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들을 자유로운 의사로 받아들였다. uti possidetis juris는 새로 생겨난 독립국가들 사이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영토에 관한 문제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했다.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제각기 스스로가 독립이전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자신들의 영토를 포함하는 지역을 식민 지배했던 정치체제인 스페인 왕권을 승계한 정통의 후임국가로 자처하고 있으나, 실상은 온두라스의 영토와 니카라과 공화국의 영토는 각각 한 때는 중앙아메리카 연방공화국 체제에서 각각 온두라스 지방 및 니카라과 지방으로 분류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838-1940년 기간에 중앙아메리카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는 당사국들 사이의 영토 재조정은 발생하지 않았다.
12. 스페인 신왕국(멕시코) 체제가 유지되었던 1821년 이전까지는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모두 동일한 지배자인 과테말라 총독의 식민통치를 받는 행정단위 중의 하나로서 각각 구성되어 있었다. 스페인 국왕이었던 알폰스 13세가 1906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사이의 영토분쟁에 관련하여 남긴 중재 판정에 따르면:
“스페인에 의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지역의 형성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과테말라 총독에 의하여 관리되는 2 개의 별개 행정단위로 구성된 것은 1786년 스페인 신왕국의 지역에 관한 국왕의 칙령에 의한 것으로, 이때부터 이 곳은 과테말라 총독의 관할 영역으로서 스페인에서 벗어나는 1821년까지 유지되었다” (출처: 20세기의 국제조약, 데컁 & 르노 공저, 1906년, 1030쪽).
13. 독립의 성취 이후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들을 각자의 헌법 및 조약에 적용시켜왔다. 예를 들면 1894년 10월 7일의 가메즈-보닐라 조약의 제2조 제3항의 경우에는 1900-1904년 기간의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구획되고 그 이후에는 1906년 12월 23일자 스페인 국왕의 중재판정에 의해 결정되는 국경의 근거가 되며, 다음과 같이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을 인용하고 있다: “각각의 공화국은 독립 직전의 온두라스 지방 및 니카라과 지방의 영역에 해당하는 영토의 지배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1906년 12월 23일자 스페인 국왕의 중재판정, 출처: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사이의 중재, 문서모음집, 1960년, 199쪽).
14. 과거 19세기 및 20세기 전반에 걸쳐 uti possidetis juris는 라틴아메리카의 각 공화국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유럽식 원칙이 되었으며, 동시에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당시 국제법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일부 비판들이 나오기도 했으며 스페인 여왕 이사벨 2세의 1865년 6월 30일자 네덜란드와 베네주엘라간의 아베스섬사건 의 중재 판정에서 그와 같은 뜻이 표현되어 있다(출처: 라프라델 제2권, 404-421쪽).
15. 한편, 일부의 중재 판정에 있어서는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역항로의 한복판에 위치하여 영유권에 관한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문제를 중재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1931년 1월 28일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에 클리퍼튼도서의 영유권 분쟁을 조정한 사건 : 국제공법저널, 1932년, 129-132쪽). 보다 최근의 일로서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의 베아글레 운하 분쟁 (1977)에 관하여 판결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은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보다는 이념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다(United Nations, Recueil des sentences arbitrales, vol. XXI, p.81, para. 9).
16. 그러나 식민지에서 해방된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 사이에 식민통지 당시의 경계를 국경으로 일반화하는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는 “uti possidetis juris는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생겨나는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원칙으로” 재확인하였다( 부르키나파소와 말리공화국간 국경분쟁 , 판결문, ICJ Reports 1986, p. 566, para.23). 국제사법 재판소의 다른 재판부는 1992년에 육지, 도서 및 해양 영유권의 분쟁에 관한 건에 대하여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적용시켰으며(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영토 분쟁에 개입한 니카라과는 상대적으로 큰 중요 관심사가 되는 영토 분쟁에 대하여 영토, 도서 및 영해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ICJ Reports 1992, p.351), 그 뒤 1994년에 있었던 영토분쟁(리비아와 차드)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국인 리비아와 차드가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식민통치를 통하여 형성된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여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이 다시 한번 적용되었다.
17. 더욱 최근의 일로서 2005년에 다루어진 영토분쟁(베닌과 니제르)에도 적용된 적이 있다(ICJ Reports 2005, p.90). 한편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에 있었던 국경의 확정과 영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레인이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재판소에서는 국가의 승계와 관련이 없음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타르와 바레인, ICJ Reports 2001, p.40). 지난 20년 사이에도 이 원칙을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이외의 방법으로 국가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예를 들면 연방국가 체제가 해체되는 상황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18. 상기 항과 같은 문제는 명확하게 식민지 통치에서 독립하는 과정을 거친 본 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두 나라는 1821년 9월 15일을 기하여 스페인 통치의 온두라스 지방 및 니카라과 지방을 각각 승계하여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성립되었다.
