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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8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6월 2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8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일시 및 장소 단기 4286년 6월 24일(수)
10시 15분~11시 50분
일본 외무성 419호실에서
一. 참석인 아측 장경근, 지철근, 이임도, 장윤걸
홍진기(OBSERVER로 참석)
일본 측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OBSERVER로서 참석)
一. 토의사항
6월 22일(월)에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여 양측은 각기 자국의 어업[특히 부어(고등어)]의 현황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여 아측 지 대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음.
(一) 아측의 설명
“(1) 어장에 관하여 - 아국 연안에서는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고등어가 잡히지 않는 곳이 없으며, 따라서 아국 대부분의 어업은 고등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잡고 있다. 어민은 때로는 38선 이북 해안에까지 가서 어업을 하기도 한다.
(가) 그러나 대체로는 동해안에서는 주문진 근해를 북한(北限)으로 하여,
주문진, 안목, 묵호, 삼척, 임원, 죽변, 조산, 원포 근해는 고등어 정치망, 연승(延繩), 외줄낚시,
강구 근해는 연승, 외줄낚시,
포항, 구룡포, 감포, 방어진(고등어로 유명) 근해는 건착망, 자망, 지예망, 정치망, 연승, 외줄낚시 등의 어업을 하고 있으며, 연안으로부터 10리 내지 20리, 때로는 30리 연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나) 남쪽 바다에서는
부산항에는 건착망, 자망 등에 의한 어획물이 육양(陸揚)되고,
통영항에는 건착망, 어획물이 육양된다.
장승포, 욕지도 근해는 건착망, 정치망,
거문도 근해는 건착망, 연승, 외줄낚시,
여수 외해는 건착망, 자망 등[이] 조업하고 있다.
거문도, 청산도, 흑산도 연해는 건착망, 연승, 석조망, 외줄낚시 등의 어장이며,
제주도 근해는 건착망, 연승, 자망, 외줄낚시 어업의 어장이다. 호(好)어장은 연해 10~30리 부근이다.
목포, 군산 근해는 외줄낚시, 연승, 자망 등의 어업을 하며,
군산 연안까지는 건착망어업을 할 수 있으나 조업선은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망, 연승, 외줄낚시 등이 많다.
인천의 고등어 어장은 작전으로 인하여 활용치 못하고 있다.
(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전에는 강원도에서도 고등어가 많이 잡혔으나 한류가 강하여져서 고등어 어장은 남쪽으로 이동한 감이 있다.
(2) 어기(고등어어업)
(가) 제주도 주변 - 3월~4월 말까지와 10월~11월 말까지.
(나) 경남 남쪽 거문도, 거제도, 영일만 주변 연안 - 5, 6월~8, 9월까지
(다) 강원도 동쪽 연안 - 5월 말부터 가을 절계(9월)까지 잡힌다. 어기는 해류에 따라 일정치 않다. 대개로 보면 주년(周年) 잡힌다고도 볼 수 있다.
(3) 어선의 크기
어선의 크기에 관하여는 전번 회의에서도 말했으나 어법별로 하면,
건착망 - 25톤~35톤급 정도(평균으로 하면 28톤급이 제일 많다)
외줄낚시 - 3톤~5톤급 정도이며, 큰 것은 5톤~7톤급이다.
연승 - 3톤~5톤급 정도
자망 - 10톤~30톤급 정도이다.
(4) 건착망의 출어 일수는 일정치 않다. 왜냐하면 대개로 건착선은 어장에 가까운 포구에서 매일 어군을 탐색하고 있고, 운반선이 어획물 운반 또는 조업선에 대한 물품 공급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일본 마스다[增田] 대표로부터 아국 보존조치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므로 아측 지 대표는 다음과 같은 답변하였음.
“아국에서는 구한국시대부터(1908년) 한국 어업법에 의하여 보존조치를 강구하여 왔으며, 그 후 1911년, 1927년에 어업법을 개정하여 일층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각종 어업에 있어서 면허, 허가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이하 일반적으로 각종 어업에 있어서의 보존조치를 설명하겠다.
어업자원의 보존조치로서
㉮ 구역, 기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어법을 제한하여 일정한 어법(다이나마이트 사용 등)에 의한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 어구를 제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예, 망목의 제한 등)
㉱ 체장에 제한을 가한다든지, 암놈을 잡지 못하게 하는 제한도 있다.
㉲ 어업 허가 건수를 제한하여서 규제를 한다.
㉳ 번식 보호를 위하여 각 도지사가 어업보호 취체규칙을 내고 있다.
㉴ 위반한 데 대한 처벌규칙을 제정하여 심한 것은 체형에 처하고 있다.
㉵ 중앙, 도, 시, 군, 도(島)에 감독 관리를 배치하고 있다.
㉶ 막대한 비용 노력으로 취체, 감시를 하고 있다.
㉷ 시험장에서 어업 보호를 위한 시험 ,연구, 조사를 하고 있다.
