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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장안(長安) 3년에 일본국(日本國)이 조신진인(朝臣眞人)을 당(唐)에 보내 방물을 바침

  • 국가
    일본(日本)
장안(長安) 3년(703)주 001
각주 001)
本紀 권6에서는 長安 2년(702) 10월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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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대신 조신진인(朝臣眞人) 주 002
각주 002)
粟田朝臣眞人을 말한다. 『續日本紀』에 의하면 “丁酉, 以守民部尙書直大貳粟田朝臣眞人爲遣唐執節使, 左大辨直廣參高橋朝臣笠間爲大使, 右兵衛率直廣肆坂合部宿禰大分爲副使. 參河守務大肆許勢朝臣祖父爲大位, 刑部判事進大壹鴨朝臣吉備麻呂爲中位, 山代國相樂郡令追廣肆掃守宿禰阿賀流爲小位, 進大參錦部連道麻呂爲大錄, 進大肆白猪史阿麻留 · 无位山於億良爲少錄.”이라고 하여 粟田朝臣眞人이 遣唐使로 파견된 사실이 보인다(『續日本紀』 卷2: 9). 여기서 朝臣眞人이라고 한 것은 粟田이라는 氏名을 생략한 것이지만 신분표지의 일종으로 사용된 朝臣이라는 姓(가바네)을 조정의 신하라는 뜻으로 중국측에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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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서 방물을 바쳤다. 조신진인이란 중국의 호부상서주 003
각주 003)
중국의 戶部는 戶口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고, 일본의 民部省도 거의 같은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戶部와 같다고 한 것이다. 다만 尙書라는 호칭은 일본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원래 民部卿이라고 하지만 唐에 사신으로 보내면서 중국식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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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주 004
각주 004)
眞人朝臣이 호부상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직함 즉 守民部尙書는 戶部尙書와 같다고 해야 옳다(주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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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덕관(進德冠)주 005
각주 005)
進德冠: 당에서는 황제가 총애하는 신하에게 내리는 관이었다. 貞觀 이후에는 皇太子의 관으로도 사용되었다. 황태자가 쓰는 進德冠에는 琪라는 옥을 9개를 붙이고 금장식을 달았으며, 기마 때 쓰기도 하였다(『舊唐書』 卷45 輿服: 1940~1941). 貞觀 8년에는 연회에서 태종이 翼善冠을 쓰고 貴臣이 進德冠을 썼다는 기록도 보인다. 또한 承天樂과 같은 舞樂에서 舞人이 進德冠을 쓰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舊唐書』 卷29 音樂2: 1061). 다만 여기서 進德冠이 唐의 進德冠를 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관의 꼭대기에 꽃을 달아 사방으로 늘어뜨렸다고 하였는데, 당의 冠制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의 進德冠과 유사한 관을 썼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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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썼는데, 위에는 꽃을 만들어 네 방향으로 흩어지게 하였다. 몸에는 보라색 겉옷을 입고, 비단으로 허리띠를 하였다. 진인은 즐겨 경사(經史)를 읽고 문장을 지을 줄 알며, 용모와 행동거지가 온아(溫雅)하였다. 측천(무후)가 인덕전(麟德殿)에서 연회를 베풀고 사선경(司膳卿)주 006
각주 006)
唐의 職官에는 司膳卿이 없다. 대신 禮部에 膳部郞中이 있는데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石原道博, 198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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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 각주 001)
    本紀 권6에서는 長安 2년(702) 10월로 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粟田朝臣眞人을 말한다. 『續日本紀』에 의하면 “丁酉, 以守民部尙書直大貳粟田朝臣眞人爲遣唐執節使, 左大辨直廣參高橋朝臣笠間爲大使, 右兵衛率直廣肆坂合部宿禰大分爲副使. 參河守務大肆許勢朝臣祖父爲大位, 刑部判事進大壹鴨朝臣吉備麻呂爲中位, 山代國相樂郡令追廣肆掃守宿禰阿賀流爲小位, 進大參錦部連道麻呂爲大錄, 進大肆白猪史阿麻留 · 无位山於億良爲少錄.”이라고 하여 粟田朝臣眞人이 遣唐使로 파견된 사실이 보인다(『續日本紀』 卷2: 9). 여기서 朝臣眞人이라고 한 것은 粟田이라는 氏名을 생략한 것이지만 신분표지의 일종으로 사용된 朝臣이라는 姓(가바네)을 조정의 신하라는 뜻으로 중국측에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중국의 戶部는 戶口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고, 일본의 民部省도 거의 같은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戶部와 같다고 한 것이다. 다만 尙書라는 호칭은 일본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원래 民部卿이라고 하지만 唐에 사신으로 보내면서 중국식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4)
    眞人朝臣이 호부상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직함 즉 守民部尙書는 戶部尙書와 같다고 해야 옳다(주22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5)
    進德冠: 당에서는 황제가 총애하는 신하에게 내리는 관이었다. 貞觀 이후에는 皇太子의 관으로도 사용되었다. 황태자가 쓰는 進德冠에는 琪라는 옥을 9개를 붙이고 금장식을 달았으며, 기마 때 쓰기도 하였다(『舊唐書』 卷45 輿服: 1940~1941). 貞觀 8년에는 연회에서 태종이 翼善冠을 쓰고 貴臣이 進德冠을 썼다는 기록도 보인다. 또한 承天樂과 같은 舞樂에서 舞人이 進德冠을 쓰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舊唐書』 卷29 音樂2: 1061). 다만 여기서 進德冠이 唐의 進德冠를 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관의 꼭대기에 꽃을 달아 사방으로 늘어뜨렸다고 하였는데, 당의 冠制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의 進德冠과 유사한 관을 썼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唐의 職官에는 司膳卿이 없다. 대신 禮部에 膳部郞中이 있는데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石原道博, 1986: 39).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조신진인(朝臣眞人), 조신진인, 진인, 측천(무후)
지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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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長安) 3년에 일본국(日本國)이 조신진인(朝臣眞人)을 당(唐)에 보내 방물을 바침 자료번호 : jo.k_0016_0199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