19. 판결문은 더 이상 uti possidetis juris가 지역의 규범에 국한되지 않고 그 내용의 존재감이 여타의 영토분쟁의 당사자들에 의해서도 검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소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3세기 동안에 걸친 스페인 왕권의 중남미 지배의 결과로 생겨난 일종의 내부적 규범인 uti possidetis juris가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본 재판소에서도 이 원칙을 이 건에 적용하는 여부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20. 판결문은 또한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이 이전의 국가에서 확립되었던 법률이나 법적 지위가 영토를 점유하거나 그렇지 않음에 관련없이 승계된다는 개념을 반영한다. 판결에 따르면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은 영토에 대한 지위를 회복하여 확보하고, 문제점이 있는 국경을 결정하는 일에 실질적이고 적절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특정한 육상 영토, 도서 및 영해의 공간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일에 관련된다(분쟁의 중재).
21. 그러므로 본건 분쟁도서들의 영유권 문제에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을 적용하는 일은 아주 적절하며, 판결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양 당사국이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처럼 분쟁도서가 무주지가 아니라면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쟁도서를 승계한 국가가 분쟁도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주권을 주장해 온 유일한 국가인 온두라스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para.158).
22.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과거 스페인이 분쟁도서들을 온두라스지방에 배속시켰는가 아니면 니카라과지방에 배속시켰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 본인의 관점은 다수 의견과 차이가 있다. 상이한 견해를 보이는 점은 배속 행정에 관련한 부분으로 특히 중남미 대륙에서의 스페인 통치체제의 기원, 특징 및 종료 당시의 상태에 관련한 부분에서다.
23. 이와 관련하여 1992년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의도를 살펴보는 게 유익할 것이다:
“스페인 왕실에서 행정경계를 설정한 관리의 의도가 국경문제를 고려하였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uti possidetis juris 는 당초에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의도된 행정적 경계를 국경으로 그 지위를 변환시킨 것으로 필연적으로 소급의 원칙이 되는 것이다.” ( 육지와 도서 해양의 국경분쟁(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ICJ Reports 1992, p.388, para.43).
24. uti possidetis juris소급적용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의 경계나 영토의 배속에 관한 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를 채택하는 일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으로 역사적 논리적 관점에서 정보들을 다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uti possidetis juris에 영토적 측면에 관련한 요소들을 부가하는 일은 경계의 명확한 확정을 마무리하는 일에 유용하다.
25. 그러나 본 건에 관련하여 분쟁도서들의 지위에 관한 증거로서는 uti possidetis juris의 개괄적 묘사나 1906년 12월 23일자 알폰스 13세의 uti possidetis juris에 관련되는 원칙적인 언급, 1894년 가메즈-보닐라 조약 중재 판정에서 니카라과지방과 온두라스지방의 독립적인 영역에 대하여 언급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뿐이다:
니카라과 지방
“니카라과 정부 및 관할지역의 구성은 관할지역에 관련한 1786년도 왕실 칙령에 근거하며, 이 정부는 레온, 마따갈빠, 엘레알레호, 숲띠아가의 5개 빠르띠도스로 구성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1788년 총독 돈후안데애샤가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니카라과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북부 및 서부지역은 이곳에까지 도달한 적이 있었던 니카라과 대공의 기록에도 관할권에 관한 내용은 없고, 니카라과지방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미구엘 곤잘레스 사라비아 총독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행정을 기록한 ‘니카라과 행정에 관하여’라는 1824년에 출판된 기록에 지방의 경계선이 폰세카만의 북부에서 태평양 연안 및 리오 뻬를라스에서 북쪽(대서양)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적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니카라과에서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이북의 카메론갑에 이르는 지역으로 영토확장적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니카라과가 카메론 갑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지리적 사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어떠한 지도도 찾아내지 못했으므로,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대서양방향의 온두라스 영역과의 경계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20세기의 국제조약, 데깡 & 르노, 1906년, 1033-1034쪽).
