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봉(實封) 주본(奏本)을 받들고 경사(京師)로 가는 일행의 역마에 관한 조선 의정부(議政府)의 비(批)
16. 議政府批
발신: 조선국 의정부는 공경히 교지(教旨)를 받듭니다.
사유: 배신 공조참판 가선대부(허성)를 파견하여 실봉주본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가게 했습니다.
전례대로 (지급)하는 기마(起馬)와 역마[鋪馬] 외에 따로 데려가는 장행마(長行馬)는 경유하는 관사(官司)와 참역(站驛)에 고하여 도중에 지체되지 않게 하십시오. 비(批)가 잘 도착하기 바랍니다.
일계(一計)
장행마 1필.
만력 22년 2월 16일 병방녹사 박중호(朴仲豪)가 의정부로부터 받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