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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판단근거

I.
덴마크의 첫 번째 주장은 덴마크가 오랫동안 그린란드 전역에 대하여 主權的 權利를 주장하고 행사함으로써 유효한 주권확립의 權原을 취득하였으므로 그린란드 동부 해안 일부에 대한 노르웨이의 점유는 無效라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점유를 무효로 만드는 그러한 덴마크 주권이 존재하였음이 분명한 時點은 점유가 일어난 일자, 즉 1931. 7. 10이라고 주장한다.
덴마크의 영유권 주장은 어떤 특정한 점유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1928. 4. 4 자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팔마스섬 중재사건에서 사용된 용어를 사용하자면--“문제의 도서에 대한 平和的 및 繼續的 國家權能의 行使에 입각한” 權原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국왕이 1814년까지 그린란드에 대하여 향유하였던 모든 권리를 이제 덴마크가 향유한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의 덴마크의 주권 주장은 물론, 이러한 권리의 존재와 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基準時点(critical date)이 1931. 7. 10이므로 그린란드에 관한 주권은 덴마크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전 기간을 통해 존재했어야만 했다고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록 재판소에 제출된 자료가 그 이전 기간 중 주권의 존재를 확립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그러한 [노르웨이의] 점유행위 直前의 기간 중 유효한 권원을 확립하는데 충분하다는 결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언급할 만한 점은 주권 주장이 할양조약 등 어떤 특정 행위나 권원에 입각하지 않고 단지 계속적 권능행사에 입각한 경우 2가지 요소의 존재를 각각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즉 主權者로서 행동하려는 意思와 意志, 그리고 그러한 權能의 現實的 行使 또는 顯示가 그것이다.
또 한 가지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 주장에 관해 심판해야 하는 재판소가 고려해야 할 정황은 어떤 다른 국가가 동시에 주권을 주장하는 범위에 관한 것이다. 국제재판소에 제소된 영토주권 주장에 관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주권에 관한 2개의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재판소는 어느 쪽 주장이 상대적으로 보다 優越한(stronger)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하였다. 본 건 사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1931년까지 그린란드에 관해 덴마크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영유권 주장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1921년까지 그 어느 국가도 덴마크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영토주권 사건에 있어서 많은 경우 재판소는 한 소송당사국이 우월한 주장을 내놓을 수 없었던 경우, 다른 당사국이 주장하는 主權的 權利의 現實的 行使 樣態에도 거의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비로소 판결 기록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인구가 희박하거나 또는 정착촌이 건설되지 않은 지역에 관한 주권 주장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전술한] 붉은 에릭이 10세기 그린란드에 건설한 초기 북유럽인(Nordic) 식민지들이 존재할 당시, 영토주권과 같은 현대적 관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식민지들의 족장이나 정착민들 어느 쪽이든 그들에게 복종하는 영토와 그렇지 않은 영토 간 엄격한 구별이 존재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편, 스투를라 토어다슨이 기록하고 있듯이(1261) 殺人이 발생한 경우 그 사망자가 노르웨이 사람이든 또는 그린란드 원주민이든 그리고 정착촌에서 살해되었든 또는 北極星 아래 훨씬 더 북쪽에서 살해되었든 관계없이 그린란드 사람들이 노르웨이 국왕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했던 부담을 보면 당시 노르웨이 국왕의 관할권은 에이스트리비그드와 베스트리비그드의 2개 정착촌의 경계까지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현대적 용어를 13세기 및 14세기 그린란드에서 노르웨이 국왕이 가졌던 권리와 주장(pretensions)에 적용한다면, 본 재판소는 그 당시 이러한 권리들은 主權에 해당하며 이들 권리는 2개 정착촌에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노르웨이 측은 2개 북유럽 게르만계 정착촌이 사라지고 난 후 노르웨이 주권은 상실하였고 그린란드는 無主地(terra nullius)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는 근거는 征服과 자발적 抛棄이다.