온두라스 지방
“고마야과 또는 온두라스라고 불리는 지방의 관할구역이 만들어진 것은 1791년 7월 24일 작성된 왕실 각서에 의한 것으로 그 지방구역의 설정상태로 현재의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의 독립이 선언된 것이며, 1818년 1월 24일자 왕의 칙령은 테구시갈파 알까디아 마요르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일정 수준의 경제적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후 계속하여 광역의 지역통치권에 소속된 고마야과 또는 온두라스로 지칭되는 지방으로 형성 유지되며, 1820년 11월 5일의 선거를 통하여 고마야과지역은 빠르띠요의 지위가 부여되며 가르시아스, 촐루떼까, 올란초, 올란치또와 뚜르히요를 병합한 요로 등의 다른 빠르띠요 행정단위들과 병존하여, 뗀꼬아와 고마야과 지방에서는 온두라스 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1820년 11월 6일에 열렸다”(Ibid, 1032-1033쪽).
“특정 시기에 온두라스의 법령이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의 남쪽에 도달했을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으며, 조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영유권의 확장에 대하여 항구 남쪽의 마을에 대한 일시적인 사항 이외에는 명백한 내용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는바,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까지 확장한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은 샌디베이의 대서양 해안선에 위치한 마을까지로 제한하는 온두라스측 주장과는 대치되는 것이다”((Ibid, 1034쪽).
26. 스페인 국왕의 1906년 12월 23일자 중재 판정이 당사국들에게 미치는 구속력의 성격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1960년 11월 18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 본 건의 경우에 온두라스는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하는 이 2개 문건에서의 결정 내용을 분쟁도서들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지위를 뒷받침하는 증거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1960년 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이해가 된다:
“니카라과는 독립 이전시기에 스페인 국왕의 법령 및 칙령으로 행정단위의 구분에 연연함이 없이 자연적인 경계에 따라 국경을 확정하는 중재 판정을 지지하고 있다. 재판소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이유는 근거가 없으며, 중재의 결정은 역사적 법리적인 측면에 근거하여 가메즈-보닐라 조약 제2조 제3, 4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ICJ Reports 1960, p.215).
27. 한편 이 2개 문건의 내용이 증거의 요소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수적으로 양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권위적 요소가 있으며, 분쟁도서에 관련된 당사국들에게 uti possidetis juris 내용의 법리적 정황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자료가 된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다. 그러나 본인은 이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없다. 이러한 선택은 영토, 도서 및 영해의 분쟁(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과거 라틴아메리카의 국경에 관한 중재에서는 비록 결정적 기일이 uti possidetis juris의 관점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 판정의 결정이 현재시점에서는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uti possidetis juris에 대한 중재 판정의 입장이 비록 역사적으로는 의문시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없다.”(ICJ Reports 1992, p.401, para.67).
28. 온두라스는 1906년 12월 23일 스페인 국왕이 발표한 중재 판정에 관련하여 1803년 11월 30일 및 1745년 8월 23일자 왕실 칙령을 보조자료로 제시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1960년 온두라스가 재판소에 제출한 첨부의 부속자료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국경문제조사위원회에 관련하여 1906년 7월 22일 알폰스 13세에 제출된 문건’이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제1권, 부록 11, 621쪽).
29. 그러므로 분쟁도서들의 영유권이 온두라스에 속하는 지 또는 니카라과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에서 1906년도 중재 판정의 기반이 되는 1821년의 uti possidetis juris의 정황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도서들이 중재 판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사국 사이의 영토 국경에 관한 문제는 온두라스 에 속하는 부분인가 니카라과에 속하는 부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와 있다. 다음과 같은 언급이 발견된다:
“지리적 측면에서 대서양 방면의 끝점은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부근에서 코코 강, 세고비아강 또는 완크스강이 바다에 흘러드는 입구가 되며, 갑 부근에서 꽃봉우리 모양으로 벌어진 강 입구는 하라와 산삐오섬사이에 위치하며, 까요스섬은 팔처럼 벌어진 물줄기가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쪽 본류에 다다르는 앞쪽에 위치하며, 산삐오섬과 가르시아스 아디오스의 까보 마을 및 만은 육지와 산삐오섬 중간의 가르시아스 아디오스만에서 돌출한 에스테로분지에 위치한다”(ICJ Reports 1960, p.202).
또한 1960년 재판소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본 건의 판결에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고비아강 또는 코코강의 하구에서부터 국경이 시작되어 이 강의 바구아다 또는 탈베그를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오른다’. 이 판결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강의 하구에서는 강의 탈베그가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이 된다. 재판소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경을 확정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ICJ Reports 1960, p.216).
