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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 회의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6월 1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6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6월 19일 10:10~11:40
일본 외무성 회의실 419호
二.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三. 회의 경과와 토의사항
개회 당초에 일본 측은 지금까지 거듭한 회의에 있어서 합의에 도달되지 않은 문제로서 (1) 국적 확인의 형식 문제 (2) 강제퇴거에 관한 협의 문제 (3) 영주자격으로 인정하는 수속으로서의 등록 문제 등을 거시(擧示)하였는데 한국 측은 우선 강제퇴거의 협의 문제에 관하여 그 협의의 실질적 내용과 방법으로서 범죄를 하여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강제퇴거의 경우에는 (1) 퇴거의 원인을 설명하는 확정판결등본(사본)을 한국 측에 제시할 것 (2) 퇴거의 원인이 생활의 빈곤으로 된 경우에는 한국 측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 (3) 기타 이유로 인하여 퇴거되는 경우에는 진정한 증거를 한국 측에 제출하여 줄 것 등을 예시하면서 강제퇴거의 이유를 범주적으로 분류하여 퇴거에 관한 일본 측의 개괄적 방침 내용과 상정하는 퇴거 가능의 숫자를 물은 바에 대하여 일본 측이 이러한 협의는 사무적 성질에 불과하다는 것과 (1) 퇴거 처분에 있어서의 취급 또는 대처 방법 (2) 합의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3) 취급 담당자가 이동함에 의하여 그 취급 방법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 등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如此) 일본의 견해는 가장 실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강제퇴거에 관한 개괄적 설명을 차회에 하겠는데 준비를 위하여 시일이 필요하니 차회는 좀 시일을 두어야 하겠다.
四. 차회 회의
타 분과회의와 본 분과회의의 비공식 사무담당자부회가 빈번하게 진보되기 위하여도 이 분과회의를 내주에는 개최하지 않고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음.

색인어
관서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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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 회의경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3_0010_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