“征服”이라는 용어는 비록 정착촌을 파멸로 이끈 것이 에스키모인들과의 투쟁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정복은 2개국 간 전쟁이 발발하여 그 중 1개국이 패전의 결과 영토 주권이 패전국에서 승전국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만 主權 喪失의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 원칙은 정착촌이 외딴 지역에 건설된 후 그 정착민들이 原住民들에 의하여 학살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복”의 사실조차 확립된 바 없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정착촌들이 초기에 사라졌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며 접촉이 끊어지고 정착촌들이 어디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착촌 하나 또는 둘 모두 초기 정착민들의 후손들을 간직한 채 언젠가 다시 발견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당시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자발적 포기와 관련해서는 노르웨이 또는 덴마크 국왕 그 어느 쪽도 명백하게 포기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들 정착촌들이 사라진 후 첫 200년 정도의 기간 중 그린란드와 아무런 접촉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며, 그린란드에 대한 지식은 감소되었다 ; 그러나 국왕의 권리라는 전통은 지속되었으며, 그리고 17세기 초반에는 국왕과 국민 모두 그린란드에 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났다.
이 기간은 모험과 탐험의 시기였다. 외국 항해자들이 세운 전례는 영감을 불러일으켰으며(inspiring),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는 과거 국왕 선조들의 주권에 복속하였던 영토를 재발견하려는 욕구가 일어났다. 1605년 및 1606년 린덴노우를 대장으로 한 “우리나라 그린란드”에 파견한 원정대들, 외국 열강들로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국왕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려던 노력, 그리고 그린란드 무역에서 외국인들을 배제하려는 주장 등은 모두 국왕이 그린란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가 그 어떤 다른 국가보다 우월한 특별지위를 향유하는 영토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지위는 초기 북유럽인(Nordic) 정착주민들이 노르웨이 국왕에 충성을 서약하고 복종함으로써 노르웨이 국왕에 귀속된 후 이어 덴마크-노르웨이 국왕들에게 계승된 주권적 권리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그러한 지위는 현재 그린란드로 알려져 있는 영역을 포함하였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린란드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05년 원정대는 일부 주민들을 데리고 나왔으며, 반면 당시 스피츠베르겐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그린란드에 식민지 또는 정착촌이 없었으므로 국왕의 권리 주장은 결코 그린란드의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일 수는 없었다.
국왕의 권리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단지 주장(pretensions)에 그쳤다는 점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는 그린란드와 아무런 상시적인 접촉도 가지지 않았으며, 그 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주장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다. 그 어떤 다른 국가도 그린란드에서의 영역 주권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어떤 경쟁적 주장(any competing claim)도 부재한 가운데 그린란드 주권자로서의 그러한 국왕의 주장은 지속되었다.
1721년 한스 에게데(Egede)가 식민지를 창설한 이후 그린란드의 적어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主權的 權利가 공개적으로 천명되고 행사되고 있다. 그 결과 주권에 대한 有效한 權原(valid title)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2가지 요소-- 意思와 行使--가 모두 존재하였으나, 이 2가지 요소의 작용이 과연 어디까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식민지 창설 당시 존재하였던 국왕의 주권 주장은 그 意思를 대외적으로 顯示하는데 충분하며,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의 영역의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러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는 과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 확립에 요구되는 有效한 權原을 부여할 정도였는가? 식민지 창설 후에는 교역독점 허가가 발급되었으며, 이어 독점권을 보호하고 강제 집행하는데 필요한 입법이 제정되었다. 자콥(야곱) 세버린이 독점사업권자로 지정되었던 당시인 1740-1751년 간 제정된 초기 법령들에 의하면 교역 금지는 식민지로 국한되었지만 이들 법령들은 또 그린란드 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injurious treatment of the Greenlanders)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으며, 이러한 금지는 식민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린란드 전역에 적용되었다. 