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국(倭國)의 위치·관위제도 및 풍속에 대한 설명
- 高句麗, 百濟, 新羅에 관한 기록은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註』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
왜국은 과거의 왜노국(倭奴國)이다.주 001 경사(京師)
주 002에서 14,000리주 003 떨어져 있으며, 신라의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 있다. 산이 많은 섬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데, 동서로 다섯 달을 가고 남북으로 세 달을 간다.주 004 대대로 중국과 통하였다. 그 나라에는 거처하는 데 성곽이 없고, 나무로 울타리[柵]를 만들고, 풀로 집을 짓는다. 사방의 작은 섬에 있는 50여 국이 모두 [왜국에] 부속되어 있다. 그 나라 왕의 성은 아매씨(阿每氏)주 005인데, 일대솔(一大率)주 006
각주 006)
을 두어 여러 나라를 감독[檢察]하니, 모두 그를 두려워하며 따른다. 관[위]를 두었는데 12등급(等)이 있다.주 007『三國志』에 의하면 “女王國 북쪽은 특별히 一大率을 두어 여러 나라를 檢察하였다. 여러 나라가 이를 두려워하고 꺼렸다. 항상 伊都國에서 다스렸다.”고 하였다. 一大率은 한 사람의 大率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率은 이끌다는 말이므로 帥와 뜻이 통한다. 실제로 大帥라는 용어는 『三國志』 「鮮卑傳」의 裵松之 주에 인용된 『三國志』에서는 “20여 邑의 大人은 置鞬落羅, 日律推演, 宴荔游等이라고 하며, 모두 大帥가 되어서 檀石槐에 制屬한다.”라고 나타난다. 한편 『墨子』 「迎敵祠篇」에서 성곽의 방비병 배치에 대하여 서술한 부분에서, “성 위에는……백보마다 百長이 있고 그 곁에 大率이 있으며 가운데 大將이 있다고 하였다(森浩一, 1985: 133).
각주 007)
소송하는 자는 엎드려 기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곳에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다. 문자를 잘 알며 풍속이 불법을 우러른다. 모두 맨발이며, 폭이 넓은 천으로 앞뒤를 가린다.주 008 귀한 사람은 비단으로 된 모자를 쓰고,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묶어 상투를 틀며[椎髻] 관대(冠帶)는 없다. 부인들은 단색[純色]의 치마와 허리를 덮는 긴 저고리[長腰襦]를 입으며, 머리를 뒤로 묶고 은으로 만든 꽃을 다는데 그 길이는 8촌이며, 좌우에 각각 여러 송이를 달아, 귀천의 등급을 나타낸다. 의복 제도는 신라와 아주 유사하다.『隋書』에서는 內官 12等이 있다고 하고 大德 小德 大仁 小仁 大義 小義 大禮 小禮 大智 小智 大信 小信의 관위를 열거하였다. 이는 聖德太子가 제정하였다는 冠位 12等과 순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일치한다. 『日本書紀』 推古紀 11년조(603)에 의하면 관위 12계가 있는데 모두 當色의 비단으로 관을 만들며 정수리 부분은 묶어서 주머니처럼 만들고 테두리를 단다고 하였다(『日本書紀』 卷22: 181). 이후 603년에 제정된 冠位 12階를 말한다. 이후 647년의 13階, 649년의 13階, 663년의 25階 등을 거쳐 701년의 30계 官位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隋書』에 보이는 12階 冠位를 언급한 것이다.
- 각주 001)
- 각주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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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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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6)
『三國志』에 의하면 “女王國 북쪽은 특별히 一大率을 두어 여러 나라를 檢察하였다. 여러 나라가 이를 두려워하고 꺼렸다. 항상 伊都國에서 다스렸다.”고 하였다. 一大率은 한 사람의 大率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率은 이끌다는 말이므로 帥와 뜻이 통한다. 실제로 大帥라는 용어는 『三國志』 「鮮卑傳」의 裵松之 주에 인용된 『三國志』에서는 “20여 邑의 大人은 置鞬落羅, 日律推演, 宴荔游等이라고 하며, 모두 大帥가 되어서 檀石槐에 制屬한다.”라고 나타난다. 한편 『墨子』 「迎敵祠篇」에서 성곽의 방비병 배치에 대하여 서술한 부분에서, “성 위에는……백보마다 百長이 있고 그 곁에 大率이 있으며 가운데 大將이 있다고 하였다(森浩一, 198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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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7)
『隋書』에서는 內官 12等이 있다고 하고 大德 小德 大仁 小仁 大義 小義 大禮 小禮 大智 小智 大信 小信의 관위를 열거하였다. 이는 聖德太子가 제정하였다는 冠位 12等과 순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일치한다. 『日本書紀』 推古紀 11년조(603)에 의하면 관위 12계가 있는데 모두 當色의 비단으로 관을 만들며 정수리 부분은 묶어서 주머니처럼 만들고 테두리를 단다고 하였다(『日本書紀』 卷22: 181). 이후 603년에 제정된 冠位 12階를 말한다. 이후 647년의 13階, 649년의 13階, 663년의 25階 등을 거쳐 701년의 30계 官位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隋書』에 보이는 12階 冠位를 언급한 것이다.
- 각주 008)
색인어
- 지명
- 왜국, 왜노국(倭奴國), 경사(京師), 신라, 중국, 왜국, 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