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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4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 회의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6월 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4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6월 5일 10:15~11:40
일본 외무성 회의실 417호
二.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三. 회의 경과와 토의사항
개회 벽두에 전회에 있어서 제의된 자유귀국자의 대우(재산 반출과 송금) 문제에 관하여 별도(비공식) 담당자부회를 구성하여 내주일부터 개시할 것으로 합의를 본 후에 다음과 같은 의사진행으로 들어갔음.
1. 영주권 부여와 그 제한
일본 측으로부터 “재일한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에 관하여는 실제 착실하게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나, (1) 전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본 사회에는 거주할 수 없다는 취지하에 일정한 연기(年期)에 한하여 거주를 허가하되 그 품행의 상태를 보아서 거주 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도록 하며, 또 (2)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우선 연한을 설정하여 그 거주를 허가하고 성년 이후에 있어서 부여될 거주상 외 지위에 관하여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판단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고 싶다.
또 전기 (1), (2) 해당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는 재일 일반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므로 국회 등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될 만한 곤란한 점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고려하게끔 노력하겠다.
단 강제퇴거 해당자에 대하여는 전기 기득권은 상실될 것이다. 또 강제퇴거에 관한 규정은 조약 문면(文面)으로써 표현하지 않고 부속 교환공문으로써 밝히고 싶으며, 본건에 관한 사전협의 문제는 실제에 있어서는 피차간 협력하면 합리적 결과가 양생(釀生)될 것이라고 확언한다.
그리고 빈곤자로서 자유 귀국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우대하여 모든 점을 고려할 예정이며, 일방 계속하여 재류하는 생활빈곤자에 관하여는 실제 일본 측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동시에 한국 측에도 살펴야 될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정한 연기에 한하여는 일본국에서 원조할 것이오나, 그러나 그 기한이 넘으면 한국 측에서 이 원조조치를 인수하여야 된다. 또 일본국은 전기 빈곤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퇴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라고 발언하니
한국 측은 재일한인의 지위에 언급하여 SCAP 관할 시에는 재일한인을 일본인으로 취급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의 SCAP 각서는 하나둘이 아니다. 그리고 일본이 독립한 후에는 이들을 한국인이라 하여 강제퇴거 처분을 하여 부산까지 이송되었다가 한국의 거부로 말미암아 역송환되고, 그때의 한국 주장이 이들의 국적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확정이라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이 일본 독립 후의 최대 사건이니만치 사실상으로도 그네들의 국적에 관하여 일본의 독립 전후를 불문하고 합의가 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킨 후에 영주권과 그 제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반박하였음.
“전기 영주권 부여에 있어서 전과자와 미성년자에 한하여는 차별을 설정하여 취급하려는 일본 측 의견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 작년 회의에서는 한일 간 협정이 성립된 후 앞으로 발생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즉 죄형법정주의적으로 그 취급 문제를 토의하였던 것이므로 전기와 같은 세분은 그 대우에 있어서 작년의 것보다도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빈곤자에 대하여도 과연 일반인과 구별은 하였었으나 그것은 3년간을 5년간으로 연장하여 퇴거하지 않는다는 퇴거 보류상에 필요한 구별, 결국에는 대우를 좋게 하려는 구별이었다. 또 강제퇴거에 관하여도 공동협정안 제2조 국적조항에 관하여 명문화하는 것과 같이 조약 제정에 있어서 명시하여서 재일한인에 대하여 하등의 불안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빈곤자에 대한 대우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 측으로서는 그네들이 그렇게 된 원인이 과거에 일본 정부가 초래한 것이므로 국적협정이 성립된 이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원조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한편에는 그러한 일본 정부의 책임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로서 재일한인에 대한 생활보호조치까지 취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다.”