더욱이 교역 금지는 기존 식민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 개척될 지도 모를 식민지에도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立法은 주권적 권능을 행사하는 가장 명백한 형태 가운데 하나이며 또한 이러한 법령들의 적용범위는 식민지 영역 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 제정을 가능하게 한 주권적 권리는 식민지 영역 내로 제한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1758년 및 1776년 명령(이는 현재까지 발효 중이다) 등 2개 법령 역시 식민지의 경계를 넘어 그 외부에서도 적용되었다 : 이들 명령 하에서 교역금지 조항은 식민지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독점지역의 확대적용은 당시 체결된 商業條約의 조항에도 반영되어 있다. 1758년 이전에 체결된 조약(즉 덴마크/프랑스 간 1742년 조약, 덴마크/두개 시실리(Two Sicilies) 간 조약 및 1756년 덴마크/제노아 공화국 간 조약)들에는 “국왕 폐하의 그린란드 식민지”와의 교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782년 러시와 측과 교환한 각서들은 “그린란드”를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노르웨이 측은 덴마크가 자국 주권행사의 증거로서 원용하고 있는 18세기 立法·行政 行爲의 경우 여기에 등장하는 “그린란드”라는 용어는 지리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부 해안의 식민지들 또는 식민지화 된 지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르웨이 측의 주장의 立證責任은 노르웨이 측에 있다. “그린란드”라는 용어의 지리적 의미, 즉 많은 지도에서 섬 전체를 표시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사용된 명칭은 그 용어의 통상적 의미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분쟁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또는 예외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재판소의 의견에 의하면, 노르웨이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노르웨이 측이 문제가 된 立法·行政 行爲의 경우 이러한 행위가 식민지 내에서 취해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들 행위들의 대부분은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제외하고 오직 식민지에서 발생한 사건들만을 다루고 있다. 이들 행위의 대부분이 식민지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것이며 또한 식민지들은 모두 서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그 행위--입법행위이든 또는 행정행위이든 간에 이를 불문하고--를 취하게 한 권능이 식민지화된 지역에 제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그러한 입법·행정 행위의 적용범위를) 제한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면, “그린란드”라는 용어를 이러한 (서부 식민지만을 의미하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들 문서의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역시 노르웨이 측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740, 1751, 1758 맟 1776년의 법령들은 그린란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취지로 제정되었다. 만일 이들 법령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다면 “그린란드”가 단지 식민지화된 지역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예컨대 1758년 법령에서 “그린란드”라는 용어는 3번 사용되고 있다. 첫째, 이 법령은 그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그린란드 내에 국왕이 설치한 식민지 내에서만 항해 및 교역할” 독점사업권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 이어 동 법령은 일부 외국인들이 매년 그린란드를 방문, “그 곳에서 항구 밖에서 만큼이나 항구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 교역에 종사하면서 그 주민들에 대하여 온갖 종류의 폭력을 행사한다 ”는 사실에 대하여 국왕이 큰 불쾌감을 가지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나서 국왕이 “그린란드와 그 부속도서의 세습적 주권자로서”이전 법령들주 007
각주 007)
문제의 텍스트는 오직 불어 번역본만 본 재판소에 공식 제출되었다.
닫기
에 포함되어 있던 금지를 재규정하고 확대하게 된다.
“그린란드”라는 용어가 이 법령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입증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법령은 국왕이 그린란드의 세습적 주권자(Hereditary Sovereign of Greenland)로서 발령한 것이다. 국왕이 노르웨이 국왕이었던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승계한 권리와 주장은 당시 식민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린란드의 특정 지역에 제한될 수 없었으며, 그린란드 전역에 적용되었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또 그 식민지들은 그린란드 내에 설치된 식민지(colonies established in Greenland)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식민지와 그린란드가 같은 의미로 혼용되었을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역금지는, 1740년 및 1751년에서와 같이, 더 이상 식민지로 제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안에서 4마일 이내에 있는 육지 또는 해상의 모든 장소에 확대되어 있으며, 이제 과거 법령들에서 그린란드 전역에 적용되었으며 식민지에 국한되지 않았던 금지사항, 즉 그린란드 주민들에 대한 폭력 금지와 함께 분류되어 있다. 이 법령 하나만 한 번 검토해 보더라도 이들 18세기 입법·행정 행위에 사용된 ‘그린란드’라는 용어가 단지 식민지화 된 지역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다.
