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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러시아의 계무관(界務官)이 월간(越墾) 조선인들의 증명서를 요청한 일에 대한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러시아의 界務官(廓米蕯爾)이 寧古塔 소속 三岔口 등 지역의 越墾 조선민에게 중국의 旗人이나 일반 백성의 경우처럼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俄廓米蕯爾照請, 將寧屬邊界三岔口等處越墾韓民, 依旗民例, 發給票照).
  • 발신자
    吉林將軍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5월 28일 (음)(光緖十六年五月二十八日) , 1890년 7월 14일 (光緖十六年五月二十八日)
  • 문서번호
    1-4-2-06 (1544, 2791a-2792b)
러시아의 界務官(廓米蕯爾)주 001
각주 001) 러시아의 界務官(廓米蕯爾)
원문은 커미샤르(廓米薩爾)로 되어 있는데 아마 commissar(소련 시절에는 공산당의 통제위원이나 인민 위원을 뜻했다)의 음역(音譯)인 것 같다. 중국 측 자료에서는 계무관(界務官)으로 번역되고 있어 이에 따랐다. 영어로는 community service officer으로도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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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길림장군 장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변무승판처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전에 寧古塔副都統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界務官의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본국과 조선에서 정한 무역조약에서는, 조선인이 러시아 변계에 가서 생계를 도모하고자 교역과 매매 등의 일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원래 정착한 곳에서 증명서를 신청해서 수령한 다음에야 비로소 양국 변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중국 소속 변계인 三岔口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이 매우 많은데, 이들이 중국 소속인지 아니면 조선 소속인지, 답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조선인(高麗人)이 중국 소속이라면, 모두 중국인 모양으로 (머리 모양을) 바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응당 적절하게 지방관에게 지시를 내려 중국 소속 조선인들도 旗人이나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힘써 귀처에서 정한 것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초소 관리에게 조사·확인을 지시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삼차구 변계 내에 토지를 개간한 조선인 남녀노소는 모두 66가구입니다. 남자는 179명이고, 여자는 134명으로, 총 313명인데, 그 가운데 薙髮을 한 사람은 45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다음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요청하는 자문이 본 길림장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본 장군이 살펴보니 조선과 러시아의 통상은 조선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계무관의 조회를 자세히 살펴보니 조선과 러시아 양국의 조약을 우리 중국의 변계에 적용시키고자 하고 있으므로, 고의로 끌어다 혼동시키고자 하는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선은 중국의 藩服이니, 그 백성은 중국 소속의 백성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가 개간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 대해 응당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 중국이 당연히 스스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로, 러시아 계무관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변계 사무는 조약에 실려 있는 바, 앞으로 러시아 계무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변경 관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응당 조약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和誼를 돈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응당 해당 부도통이 이러한 의견을 적절히 조회로 보내 반박하도록 함으로써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어가 개간하거나 거주하는 조선인이 60여 가구나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 초소의 관리가 사전에 두절하지 못하였고, 사후에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특별히 통탄할 만한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약 모두 (월간한 조선 백성을) 쫓아낸다면 떠돌아다니며 정착할 곳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몹시 측은합니다. 응당 琿春에서 현재 월간 조선 백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에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바 있는 치발과 세금부과에 관한 章程을 모방함으로써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기는 조정의 德意에 부합해야 할 것이며, 아직 薙髮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선으로 되돌려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寧古塔副都統에게 답장함으로써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또한 응당 러시아 변계관의 조회를 옮겨 적어 귀 총리아문에 자문으로 올려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영고탑(寧古塔) 부도통(副都統)이 받은 계무관(界務官)의 照會
 

첨부문서:「대러시아 우수리 지역 계무관이 (대청국의 영고탑부도통에게 보내는) 조회」

大淸國 寧古塔副都統에게 조회를 보냅니다. 1888년 본국과 조선이 체결한 무역조약에 대해서 는 귀 부도통 역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조선국 소속 백성이 본국 소속 변계에 와서 생계를 도모하고자 교역과 매매 등의 일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원래의 거주지에서 증명서를 신청하여 수령한 다음에야 비로소 양국 변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중국 소속 변계인 三岔口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고려인)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귀부 도통에게 조회를 보내니, 삼차구 등지에 거주하는 조선인 등이 중국 소속인지, 아니면 조선 소속인지에 대하여 계무관에게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조선인들이 중국 소속이라면, 그들의 머리 모양을 모두 중국인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게 함으로써, 본래 조선에 거주하다가 조선에서 온 조선인들과 쉽사리 분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琿春 지역 副都統이었고 현재 黑龍江將軍의 관직을 받은 依克唐阿는 혼춘 소속 지방 조선인들에게 모두 머리모양을 중국인처럼 바꾸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컨대 귀 혼춘부도통 恩(澤)도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에게 모두 머리 모양을) 중국인처럼 바꾸게 하라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휘하의 지방관들에게 적절하게 엄한 지시를 내려 중국 소속의 조선인들도 일반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조회를 보내는 바입니다.

  • 각주 001)
    러시아의 界務官(廓米蕯爾)원문은 커미샤르(廓米薩爾)로 되어 있는데 아마 commissar(소련 시절에는 공산당의 통제위원이나 인민 위원을 뜻했다)의 음역(音譯)인 것 같다. 중국 측 자료에서는 계무관(界務官)으로 번역되고 있어 이에 따랐다. 영어로는 community service officer으로도 번역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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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계무관(界務官)이 월간(越墾) 조선인들의 증명서를 요청한 일에 대한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2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