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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24년 협약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덴마크 측은 위에서 언급한 1924. 7. 9 協約은 노르웨이 측이 그린란드의 그 어떤 지역이든 이를 점유할 권리를 배제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르웨이가 1923년 그린란드 문제에 관하여 교섭을 개시하였을 때 이 교섭은 그린란드의 모든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부 해안의 법적 지위를 다룰 것을 의도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덴마크의 주권주장과 노르웨이의 무주지 주장 등 양자를 서로 절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교섭의 범위를 규제 가능한 일부 문제들에 관한 약정으로 제한하고 그린란드의 식민지화되지 않은 지역의 법적 지위 문제는 이를 정의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제가 된 사안들은 동부 그린란드에서의 체재/거주권, 사용자를 위한 토지점유권, 수렵/어로권 그리고 전신국과 기타 시설 설치권 등이었다. 이들 권리들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노르웨이 측이 지키려 했던 이익이었다. 이 협약이 그린란드 전체의 문제 가운데 오직 제한된 지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협약 서명 당일 같은 내용의 각서를 교환하면서, 각 당사자는 이 협약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그린란드에 관한 문제에 관한 각각의 기본입장을 유보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사전 판단도 이를 불허하며 아무것도 포기 또는 상실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주권 문제와 무주지 문제--이 문제들만을 따로 언급한다면--는 따라서 완전히 1924. 7. 9 협약의 적용범위 밖에 놓이게 되었으며, 따라서 본 재판소는 덴마크도 노르웨이도 이 협약을 원용하여 이 협약이 규율하는 영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자신들의 기본입장--즉 덴마크 주권이든 또는 무주지든 그 어느 쪽도--을 지지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사실 노르웨이는 자신이 이 협약으로부터 그러한 주장을 이끌어낼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바 없다.
끝으로, 덴마크는 國際聯盟 規約, 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調停·司法的 解決과 仲裁에 관한 1928년 一般 協約, 그리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약들의 일부 규정에 의하면 노르웨이는 마찬가지로 그린란드의 그 어떤 지역도 이를 점령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주장해 왔다 ; 또 본 판결의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대로 1931년 7월 초 양 당사자들이 7. 10자 점유에 앞선 의견교환 과정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2개 협정으로부터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재판소가 이미 도달한 결론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

색인어
법률용어
점유, 무주지, 체재/거주권, 토지점유권, 무주지, 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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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협약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자료번호 : nj.d_0007_0010_0050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