노르웨이 측은 또 이 기간 중 여러 문서에 쓰인 “그린란드”는 당시 동부 해안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므로 동부 해안을 포함하는 취지로 결코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7세기 및 18세기 지도들을 검토해 보면 그린란드 동부해안의 일반적 특징과 윤곽이 지도제작자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아무런 동부해안 상륙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린란드 동부해안 수역까지 포경활동에 종사하였던 선박들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동부 해안의 육지를 목격하였으며 관측된 두드러진 특징에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리적 용어로서 “그린란드”는, 서부해안 또는 그린란드의 식민지화된 지역을 기술·지칭하기 위하여 “데이비스 해협”(“Straat Davis”)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부 해안보다는 동부 해안과 관련하여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본 재판소가 이제까지 이른 결론은 따라서 다른 국가의 주권 주장이 부재한 점 그리고 그린란드의 식민지화 되지 않은 지역이 極地로서의 접근 불가능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덴마크/노르웨이 국왕이 한스 에게데가 식민지를 창설했던 1721년부터 1814년까지의 기간 중 자국의 유효한 주권 주장을 확립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권능을 행사하였다는 점, 그리고 또 그린란드에 대한 국왕의 권리는 식민지화된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1814년 키일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국왕이 그린란드에 대하여 보유하였던 권리는 노르웨이 국왕으로서 이를 향유하였다. 이 조약 제4조에서 다루어진 그린란드는 노르웨이의 속령(possession)으로서의 그린란드였으며, 이 조항에서 국왕은 스웨덴 국왕에게 노르웨이 왕국을 할양하면서, “그린란드는 ...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의 효과는 결국 과거 노르웨이 속령이었던 것(그린란드)은 덴마크 국왕에 계속 귀속하며 따라서 그 후 덴마크 속령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제외한다면 키일 조약은 그린란드에 관한 국왕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확대하지 않았다.
덴마크가 오랫동안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는 덴마크 측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덴마크 측 법률고문은 덴마크가 체결한 많은 協約들--대부분 그 성격상 상업적인-- 가운데 덴마크가 타방 당사국의 동의하에 동 협약은 그린란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삽입한 많은 협약들을 열거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였다. 多者條約의 경우 이러한 취지의 조항은 통상 서명 시 덴마크의 유보의 형태를 취한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들 協約들은 1782년부터 그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본 판결의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린란드의 제외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한 가지 예외의 경우에만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그린란드 내 덴마크 식민지들”로 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의 경우 문안은 매우 구체적이다 ; 예컨대 미국과의 1826년 조약 제6조에 의하면 : “본 협약은 덴마크 국왕 폐하의 북방 속령, 즉 아이슬란드, 파로 제도와 그린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조약들의 중요성은 덴마크가 접촉한 국가들이 이들 조약에서 그린란드를 제외할 수 있는 덴마크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인정하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스스로 이들 조약 가운데 일부 조약 당사국인 바, 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들 조약들의 존재는 바로 그린란드는 덴마크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을 노르웨이가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노르웨이를 구속하는 사실인정(binding admissions)을 구성하는 것으로 덴마크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논점의 목적 상 이들 협약의 중요성은 동 협약들이 그 어떤 국가들과 체결되었든 간에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보유한다는 덴마크 주장에 지지를 보낸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노르웨이 측은 이들 협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국들은 덴마크 주권이 식민지에 국한되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결과 “그린란드”가 식민지 지역 이상을 의미하였는지 아닌지와 같은 문제는 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으므로 이들 협약에 아무런 중요성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협약들과 그리고 키일 조약 모두에 대하여 노르웨이 측 법률고문은 “그린란드”라는 용어는 식민지로 구성된 지역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들이 하나의 상업조약을 체결할 당시 이들 국가들은 그들의 각각의 영토의 범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며, 상업적 협약의 일반적 목적은 각각의 당사국에게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무역과 항해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 그 결과 그 지역 내에서 그러한 시설이 제공되는가의 여부는 일정한 중요성을 가지는 문제이다. 만일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만일 문제의 조약이 특정 지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지역을 단지 地名으로 지정하기로 당사자들 간 합의한 경우, 그 당연한 결론은 그 지명이 나타내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이견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재판소는 따라서 당사국들이 “그린란드”를 제외하였을 때 그들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에 다시 한 번 이끌리게 된다. 이 용어의 자연스런 의미는 지도에 표시된 지리적 의미이다. 만일 노르웨이 측이 이들 조약들이 특별한 의미로 “그린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은 노르웨이의 책임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그린란드의 북쪽 지역이 당시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는 이들 조약에서 “그린란드”라는 용어가 단지 식민지 지역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들 조약들이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하는 증거를 구성하는 한도 내에서 덴마크는 이들 조약을 원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 조약들은 또 그린란드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려는 덴마크의 의지와 의사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남아 있는 문제는 1814년부터 1915년까지의 기간 중 덴마크가 식민지화 되지 않은 지역에서 충분한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효한 청구권을 부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덴마크 법률고문은 변론에서 주로 동부해안에서 교역, 수렵 및 광산채굴 등에 관해 1863년 테일러(Tayler)에게 부여된 독점사업권을 원용하고 있다. 사업권 부여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은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덴마크 국왕은 동부 해안에 대하여 유효한 독점권을 부여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그의 주권적 권리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권능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독점사업권 소유자는 독점권의 부여가 자신들의 사업 성공에 필수적으로 간주하였으며 부여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본 재판소에 제출된 이러한 독점사업권 부여에 관련된 문서들 가운데에는 내무장관이 국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서 그린란드 동부해안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없이 덴마크 주권이 존재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
