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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報告書 第1被告池田省一報告書

보고서 : 제1피고 이케다 쇼이치(池田省一) 보고서
  • 날짜
    1948년 2월 11일
  • 위치
  • 문서철
    BC級(オランダ裁判)バタビア裁判69号事件
  • 지역
    인도네시아 자바, 스마랑[ジャワ島スマラン]
  • 주제
    피해실태,재판
해제
바타비아 재판 제69호 사건 중 일본인 증언 부분 발췌본.
일본인 증언 내용 중 위안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제1피고인 이케다 쇼이치(池田省一)에 관한 검진 보고서.
서언 : 피고 이케다는 정신감정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정신병원에 수감.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재판장의 결정서에 의거해, 정신 감정을 받음.
공판 중 발작을 일으켰으나, 일주일 후에 검진한 결과, 정상으로 회복. 흉통에 의한 일시적 병으로 판단.
검진일 : 1948년 2월 10일
결론 환자는 정신착란이 아님. 그 상황으로 미루어 공판을 가급적 빨리 수행하는 것이 가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출전 : wam(J_J_063)
 
'위안부' 관계 항목
BC級(オランダ裁判)バタビア裁判69号事件에 함께 편철되어 있는 문서
서언, 검진일, 검진상황, 검진참고, 심리상태, 건강상태, 종합적요, 진단, 결론
DB주석 ) 비고
이케다 쇼이치(池田省一) / 수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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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다 쇼이치(池田省一) / 수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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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 第1被告池田省一報告書 자료번호 : iswc.d_0006_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