㉸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여 보존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상 준비 편의로 인하여 고등어어업만이 아니라 모든 어업에 관한 것도 일괄하여 설명하였으나, 이상 사실로 볼 때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二) 일본 측의 일본 어업 실정에 관한 설명
일본 측 마스다 대표는 대개 한국과 관계가 많은 수역에 있어서의 고등어어업에 관하여서 설명하겠다고 전제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1) 고등어 선망어업에 관하여(이에는 전광어도 포함되어 있다)
(가) 어장 - 거제도, 우도, 홍도, 욕지도, 거문도, 제주도, 동쪽, 다도해 근해의 수역이며 한국 영해 가까이까지 간다.
일본 측의 호어장은 쓰시마 남북단과 오키 섬[沖島]을 연결한 삼각수역이다.
(나) 어기
한국 동해안 주문진 부근은 10월~11월
원포 근해는 12월
쓰시마 양단과 오키 섬을 [연]결한 삼각지대 근해는 11월~2월(근년은 1월~3월)(따라서 변화가 있다), 홍도, 제주도, 욕지도 근해는 4월~11월
(다) 어선척수 - 약 45척 가량 된다.
(라) 어업 근거지는 시모노세키[下關], 후쿠오카[福岡], 나가사키[長崎]가 주근거지이다.
(2) 고등어 외줄낚시
이 외줄낚시어업에 의하여 잡히는 것은 대개가 개고등어(외줄낚시에 의하여 잡히는 총 어획고의 92%)이다.
(가) 어장은 제주도, 우도거문도, 청산도를 연결한 삼각지대 근해이다. 육지에서 약 4리 근접한 데서도 잡힌다.
(나) 척수는 작년에 약 35척이 되며, 금년에는 많아질 예정이라고 한다.
(다) 어기 - 약 3년간 4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잡혔다. 그런데 금년에는 해류 관계로 6월 상순부터 제주도 근해에서 잡히고 있다.
(三) 아측 설명에 대한 일본 측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
아측의 고등어어업 규제 방법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일본 측 대표는 “어떤 특정한 지방에 대하여 어떤 기간 중 고등어어업 금지를 하는 일이 있는가”고 질문하므로
아측 대표는 “여수군 남면 금오도, 안도, 연도, 돌산도 등 섬 주변 일대에서는 고등어를 주년(周年) 잡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번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상당히 강한 보존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고등어 자원이 줄어가는 까닭이다.”
(四) 일본 측 설명에 대한 아측 질문과 응답
아측 지 대표는 “일본의 고등어 외줄낚시어업은 대개 어느 지방 사람이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이 외줄낚시어업의 발생지는 어디인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마스다 대표는 “이 외줄낚시어업의 근원지는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시즈오카현[靜岡縣]이며 대략 이 지방 사람들이 많아서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50%가 전기 3지방인이다”고 답변함에
아측 지 대표는 “이상 3지방에서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 이상 3지방인이다. 왜 그러면 그 지방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마스다 대표는 “전기 3지방에서 전 어선대(隊)를 수용할 능력이 없으며, 수지가 맞지 않는 까닭이다”고 답변함에
아측 지 대표는 “전기 사실을 보건대 ㉮ 전기 3지방 연안의 고등어 어업자원이 고갈되어 가지 않는다면 왜 전기 3지방 어민들이 먼 규슈[九州]까지 가서 어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보아도 고등어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며, 또한 전기 3지방 어민에게 본인이 직접 들은 바에 의하여도 전기 3지방의 고등어 자원이 고갈상태에 있다고 한다. ㉯ 따라서 만일 최근 5, 6년간에 급속히 발전한 일본 어선단이 한국 연안(그렇지 않아도 자원이 만한에 도달되었으므로 보존조치를 하고 있는) 어장에 온다면, 단 1, 2년에 그 어장은 황폐화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음.
一. 차회 회의
다음 회의는 6월 29일(월) 오후 2시 30분부터 일본 외무성 417호실에서 개최하되, 이 회의에서는 ① 양측의 어업협정 요강을 상호 제출할 것 ② 일본 측의 고등어어업 기타 어업의 보존조치의 실정은 문서로 받도록 하기로 하였음.

색인어
이름
장경근, 지철근, 이임도, 장윤걸, 홍진기,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지명
주문진, 주문진, 안목, 묵호, 삼척, 임원, 죽변, 조산, 원포, 포항, 구룡포, 감포, 방어진, 거문도, 청산도, 흑산도, 제주도, 목포, 군산, 군산, 강원도, 제주도, 경남, 거문도, 거제도, 강원도, 거제도, 우도, 홍도, 욕지도, 거문도, 제주도, 쓰시마, 주문진, 쓰시마, 홍도, 제주도, 욕지도, 제주도, 우도, 거문도, 청산도, 제주도, 지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시즈오카현[靜岡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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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8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