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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위원회의 현재까지의 경과요령

  • 날짜
    1953년 6월 13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어업위원회의 현재까지의 경과 요령
단기 4286년 6월 13일
어업관할수역의 정당성과 관계있는 이라인 내의 □□□에 대한 보존조치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어(표층어, surface fish), 특별히 고등어(mackerel)가 자원 증대되어 가는 것을 이유로 무규제 자유개발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는 어족의 감퇴상황, 한국 수역 고등어 어군의 일본 수역 어군과의 무관계, 보존조치의 실적 등에 관하여 통계, 기타자료 등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동시에 현재 일본서도 자국 어선의 고등어어업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나아가서 일제도 16년간의 한인 어업에 대한 실질적 □□로 말미암아 현재 한국 어선, 장비, 시설, 기술 등 어업능력에 있어서 일본의 어업능력에 비하여 열세이며 이러한 정세하에 이라인 내에서 어로를 자유경쟁에 맡긴다면 양국 간에 어획에 있어서의 실질적 불평등을 재래(齎來)할 것이며 어업교착으로 인한 양국 간의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양국 간의 어획의 실질적 공평, 항구평화의 유지, 과거 보존조치를 하여 옴으로써 희생을 하여 온 연안국의 연해 수산자원에 대한 특수권익과 특수책임(보존조치 계승을 위한)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어업관할수역은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어업기술의 고도의 발달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과거(昔日)에 예상치 못하였던 정세에 당면하여 트루먼 선언 외 수다한 국가의 선언이 있었고 또 북서대서양어업조약, 일·미·캐어업조약의 체결 등 국제법적 선례가 이미 확립되었다고 주장하여 양국 간의 어업질서를 타당하게 세우려면 먼저 어업관할수역을 인정하여 연안국의 단독 어업관할에 맡기는 동시에 관할수역 외에서는 양국의 국제협력에 의한 보존 개발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일본 측은 재산권, 선박 문제 등에 있어서 양보한다는 구실하에 이라인의 즉시 또는 기한부 철폐, 축소 혹은 실질적 변질을 요구할 기세 같으며 후자의 방법으로서는 이라인 내의 수역까지 포함한 수역에 있어서의 한일 공동조업 등을 제의할 심산 같으며, 일본 측의 결정적 태도 표명이 1, 2주 내에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색인어
기타
이라인, 이라인, 트루먼 선언, 북서대서양어업조약, 일·미·캐어업조약, 이라인, 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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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위원회의 현재까지의 경과요령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