“어쨌든 그러한 시도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매우 중요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린란드의 그 지역에 대한 국왕 폐하의 주권--누구도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에 관해 필요한 담보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그 곳에 거주하며 그 결과 국왕 폐하의 신민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그린란드 사람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자질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한 종류의 허가는 아무런 주저 없이 명백히 부여되어야만 할 것이다주 008
각주 008)
덴마크 정부가 제공한 불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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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법률고문은 독점사업권 허가서 제2조에서 독점사업권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물들은 덴마크 국왕의 주권에 복종하며 덴마크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정한 점을 지적하면서--이러한 조건에 따라 독점사업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 주권이 그린란드의 이 지역에까지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다. 테일러는 영국인이었으며,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 국민, 특히 웜슐드 씨가 외국이 동부 해안에 정착촌을 건설하려 시도하려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던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2조는 테일러가 건설할 정착촌을 근거로 영국 국왕이 선점과 주권 주장을 내세울 수 없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전신주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여된 허가 그리고 1905년 領海의 한계를 획정한 입법도 또한 주권적 권능의 행사를 현시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을 다음의 여러 가지 사실, 즉 덴마크가 그린란드 일반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한 입법, 덴마크가 다른 체약국들의 동의하에 그린란드 일반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많은 조약, 그리고 그 어떤 국가에 의해서든 그린란드 주권에 대한 그 어떤 주장도 부재하다는 점 등과 함께 고려해 볼 때, 덴마크는 1814년부터 1915년까지의 기간 중 주권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그린란드의 식민지화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국가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덴마크 정부가 1915년부터 1921년까지 그린란드에 관한 덴마크의 입장에 대한 승인을 구하면서 외국 정부들에 보낸 書面要請(applications)은 본 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본 재판소는 이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 간 쟁점은 덴마크 법률고문이 재판부에 촉구하고 있듯이 당시 덴마크가 자신의 기존 주권이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된 데 대한 승인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노르웨이 법률고문이 주장하듯이 당시 덴마크가 아직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던 영토에 대한 주권의 확대에 동의하도록 열강들을 설득하려 했던 것인지 하는 점이다.
덴마크 정부와 관계 외국 정부 간 書信往來(correspondence)에서 덴마크의 요청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들은 반드시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 때로는 특정 구절이나 표현이 분쟁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견해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 당사자가 제출한 심지어 동일한 覺書에서조차 또 다른 구절이나 표현은 오로지 그 반대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들 覺書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기저기에 사용된 특정 표현들에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서신왕래는 그 전체적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개별 덴마크 외교관들이 이들 각서들을 작성하였으며, 물론 이 경우에도 이들 公使들이 받은 訓令(instructions)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사용한 용어들의 의미에는 일정한 (의미상의) 변화를 예상하고 또한 그러한 변화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덴마크 측이 제출한 가장 중요한 2-3 개 문서에 예컨대 “주권의 확대”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그 구절 자체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덴마크 정부가 주장하는 견해와 조화하기 어렵다. 즉 덴마크 정부가 당시 이들 각서를 통해 추구한 것은 기존 주권의 확인이며 새로운 주권 취득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덴마크 정부가 주장하는 견해가 타당하며 또한 덴마크 정부가 당시 확보하려고 노력한 대상은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각각 덴마크 정부의 입장--그린란드 전역이 이미 덴마크 주권에 복종하며 따라서 덴마크 활동이 식민지화 되지 않은 그린란드 지역으로 확대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을 수락한다는 확답(assurance)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 서신왕래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웜슐드 씨와 같은 전문가들이 주장한 의견--즉 그린란드 동부에 대한 선점 부재로 인하여 일부 외국이 정착촌 건설을 시도할 지도 모르며 그에 따라 스스로 이 지역에 대한 주권을 취득하게 될 지도 모른다--의 존재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해도 무방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견해는 私人들이 주장한 것이지만, 정부는 견해 표명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그린란드의 동부 해안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의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했었다.