(ㄱ) 전과자에 대한 취급
일본 측으로부터 “전기 전과자 취급에 관한 일본 측의 근본적 의도는 양국의 우호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국제적 관습에 부합하여야 된다는 취지하에 합리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에 있다. 마치 전과자가 어떠한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 그 경력을 보아서 즉시 본(本)사원이라는 일종의 특권을 주지 않고 가(仮)사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그간 권고적 작용을 주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전과자들에게 3년 동안 거주권을 부여하되 그네들이 그동안 보통 준법생활을 순조롭게 하면 다시 그 거주기한을 연장하여 주거나 혹은 영주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취급은 결국 작년 회의의 것과 그 기본정신에 있어서 동일하며 또 일본 측에 서 이렇게 강조하게 된 것은 일본 국법을 위반한 전과자에 대하여 즉시 영주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가장 비판적 여론이 있는 까닭이다”라고 설명하니
한국 측은 “진정한 악질분자에 대하여 오히려 한국 측에서 그 퇴거를 요구할 것이므로 전과자를 포함한 모-든 재일한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여도 퇴거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전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범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도 충분히 퇴거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한국 측으로서 찬성하기 곤란한 점은 영주권 부여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인데, 지금부터 새로이 영주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한인의 영주권을 확인한다는 기본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즉 일본 측의 예에 의하면 이제부터 새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되었던 정식사원을 잠시간에 과거의 이력을 뒤적거리어 정식사원을 가사원으로 하여 떨어트리겠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본 측이 이러한 점을 감하면 일본 측의 생각과 견해가 작년 회의의 것보다 퇴보된 인상을 받게 된다. 작년 회의에 있어서 공동협정안을 작성할 적에는 결과가 동일하므로 일본 측의 주관적 취지에 대하여는 문제시하지 않고 찬성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작년 회의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재류자 1만 명과 기타를 포함하면 총합 5만 명 이하에 불과하니 그네들도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면 거주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전부 영주권을 부여하라”고 강조하니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될 수 있는 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ㄴ) 빈곤자에 대한 보호
일본 측으로부터 “빈곤자에 대한 보호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 측으로서는 ‘현 단계에 있어서 원호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고 발언하였으나, 일본 측으로서도 최후까지 일본 정부에만 책임이 있다고 하여 무기한으로 원호를 계속하기 곤란하다. 이 점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서는 입체(入替)의 형식으로나 혹은 어떠한 효과 있는 방법으로 원호하도록 노력하겠으나 그러나 최악한 경우에는 한국 측에서 그 보호책임을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 또 본건에 관하여 부언하고 싶은 것은 자유귀국자와 같이 빈곤자가 귀국하는 경우에는 여러 점을 우대하여 선임(船賃)까지도 일본 측에서 주어서 귀국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하니
한국 측은 이 문제에 관하여는 작년 회의에서도 토의하여 그네들의 생활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본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명문화하는 토의까지 있었으나, 생활보호를 받는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될 것을 염려하여 명문화하지 않는 대신에 당시 일본 측에서 표시한 인도적 태도, 즉 이러한 특수성 있는 외국인인 한인까지도 인도적으로 혹은 기본 인권상으로 대우하여 원호할 것을 믿었던 것이다. 한국 측으로서는 재일한인을 위하여 혹은 교육 문제 혹은 금융 문제에 관한 방침안까지 수립하고 있으나, 빈곤자에 대한 원호조치까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외동포는 원래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그 본국에 송금함으로써 본국을 원호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한국 국내에는 국내 빈곤자의 원호 우선을 주장하는 반대론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빈곤자에 대한 보호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 측의 성의에 의하여 원호조치를 취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음.
(ㄷ) 국적취득에 관한 등록 문제와 강제퇴거에 관한 명문화 문제
일본국 측으로부터 “등록 문제에 관하여는 실체가 결정되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무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등록을 새로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번잡하게 되므로 그 대신 어떠한 능률적인 방법을 택하고 싶으며 또 퇴거 조항에 관하여는 조약 제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교환공문에 있어서 명시하자고” 제안하니
한국 측은 “퇴거조항에 관하여는 다시 연구하여 보겠으며 등록 문제에 관하여는 본질적 내용이 결정된 연후에 피차간 협력하여야 될 것이오나, 사무적 집행에 있어서는 주로서 한국 측에서 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음.
四. 차회 회의
내주 6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 회의실 제417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
문서
SCAP 각서
기타
SCAP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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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 회의경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3_0010_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