30. 이상의 결과로 명백한 바와 같이 uti possidetis juris에 따르는 근거를 제외하고 레스-주디까따 또는 온두라스의 지리적 연장선은 대서양에 접한 육상지역의 국경이 되는 마을의 북쪽 끝까지 연장하여,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부근으로 유입되는 코코강의 주류에서 과테말라국경으로 이어지며, 니카라과는 지리학상으로 이 끝점의 남쪽에서 코스타리카 국경이 되는 지점까지다.
31. 코코강가르시아스 아디오스 갑부근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지점의 육상 국경을 확정하는 문제는 1821년에 어느 당사국에 속했는 지에 따라 정확하게 결정한 후 스페인의 전통적 법칙인 ‘인접한 도서’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점을 정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 영토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도 인용된 역사적인 폰세카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 폰세카만에 인접된 3개 당사국 사이의 관계는 본 건에서 다루는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사이의 경우처럼 명백하지 않다.
32. 반면에, 판결의 인용 중에 흥미 있는 사항은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에서 언급된 juris 가 국제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이전의 주권국의 헌법 또는 행정법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한 점이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영토, 도서 및 영해 분쟁, 판결 , ICJ Reports 1992, p.550, para.333). 스페인 왕실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영토에 도서들을 배속시켰던 ‘인접성’ 기준의 개념은 각각의 도서들에 있어서 현대의 국제법이 정의하는 인접성의 원칙과 동일한 잣대로 가늠할 수는 없다.
33. 스페인 왕실이 아메리카 대륙의 영토에 적용했던 역사상의 법령에서의 ‘인접한 도서’ 의 개념은 현대의 국제법에서 정의하는 ‘연안의 도서’ 에 비하여 훨씬 유연하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아베스섬 영유권 분쟁사건(네덜란드와 베네주엘라) 에 대한 1865년 중재 판정에서는 스페인 법률의 ‘인접한 도서’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인도나 무인도의 구분이나 과거에 거주자가 있었는지, 경제적인 활동이 있는 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 여부에 무관하게 포함되었다. 아베스 섬은 (조류 서식지) 수면고도가 높지 않는 작은 바위섬으로서 카리브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거주인구가 없을 뿐 아니라 과거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섬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과거 산토 도밍고 아우디엔스에 포함시켰고, 이후에는 베네주엘라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카라카스 아우디엔스에 배속시켰다(1786년 6월 13일자 왕실 칙령)(라프라델, 제2권, 404-406쪽). 또한 스페인 사람들에게 처음 발견된 또 다른 도서 클리퍼튼 역시 멕시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승계자 자격으로 멕시코로부터 영유권이 주장되었다(국제법저널, 1932년, 제39권, 130쪽).
34. 산안드레스 제도 역시 대륙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 1906년 중재 판정을 통하여 니카라과로부터 영유권이 주장된 씨네섬의 경우 카메론갑으로부터 200 킬로미터(110 해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본건의 분쟁도서들은 온두라스 해안으로부터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기준으로 27~32 해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므로 스페인 왕실에서 시행했던 역사적 법률적 측면에서 온두라스지방으로부터 ‘인접한 도서’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없다. 그 예로서 1793년 발행된 후안 데 아조즈의 모스끼또 및 인접한 도서들을 수록한 해도를 보면 온두라스가 수록되어 있다(온두라스 기록, 제3권, 2부 제26 도면). 그러므로 본인은 본 판결의 제163항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지 않는다.
35. 전항의 도서들을 배정하는 위의 기준은 하나의 지엽적인 처리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편성있는 법적 규범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위배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산안드레스섬에 관련된 1803년도 왕실 칙령, 아베스섬에 관련된 1786년 6월 13일자 왕실 칙령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여하튼 니카라과는 본 건에서 다루고 있는 분쟁도서들에 대하여 왕실에서 니카라과에 유리한 특정의 내용을 명시한 문건을 발행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가 청구한 산호초들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는 1821년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하여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여건이 된다.
36. 스페인 왕실은 실용성의 이유에서 ‘인접한 도서’에 대한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적용하였는데, 이에 관련한 표현은 왕실의 해외 영토에 관련한 문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견된다.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광대한 영역에 대하여 통합성을 유지하고 최초 발견자로서 우선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이며, 포르투갈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교황청에서 칙서를 발부하여 모든 ‘발견된 영토와 발견하게 될 영토’에 대하여 조정 결론을 내려주어야 했다. 둘째로는 아메리카의 광대한 영토는 수세기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기업가들에 의해 개척된 점이다. 또한 다른 열강세력이 아직 개척되지 않은 지역이나 미지의 지역 또는 인구가 희박하거나 방어가 어려운 지역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접한 도서들은 스페인 영토나 영해에서 돌출하여 발견되기 쉬운 지형이었던 것이다.