위에서 이미 테일러 독점사업권의 재가를 요청하면서 국왕에 올린 1863년 보고서로부터 한 문장을 인용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1894년 앙그마그쌀릭 식민지 설치와 관련하여 국왕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내무장관은 :
“현재까지 덴마크 식민지는 그린란드 서부 해안에만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왕국의 주권은 그린란드의 이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덴마크 정부는 기회가 생길 때면 그린란드 동부해안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확인해 왔다주 009
각주 009)
덴마크 정부가 제공한 불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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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언급하고 있다.
정부 견해와 사인의 의견 간 이러한 상위를 감안할 때,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 열린 평화회담과 같이 커다란 영토 변경이 일어났던 시기에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일반적으로 승인받으려 노력하기에 유리한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만일 이러한 목적으로 덴마크 정부가 행동을 취할 때, 그러한 행동을 취하기 직전 과거 천명하였던 입장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식민지화되지 않은 지역의 주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향유하지 않았으며 이제 처음으로 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했을 리는 만무하다.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입장 변화로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만일 자신이 염원하는 외국으로부터의 승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접촉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선택된 시점은 덴마크령 안틸레스의 할양을 위한 조약 교섭으로 잡았다. 그린란드에 관한 교섭이 구두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다만 워싱턴 주재 덴마크 공사가 미합중국 정부에 전달한 1915. 12. 27자 각서는 덴마크 입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각서는 전혀 명확하지 않으며, “덴마크 관할과 종주권의 그린란드 전역에의 확대주 010
각주 010)
덴마크 정부가 제공한 영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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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만일 당사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이 그때까지 무주지였던 그린란드 내의 지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 취득에 미국이 동의하는 것이었다면, 그 어떤 유능한 조약 기초자라도 미합중국 정부가 안틸레스 조약에 삽입하도록 제안한 그렇게 복잡한 구절을 사용하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 “미국은 덴마크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데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린란드에서의 통제 및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덴마크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린란드에서의 덴마크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
최종적으로 서명된 미국 선언에 사용된 구절은 미합중국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그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던 바, 이 구절은 양쪽 가설 어느 쪽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린란드에 관한 상기 선언과 함께 안틸레스 조약을 국왕의 비준을 위해 제출하였을 당시,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 선언을 주권 확대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접촉한 정부는 노르웨이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그 전에 이미 스피츠베르겐 취득 욕망을 천명한 바 있으며, 1919년 4월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는 스피츠베르겐에 대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으므로 덴마크는 노르웨이의 염원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노르웨이 정부에 통보하였다.
1919년 6월 초 덴마크 외무장관은 파리 주재 덴마크 공사로부터 스피츠베르겐 문제가 平和會義의 한 委員會 案件으로 상정될 것임을 보고받았다.
그에 따라 1919. 6. 12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게 훈령이 내려진 바, 그 내용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스피츠베르겐에 대하여 제기할 지도 모르는 영유권 주장을 검토할 목적으로“ 平和會義에 한 委員會가 방금 설치되었으며, 또한 덴마크 정부는 이미 노르웨이 정부에 이미 전달한 비공식 확답(assurance)-- 이에 따르면 덴마크는 스피츠베르겐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걸려 있지 않은 관계로 문제의 제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을 이 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통보하라는 것이었다.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이러한 성명을 전달함에 있어서 덴마크 공사는 ”덴마크 정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모든 관련국들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받기를 염원해 왔으며 따라서 이 문제를 전술한 위원회의 토의 안건으로 제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 또한 미합중국 정부는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하여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미 한 바 있다는 점 ; 그리고 나아가 덴마크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가 그러한 확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도록 되어 있었다.
