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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2차 회의보고

  • 날짜
    1953년 5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
一. 일시 및 장소 단기 4286년 5월 12일(화)
10시 8분부터 11시 5분까지
외무성 제419호실
一. 참석인 아측 장경근 외교위원회 위원
지철근 상공부 수산국장
홍진기 법무부 법무국장(OBSERVER로서 참석)
장윤걸 주일대표부 3등서기관
일본 측 전차 회의와 동일함.
一. 회의 경과
아측 장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므로 일 측 구보타[久保田] 대표가 개회 즉전(卽前)에 각 대표에 대한 소개를 하고 퇴장
1. 인사
‘전번 회의에서 귀 대표는 어업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인접 해에 있어서의 어족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안국의 어족보호에 대한 특수이익과 특수책임에 기초를 둔 어업규제를 하는 것이 공평하고 또 어업상의 무질서와 혼란과 분쟁을 방지한다’는 요지의 장 대표의 인사가 있었음.
2. 토의 방법에 관한 토의
일본 측 오카이[岡井] 대표로부터 “토의 방법은 법리론을 떠나서 구체적 문제를 토의함이 어떠냐”고 하므로 아측 대표로부터 “그러면 일본 측으로서 토의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 문제를 제시하라”고 하니
일본 측 오카이 대표는 “우리의 목적은 어업자원 보존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가를 발견함에 있다. 어업자원 보존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1) 무슨 어업을 혹은 무슨 어종을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보호하는가 하는 문제 (2) 무슨 어업을 혹은 무슨 어종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개발하는가 하는 문제 (3) 이런 문제가 발견 안 될 때에 이를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함에
아측 지 대표는 “일·미·캐어업조약에 있는 조약수역이라든가 혹은 관할수역 같은 것을 설치하는 여부를 결정할 원칙 문제를 결정지어야만 구체적 문제를 토의할 수 있지 않은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오카이, 오토[大戶], 마스다[增田] 각 대표들은 각 ‘구체적 문제를 토의하여 나가면 원칙 문제도 자연히 토의하게 될 것이다’고 답변하였음.
아측 홍 대표는 “일본 측은 어떤 수역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는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오토 대표는 “보호, 개발, 조사의 표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본 측은 일본 측 이 말하는 ‘일본해’와 황해와 동해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측 홍 대표는 “보존조치가 필요한 어종이나 어업이나 수역을 가정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토의를 함이 능률적이니 일본 측이 고려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라”고 하니
일본 측 마스다 대표는 “(1) 어족보호 문제로서는 저어(底魚)[그 어로 방법은 트롤어업과 기선저예망어업(이서저예망과 이동저예망 어업을 포함)]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고 (2) 어업개발 문제로서는 부어(浮魚)어업[그 어로 방법은 청어건착망어업(청선망어업)과 ‘하네쓰리[釣]’어업]을 개발 대상으로 고려하고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였음.
아측 지 대표는 “기타 연안어업 등에 대하여는 개발에 관한 토의를 할 생각이 없는가”고 문의하니
일본 측 대표는 “별로 고려치 않고 있다”고 하므로
아측 장 대표는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보존개발 문제 이외에 일본이 토의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오토 대표는 “조사의 문제가 있다. 일·미·캐어업조약에서는 어업 보호조치에 필요한 것만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일 간에는 어업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도 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의 어업자원 조사 문제도 토의하고 싶다”고 답변, 설명하였음.
아측 장 대표는 “일본 측 의견은 잘 알았으며 차회부터는 우선에 토의 제목을 중심으로 토의를 하여보자”고 말하였음.
一. 차회 회의
5월 20일(수) 오전 10시에 외무성에서 재회하기로 함

색인어
이름
장경근, 지철근, 홍진기, 장윤걸
관서
외무성
기타
일·미·캐어업조약, 일·미·캐어업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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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2차 회의보고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