37.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스페인 식민개척시대에는 부속도서로 규정하는 ‘인접한 도서’의 의미가 유연하고 넓을 수 밖에 없었다. 니카라과 공화국(1856년), 온두라스 공화국(1860년) 등 신생공화국들과 스페인이 19세기에 체결한 조약의 내용을 보면 ‘스페인은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 육지영토에 가지고 있던 과거의 주권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1821년을 기준으로 이 지방에 부속된 도서들에 대한 주권도 포기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의 헌법 역시 국가의 영토범위를 ‘인접한 도서’들을 포함한다는 표현이 있다.
38. 스페인 국왕의 1906년 중재 판정은 당사국 사이의 육상영토의 일부분의 경계를 명시하면서 필연적으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대륙에 인접한 도서들과 해역의 영유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육상의 경계를 중재하면서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부근 코코강 하구 북단의 즉, 대략 북위 15선 이북에 위치하는 일정 부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영역간의 구분시 혼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39. 이와 같이 1906년 중재 판정은 당사국들 사이에 분쟁이 되고 있는 북위 15도선 이북의 도서들에 대하여 1821년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하여 법리적 답변을 주고 있는데, 문제의 산호섬 4개는 대체로 북위 15도선 이북의 온두라스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대륙방향의 가장 가까운 니카라과 해변도 북위 15도선 이북에 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스페인 법률에서 정의하는 ‘인접한 도서’의 개념으로 판단한다면 영유권이 온두라스에 주어지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재재판과정에서 양측 당사국들의 대응도 이와 같은 결론에 부합한다. 그 다음으로는 재판소에서 발표한 판결 제167항의 다수결론을 본인은 수용하지 않는다.
40. 니카라과는 스페인 국왕의 중재를 통하여 서경 85도선을 경계로 하여 이 선을 따라 온두라스와의 영토, 도서 및 해역의 경계로 하려는 방법을 찾았다. 실제로 국경을 확정하려는 직전의 시도에서 이러한 구획이 설정되었으며, 니카라과는 중재위원회에 ‘경계의 분할선은 강물의 중심선을 따라 그어서 카메론갑에 이르는 지점까지 연장하며, 그 다음에는 경도선을 따라 해상을 지나서 니카라과 스완섬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다(스페인 국왕의 1906년 12월 23일 중재 기록, 1권, 624쪽). 이러한 방안은 가메즈-보닐라 조약체결을 위한 합동위원회가 니카라과에게 제안한 것이다(Ibid., 246 및 248쪽, CMH, 1권, 9번 판넬 참고).
41. 만약 위의 중재 판정이 받아들여졌다면 본 중재의 분쟁도서들은 ‘인접한 도서’의 개념에 따라 육상의 니카라과 지방영토에 부속하는 도서로 되었을 것이며, 1821년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을 적용하여 니카라과 도서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 국왕은 니카라과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였다. 국왕의 중재 판정은 이미 수차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부근 코코강 하구 본류에서 두 나라가 공통으로 접하는 끝점을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북위 15도선으로 정하는 것으로 15도선 이북 또는 이남이 아닌데, 중재에 관련한 1906년도 문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을 경계로 한 법리적 근거는 온두라스 지방 주재관(후안 데 베라) 및 니카라과 지방 주재관(알론소 페르난데즈 데 헤레디아)에게 1745년 왕실 칙령을 통하여 위임한 내용에 있다(20세기의 국제조약, 데깡 & 르노, 1906년, 1031쪽).