1919. 7. 14 덴마크 공사가 이렌(Ihlen) 노르웨이 외무장관을 면담하였을 때, 이렌 장관은 “이 문제를 검토할 것입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하였다.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덴마크 대표와의 대화내용을 메모해 둔 바, 그 정확성에 관하여 덴마크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7. 22 외무장관은 노르웨이 內閣의 동료들에게 통보한 후, 덴마크 정부에게 “노르웨이 정부는 이 문제(즉 7. 14 덴마크 정부가 제기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인용 어구는 이렌 자신의 메모에도 기록된 문안이다. 덴마크 공사가 본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렌의 발언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에 관한 [덴마크] 왕국 정부의 계획은 ... 노르웨이 측으로부터 아무런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이 문제를 1919년 平和會義에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별 정부와 별도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1920. 3. 2 런던, 파리, 로마 및 동경 주재 덴마크 공사들에게 각각 주재국 정부에 본국 정부의 입장을 통보(communications)하라는 訓令이 하달되었다. 이 훈령은 그린란드에서 덴마크가 성취한 성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덴마크가 설치한 식민지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그린란드 전역에 대하여 아무런 공식적 “占有 取得”(prise de possession)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 행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천명(statement)을 담고 있다. 미국 선언문의 내용을 명시한 데 이어 훈령은 미국 측 선언문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받도록 제안하면서, 따라서 해당 외국 주재 덴마크 공사들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공식 승인을 요청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하는 형식은 미국이 행한 것에 상응하는 선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훈령에서 덴마크 외무장관은 외국 정부의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승인과 덴마크 정부가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없다는 성명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는 그가 받은 훈령의 취지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각각 그가 주재하고 있는 정부와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선언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덴마크 정부가 그 주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보내 왔다.
이태리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고 전해 왔다.
일본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영국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일정한 先取特權/先取權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전 의견교환을 거친 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하였다.
이들 각서들은 모두 그 내용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정부가 요청한 것에 부응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의 각서는, 외무성이 덴마크 정부와 추가적 의견교환을 가졌던 이점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덴마크 정부의 견해가 보다 명확히 설명되었으므로, 좀 더 유리한 상황 하에서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 영국 정부는 처음에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일정한 先買權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었다. 덴마크 정부는 1920. 7. 20자 각서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 각서에서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점유는 1721년으로 소급하며, 그 이후 계속 중단없이 그린란드는 덴마크 식민지로 간주되었으며, 어떤 외국도 덴마크의 “종주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언명하였다. 이 각서는 이어 덴마크 정부의 요청은 따라서 “시효권에 의하여 인가된 기존 지위에 대한 공식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염원에 의하여 요구된(dictated)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의 그린란드 영유권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은 국가 가운데 한 국가가 요청된 것을 부여해 주는 데 대한 일정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표시하면 덴마크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과 유사한 방식에 따라 그린란드에서의 주권 주장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각서를 통해 응답하였다. 이렇게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자, 영국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요청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하면서 단지 그린란드가 지리적으로 캐나다에 인접한 사실에 비추어 만일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를 양도할 것을 상정하는 경우 영국 정부와 협의할 것만을 요청하였다.
1921년 초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 주권의 승인을 획득할 목적으로 스웨덴 및 노르웨이 정부를 접촉하여 유사한 요청을 하였다.
1921. 1. 13 스웨덴 정부에 전달한 각서는 1920년 4개 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취한 방향을 따르면서 다만 이들 국가들이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하였음을 덧붙였다.
