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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채변(蔡卞) 등을 시중서사인(試中書舍人)으로 삼고 황제를 면대하여 시험보는 것을 면제함

  • 날짜
    1084년 10월 (음)(元豐 7年(1084) 10月 乙亥)
  • 출전
    卷349 元豐 7年(1084) 10月 乙亥
중서사인(中書舍人)주 001
각주 001)
中書舍人 : 북송의 관직. 북송 초기에는 職事가 없었으나 元豐 연간의 관제 개혁 이후로 職事官이 되었다. 詔書를 起草하는 임무를 맡았다. 북송 초기에는 正5品上의 품계를 지녔고, 元豐 연간의 개혁 이후 正4品의 관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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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시강(兼侍講)주 002
각주 002)
侍講 : 북송의 관직. 황제를 위한 講學을 맡았던 직책이다. 북송 인종 시기에 처음 설치되어 翰林侍講學士와 병존했는데, 元豐 연간의 관제 개혁 이후로 황제의 講官만을 侍講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품계는 正7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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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蔡卞)을 시급사중(試給事中)주 003
각주 003)
給事中 : 북송의 관직. 북송 초기에는 職事가 없다가 元豐 연간의 관제 개혁 이후로 중앙에서 반포하거나 지방에서 상주하는 중요한 문서를 살피는 임무를 맡았다. 북송 초기에는 正5品上의 품계를 지녔고, 元豐 연간의 개혁 이후 正4品의 관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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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봉랑(朝奉郎)주 004
각주 004)
朝奉郎 : 북송의 문산계. 북송 초기에 朝議郎을 朝奉郎으로 고쳤다. 품계는 正6品上에 해당된다. 북송 초기 문산계 29개의 관함 중 14번째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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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거랑(守起居郎)주 005
각주 005)
起居郎 : 북송의 관직. 북송 초기에는 職事가 없다가 元豐 연간의 관제 개혁 이후로 황제의 말과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임무를 수행했다. 북송 초기에는 從6品上의 품계를 지녔고, 元豐 연간의 개혁 이후 從6品의 관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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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략(楊景略)과 조산랑(朝散郎)주 006
각주 006)
朝散郎 : 북송의 문산계. 품계는 從7品上에 해당된다. 북송 초기 문산계 29개의 관함 중 20번째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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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좌사낭중(守左司郎中)주 007
각주 007)
左司郎中 : 북송의 관직. 尙書省左司郎中을 가리키는 것이다. 북송 초기에는 職事가 없다가 元豐 연간의 관제 개혁 이후로 左司의 운영을 관장했다. 북송 초기에는 從5品上의 품계를 지녔고, 元豐 연간의 개혁 이후 正6品의 관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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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錢勰)을 모두 시중서사인(試中書舍人)으로 삼고 황제를 면대하여 시험보는 것[召試]을 면제해주었다. 양경략과 전협은 사신으로 고려에 다녀오는 도중이었는데 모두 발탁된 것이다.

  • 각주 001)
    中書舍人 : 북송의 관직. 북송 초기에는 職事가 없었으나 元豐 연간의 관제 개혁 이후로 職事官이 되었다. 詔書를 起草하는 임무를 맡았다. 북송 초기에는 正5品上의 품계를 지녔고, 元豐 연간의 개혁 이후 正4品의 관직이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侍講 : 북송의 관직. 황제를 위한 講學을 맡았던 직책이다. 북송 인종 시기에 처음 설치되어 翰林侍講學士와 병존했는데, 元豐 연간의 관제 개혁 이후로 황제의 講官만을 侍講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품계는 正7品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給事中 : 북송의 관직. 북송 초기에는 職事가 없다가 元豐 연간의 관제 개혁 이후로 중앙에서 반포하거나 지방에서 상주하는 중요한 문서를 살피는 임무를 맡았다. 북송 초기에는 正5品上의 품계를 지녔고, 元豐 연간의 개혁 이후 正4品의 관직이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朝奉郎 : 북송의 문산계. 북송 초기에 朝議郎을 朝奉郎으로 고쳤다. 품계는 正6品上에 해당된다. 북송 초기 문산계 29개의 관함 중 14번째 등급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起居郎 : 북송의 관직. 북송 초기에는 職事가 없다가 元豐 연간의 관제 개혁 이후로 황제의 말과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임무를 수행했다. 북송 초기에는 從6品上의 품계를 지녔고, 元豐 연간의 개혁 이후 從6品의 관직이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朝散郎 : 북송의 문산계. 품계는 從7品上에 해당된다. 북송 초기 문산계 29개의 관함 중 20번째 등급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7)
    左司郎中 : 북송의 관직. 尙書省左司郎中을 가리키는 것이다. 북송 초기에는 職事가 없다가 元豐 연간의 관제 개혁 이후로 左司의 운영을 관장했다. 북송 초기에는 從5品上의 품계를 지녔고, 元豐 연간의 개혁 이후 正6品의 관직이 되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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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蔡卞) 등을 시중서사인(試中書舍人)으로 삼고 황제를 면대하여 시험보는 것을 면제함 자료번호 : jt.k_0005_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