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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9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6월 2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9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시일 및 장소 단기 4286년 6월 29일 14시 45분부터 15시 25분까지
일본 외무성 제417호실에서
一. 참석자 아측 장경근, 장윤걸, 홍진기, 한규영(OBSERVER로 참석)
일본 측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OBSERVER로서 참석)
一. 회의 진행 상황
개회 벽두 아측 장 대표로부터 “아측 지 대표는 본국 정부의 서울 환도와 본국 사무적 형편에 의하여 시급히 귀국할 필요가 있고, 또 이 회의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는 대략 토의가 되어서 본국에 갑자기 일시 귀국하였으나 불일 중 다시 오게 될 것이며, 또 이곳에서 필요하게 되면 곧 올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한 다음, 전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한일어업협정 요강」이 제출되는 동시에 이에 관하여 일본 측 나가노[永野] 대표는 「요강」 낭독을 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甲) 일본 측 요강 설명
“‘1. 기본적 입장’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는 종래 말해온 바와 같이, 국제법과 국제관습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공해자유의 원칙을 일본 측의 기본적 입장으로 하여 왔으므로, 공해에 있어서의 연안국의 소위 어업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러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업자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를 가한다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다.
‘2. 협정의 목적’에 관하여
한일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역에 있어서의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존과 개발에 관한 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하려는 것이다.
‘3. 협정의 골자’에 관하여
‘(1)’항에 관하여 - 작년 회의에서 일본 측이 조약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일본 측의 이 항목에 관한 취지는 잘 이해할 줄 알며,
‘(2)’항에 관하여 - 위원회는 양국의 관심이 있는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양국 정부에 권고하며
(가) 이런 권고는 가능한 한 속히
(나)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연구 밑에서 행하여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연구 밑에서 행하여진 정확한 권고에 의한 보존, 개발조치가 아니면 그 조치가 적정을 기하기 곤란한 까닭이다.
‘(3)’항에 관하여 - 이상과 같은 보존 개발에 관한 권고를 양국 정부가 수락했을 때는 이 조치를 각기 양국은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4)’항에 관하여 - 이렇게 한일 양국이 그 어업자원의 보존, 개발조치를 하기 위하여 규제를 가한다든지 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일 공동목적에 위반 내지 방해가 되는 일이 제3국에 의하여 발생할 때에 한일 양국은 필요한 공동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4. 특별히 고려를 취할 사항’에 관하여
이상과 같은 원칙을 일본 측으로서 세우고 있으나 한일 양국은 극히 인접한 국가이므로 앞으로 선린관계를 견지하여서 공존 공영하여야 하며, 한일 어업이 밀접하고 어업 종류도 많은 것을 생각하면 한국이 어업관할권의 근거의 하나로서 이야기한 ‘특수사정’ 즉 ㉮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한국 어업이 받은 압박 ㉯ 한일 양국의 어업능력에는 현격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해결하는 데는, 한국 측처럼 반드시 어업관할권에 의하여야 할 것이 아니며, 아측으로서는 이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생각하되, 이것은 조약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외의 다른 형식, 예컨대 잠정적 협정으로 하여, 그것과 조약과의 ‘콤비네이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항에 관하여 - 원래 한일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업자원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알지 못하면 그 보존개발의 조치를 확립할 수 없을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① 한일 어업이 지극히 교착하여 있고, 어족과 어업의 종류가 많아서 복잡하고 ② 저어 어업은 일본 연안의 어업과 한국 연안의 어업이 상당히 다른 점이 있으니, 우선(爲先) 잠정적으로 저예망어업의 금지구역을 양국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하는 것이다. 상당히 확고한 과학적 조사에 기인하지 않고, 단지 추측이나 관습에 입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 추후 조사가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2)’항에 관하여 - 전차 회의에서 ‘고등어’어업에 관한 한국 측의 설명을 들었는데, 아측으로서는 한일의 ‘고등어’어업이 좀 더 복잡하고 대규모적으로 교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대규모적인 교착이 없는 듯하니, 양국 어선이 동일 어장에서 교착 조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분쟁의 방지 또는 처리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라고 생각된다.
‘(3)’항에 관하여 - 영해 침범 문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나, 일본 어선에 한국 영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무슨 방도가 있을 줄 믿는다.
‘(4)’항에 관하여 -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즉 이종 어업 간의 이해 또는 동종 어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상 대략 설명하였으나, 요는 근본적인 문제보다도 한일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그 점을 특별히 취급하여-추상적이나마-요강으로서 작성했으니 복잡한 이해관계가 당면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겠으나 성의를 가지고 해결의 길을 발견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乙) 질의응답
아측 장 대표는 상세한 질문은 다음(次) 기회에 할지도 모르나, 우선 몇 가지 질문만을 한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음.
“(가) 「요강」의 제4항의 (2)호와 (4)호와는 어떻게 다른가.
(나) 「요강」 제4항 (4)호에 관하여 이 항목에서 말하는 ‘이해 조정 또는 … 무익한 경쟁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업 조정조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이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한다는 말인가. 환언하면 ‘이해 조정 또는 … 무익한 경쟁의 방지책’으로서 일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줄[이]야 알겠으나,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이러한 ‘이해 조정 또는 무익의 경쟁 방지’의 조치로서 일정한 수역에서의 일정한 나라의 어민 또는 어선의 어업 조업을 억지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
아측 장 대표는 “이 제4항 ‘특별히 고려를 할 사항’은 조약이나 협정 이외의 다른 방도에 의하여 체결하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니
일본 측 나가노 대표는 “이 항목은 조약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으나 조약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별도 잠정협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
一. 차회 회의
차회는 아측에서 협정 요강을 제출 설명하기로 하고, 차회는 7월 3일(금)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 제417호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색인어
이름
장경근, 장윤걸, 홍진기, 한규영,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지명
서울
기타
한일어업협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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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9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