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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5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6월 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5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일시 및 장소 단기 4286년 6월 4일(목)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일본 외무성 419호실
一. 참석인 아측 장경근, 지철근, 장윤걸
임송본, 홍진기(OBSERVER로 참석)
일본 측 오카이 마사오[岡井正男],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나가노 쇼지[永野正二][수산청 수산부장, ‘캄베라’에 일호(日豪)어업교섭에 참석하였었음]가 새로 참석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OBSERVER로서 참석)
一. 토의사항
(一) 질의응답
전차 회의의 아측의 어업현황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일본 측 마스다[增田] 대표는 “① 귀국 측에서 고등어 자원이 감소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확실한가. ② 이 고등어 자원이 감소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일정한 연간에 있어서 어획수량의 총량이 연년 감소되었다는 의미인가”라고 질문함에
아측 지 대표는 ①에 대하여는 “그렇다”고 답변하고 ②에 대하여는 “매년 고등어의 어획 총량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어선의 척수당 평균어획량도 매년 줄어간다는 의미이며, 이로써 어족이 감소되어 간다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이들 어업자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존조치를 않는다면 어족은 고갈될 것이다”라고 답변 설명하였음.
일본 측 마스다 대표는 “귀측에서는 전차 회의에 있어서의 설명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① 어선이 줄었다. ② 어업종사 어민의 수가 줄었다. ③ 어업에 필요한 자재가 줄었다. ④ 작전상으로 인한 조업의 제한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상 4개 불리조건과 어획총량이 줄어간다는 것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의견은 어떠한지, 또 이에 관한 어획량의 총계를 알고 싶다. 또 저어 자원에 대한 귀국 측의 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질문함에
질문응답 설명의 진행 방법에 관한 아측 대표의 제의에 의하여 내주 회의에는 ‘① 어획통계(어선의 척수도 가능한 한 같이 할 것) ② 어획물의 체중, 체장(體長)의 변화에 관한 통계 ③ 어군의 회유 상황에 관한 것 ④ 저어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보존조치-이상 4개 조목에 관한 개괄적인 자료를 상호 교환’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며, 이와 동시에 전기의 일본 측 질문에 대한 아측의 설명 답변을 차회 회의에서 하기로 하였음.
(二) 어업의 보존조치, 개발, 조사에 관한 일본 측 설명
일본 측 오토[大戶] 대표는 일본 측이 고려하고 있는 어업의 보존조치, 개발, 조사에 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음.
“(甲) 최대 지속적 생산량
(1) 어업의 보존조치, 개발, 조사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며, 이 세 가지는 모두 어업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어업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의 유지라는 것은 매년 자원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증가되는 양을 최대로 어획하도록 하는 것이며, 환언하면 어족의 매년 증식량, 증중량에서 연간 어획고를 감하여도 차년도 생산량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 있어서의 최대 어획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이를 위하여서는 장구한 연간의 어획통계를 분석해 보고, 그 어획고의 변화를 발견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획 노력의 증감이든지, 해황(海況)의 변화라든지 각 어족의 생활사, 회유 등의 조사 연구라든지를 해야 할 것이다.
(乙) 보존조치
(1) 따라서 한일 간 어업에 있어서도 일본 측과 한국 측의 각 통계를 내서 우선 중요한 것에 관한 검토를 하고, 이 검토에 의하여 우선 당장 보존조치를 해야 할 어족이 무엇인가, 또 보존조치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발견함이 좋겠다.
(2)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산란장은 물론 금지구역으로 해야 할 것이나, 이런 것은 신중히 정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A라는 수역이 갑(甲)이라는 어족의 산란장이 되어 있을 때 을(乙)이라는 어족으로서는 성장한 어군을 이루게 될 경우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다. 이런 때는 갑과 을의 어족의 수요도를 비교해서 보존조치가 다른 어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丙) 공동위원회 설치
어업에 관한 자료를 모집한다든지, 통계를 낸다든지, 조사를 하기 위한 한일공동위원회를 이 회담에서 설립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위원회의 조직이라든지 기능 등은 이 회담에서 결정짐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성립되어 조사하기 전이라도 한국 측이 어떤 어종에 대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일본 측이 이를 수긍하면 보존조치를 해도 좋을 것이다.
(丁) 개발
(1) 부어(고등어 등)는 자원 부족을 느끼지 않고 있으니 이를 공동개발하고, 이 개발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조사 연구를 함이 좋을 것이다.
(2) 고등어 자원이 어떤 어장 어떤 어장에서는 그 어획이 줄어간 것도 있을지 모르나, 그 어장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원 총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유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그런 것이며, 고등어 자원의 총량으로 본다면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니다.
(戊) 결론
따라서 한일 간의 어업협정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며, 이로서 한일 간의 어업 문제는 잘 되어 나갈 것이다.”
(三) 질의응답
아측 지 대표는 “일본 측 설명에 의하면 저어 자원에 관하여는 공동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부터 보존조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 공동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고 질문함에
일본 측 오토 대표는 “적어도 요 정도는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지 않나”고 말하고 동시에 이와 반대적으로 일본 측 나가노[永野] 대표는 “현재 일본 측으로서는 자료를 가진 바 없으나 한국 측에서 자료를 낸다면 일본 측도 자료를 내겠다”고 말하여 결국 (一)에 게기(揭記)한 바와 같은 자료 교환을 하기로 되었음.
一. 차회 회의
단기 4286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재회키로 함.

색인어
이름
장경근, 지철근, 장윤걸, 임송본, 홍진기, 오카이 마사오[岡井正男],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관서
일본 외무성
기타
어업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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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5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