42.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결과가 보여주는 증거들에 있어서 대부분 행정관리 차원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의외이다: a) 1906년 중재 판정의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평행선을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한 경계로 채택하는 지 여부; b) 니카라과에서 제안한 카메론갑의 경도선 기준의 거부 여부. 문헌을 살펴볼 때 실제적으로는 스페인 시대의 온두라스지방과 니카라과지방이 해안선이나 도서, 바다에 대하여 엄격한 행정적 영역구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두 지방을 모두 관할하는 과테말라 총통의 통제하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과거에서 여러 차례 중재에 관련하여 법리적 논쟁이 있었던 중앙아메리카지역에서의 이러한 상대적인 문제는 1906년 스페인 국왕의 중재 판정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의 모스끼또 철수 이후 1786년 영국과의 조약 체결과 함께 트루히오 방향에 4개의 스페인 마을을 리오띤도, 까보데 가르시아스 아디오스, 블레필스 및 리오 산후안 하구에 조성하게 되었으며, 이 신설된 마을들을 과테말라 총독의 관할 아래 두기로 하였으며, 꼬마야과 정부는 1791년 이전 및 이후에도 계속하여 트루히오, 리오띤도 및 까보데 가르시아스 아디오스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통제력을 발휘하여 개입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 결정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지방의 영역의 범위에는 하등의 변동사항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 당사국들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20세기의 국제조약, 데깡 & 르노, 1906년, 1031쪽).
43. 스페인 국왕의 중재 판정은 북위 15도선 이북의 연안 및 이에 인접하는 도서들은 1821년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에 따라 온두라스에 귀속되며, 이남의 연안 및 인접하는 도서들은 니카라과에 인접하는 도서들로 간주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며, 당시 당사국 중의 어느 한쪽도 왕실의 이 결정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44. 그러므로 북위 15도선 이남과 이북으로 규정한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에 따라 북위 15도선 이북에 형성된 도서들 즉, 에딘버러 케이, 모리슨 데니스 케이 및 까요 모스키토의 영유권은 북위 15도선 이북에 영유권이 있는 니카라과에 귀속되는 도서들이 되며, 이럴 경우 현재 온두라스에 속해 있는 산호섬들이 문제가 된다. 한편 이 결론은 1906년 스페인 국왕의 중재 판정을 위한 조사위원회에서 ‘니카라과 지방에서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북부에 이르기까지 확장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진술과 일치한다(Ibid., 1033쪽).
45. 본 건을 위하여 온두라스에서 제출한 왕실 칙령의 내용은 중재 판정의 결론과 일치한다. 1745년 8월 24일자로 과테말라 총독에게 연안의 감시와 방어 및 군사적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유까딴에서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까지 그리고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에서 강을 포함시키지 않고 리오 샤그레스까지의 범위를 언급하고 있다. 후안 데 베라에게 온두라스 지방을 통치 관리 겸 온두라스 지역의 왕립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알론소 페르난데즈 데 헤레디아에게 니카라과 지방을 통치 관리 겸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 지역의 왕립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CMS, 74-76쪽).
46. 한편, 1803년 11월 30일자 왕실각서는 온두라스지방과 니카라과지방 사이의 관할권 경계에 관련하여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부여하는 바 “산안드레스 제도와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에서 샤그레스 강에 이르는 모스키토스 지역을 과테말라 총독의 관할에서 떼어내어 ‘꿰덴 세그레가도스’를 신설하고 산타페 부왕의 관할 아래에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CMH, 77쪽).
47. 온두라스는 당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를 담당하던 외교관이 영국 왕에게 발송한 1844년 11월 24일자 외교문서 한 건을 제출하였는바, 여기에 ‘니카라과 지방의 대서양 지역 영유권에 대하여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에서 코스타리카와의 국경선 지역에 한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CMH, 31쪽).
48. 본인은 이 서류가 관련 당사국들이 1821년의 uti possidetis juris를 해석하는데 유효한 증거로 유효함을 인정하는바, 이 문서는 발·수신 일자가 명확하고, 공식적인 서명과 관인날인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문서로 인하여 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에 따라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이북의 대서양 연안에 대하여 영유권을 가지는 것은 니카라과가 아닌 온두라스임이 명확해졌으며, 그 결과로 이 분쟁도서들은 스페인 역사의 법령을 적용하여 온두라스 해안에 부속한 ‘인접한 도서’로 판단된다.

색인어
지명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폰세카만,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코코 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코코강,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 갑, 폰세카만, 폰세카만,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 가르시아스 아디오스, 에딘버러 케이, 모리슨 데니스 케이,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모스키토스,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사건
네덜란드와 베네주엘라간의 아베스섬사건, 1931년 1월 28일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에 클리퍼튼도서의 영유권 분쟁을 조정한 사건,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의 베아글레 운하 분쟁, 부르키나파소와 말리공화국간 국경분쟁, 육지와 도서 해양의 국경분쟁(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영토, 도서 및 영해의 분쟁(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영토, 도서 및 영해 분쟁, 판결, 아베스섬 영유권 분쟁사건(네덜란드와 베네주엘라)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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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쟁도서의 영유권에 관련한 온두라스의 uti possidetis juris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