1921. 1. 18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노르웨이 정부에 전달한 각서는 약간 다른 입장에서 구상되었다. 이 각서는 덴마크 정부가 관련 국가들로부터 이 고장 전역에 대한 주권의 승인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염원을 반복하여 소개하고, 또 이 문제를 파리 平和會義에 상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또한 되풀이 하였다. 이 각서는 이어 미합중국 정부가 행한 宣言, 4개 국가에 전달한 성공적인 요청, 그리고 노르웨이와 스웨덴 정부에 이와 유사한 요청을 하기로 한 덴마크의 결정을 언급하고 있다. 스피츠베르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1919년 덴마크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덴마크가 동 제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확대가 노르웨이 측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이렌 宣言(Ihlen declaration)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선언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제 덴마크는 이에 대한 서면확인을 원한다고 언명하였다. 이 각서는 노르웨이 정부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한다는 書面 聲明(a written statement)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 각서는 좀 자세하게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노르웨이 정부측이 덴마크가 획득하려고 노력한 것은 그린란드의 식민지화되지 않은 지역까지로 그 주권을 확대--당시에는 그러한 주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덴마크가 시사하였다는 의미에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로 이 문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각서 자체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확대”(extens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덴마크가 1919년 취하였던 입장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다. 만일 그러나 1919년 노르웨이 정부에 전달된 통지(communication)를 검토할 경우, 덴마크의 염원은 기존 주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이었다는 견해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개별적 구절과 표현들을 그 전체적 맥락에서 떼어내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주권에 대한 명시적 승인”(reconnaissance expresse de la souveraineté du Groënland dans son entier)과 같은 표현들은 확대에 대한 합의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주권에 적용하기에 보다 적합하다. 또 이 1919년 통지의 시점은 상당히 정확하게 덴마크 입장을 밝혔던 1920. 7. 20자 런던 외무성에 대한 각서에 비해 6개월 후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정부는 덴마크 정부의 통보가 주권의 ‘확대’--이 용어의 엄격한 의미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음이 분명하며, 노르웨이가 노르웨이인들이 동부 그린란드에서 향유하였던 수렵 및 어로 기회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고서는 합의해주려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확대”, 즉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무엇에 대한 합의였던 것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따라서 요청된 승인을 부여할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1. 18자 통보에 대한 아무런 공식 답신도 없는 가운데 그러나 일정한 비공식 의견교환이 있었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노르웨이 정부는 1921. 11. 2자 각서에서 덴마크의 동년 5. 10 및 6. 16자 법령을 언급하면서 노르웨이 정부는 덴마크 주권의 확대를 승인한 바 없으며 또한 승인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는 그러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문제의 그린란드 지역에 대한 독점권의 확대를 수반하게 되고 또 이 지역에서의 노르웨이인들의 수렵·어로 활동을 억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노르웨이 정부의 만족할 수 없는 태도를 접한 덴마크 정부는--1920년 7월 영국 정부에 하였듯이--법률상의 상황에 대한 자국의 견해를 명시하면서 1921. 12. 19자 각서에서 덴마크 주권은 노르웨이 정부의 새로운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이어 이 주권은 오랫동안 일련의 국제 조약과 국내 입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미 관련 국가들에게 공지의 사실이며 당시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된 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따라서 1863년 및 1894년 표명된 견해 그리고 1920년 7월 영국 외무성에 전달한 각서에서 설명된 견해, 즉 덴마크는 이미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견해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있다. 만일 그러한 견해가 덴마크가 열강들에게 요청을 하기 이전, 그 기간 중 그리고 그러한 요청이 종료될 당시까지 일관되게 취했던 견해라면, 덴마크가 이들 열강들을 실제로 접촉하면서 취한 행동은 분명 이들 국가들이 덴마크 정부가 주장하는 견해--즉 그린란드 전역에 대하여 주권이 이미 존재한다는 견해--를 수락하여야 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며, 동시에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그 이전까지 덴마크 주권에 복종하지 않은 그린란드 일부 지역이 이제 덴마크 주권 하에 놓여야 한다고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덴마크가 행한 요청의 목적은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그린란드의 식민지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점유를 시도하지 않도록 담보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기존의 사실관계를 인정토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덴마크 정부가 취한 태도에 의하여 덴마크 정부가 식민지화되지 않은 그린란드 지역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거나, 더욱이 덴마크가, 본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린란드 전역에 대하여 오랫동안 확립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금지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 각주 007)
    문제의 텍스트는 오직 불어 번역본만 본 재판소에 공식 제출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덴마크 정부가 제공한 불어 번역본. 바로가기
  • 각주 009)
    덴마크 정부가 제공한 불어 번역본. 바로가기
  • 각주 010)
    덴마크 정부가 제공한 영어본.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법률용어
점유, 점유, 점유, 영유권, 점유, 基準時点(critical date), 점유, 할양조약, 영토주권, 영유권, 영토주권, 영토주권, 無主地(terra nullius), 영토 주권, 영역 주권, 立證責任, 할양, 구속하는 사실인정(binding admissions), 선점, 선점, 할양, 종주권, 무주지, 영유권, 영유권, 占有 取得”(prise de possession), 先取特權/先取權, 先買權, 점유, 종주권, 시효권,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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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근거 자료번호 : nj.d_0007_0010_005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