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野戰輸送司令部駐屯地業務規程(五輸駐防第28号)
제5야전 수송 사령부 주둔지 업무 규정 [오수주방(五輸駐防) 제28호]
해제
39조에 위안소 설치와 사용일 지정은 사령관 지정에 따른다고 규정, 41조에 외출중 군인군속 행동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위안소 규정을 준수할 것과 언동에 유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음.
세부항목
배포구분
제5야전 수송 사령부 주둔지 업무 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주둔지 사령관 직역
제3장 경비
제4장 군질, 군기, 풍기
제5장 건물, 군수자재
제6장 방역, 위생
제7장 기타
별지 제1 육군 제식 자동차 차광 장치
별지 제2 일반 자동차 차광 장치
별지 제3(양식) 제1종 순찰보고
별지 제4(양식) 제2종 순찰보고
별지 제5(양식) 주둔지 위생순찰보고
제5야전 수송 사령부 주둔지 업무 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주둔지 사령관 직역
제3장 경비
제4장 군질, 군기, 풍기
제5장 건물, 군수자재
제6장 방역, 위생
제7장 기타
별지 제1 육군 제식 자동차 차광 장치
별지 제2 일반 자동차 차광 장치
별지 제3(양식) 제1종 순찰보고
별지 제4(양식) 제2종 순찰보고
별지 제5(양식) 주둔지 위생순찰보고
출전 : WAM(軍_269)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4권, 295~304쪽)
- 비고규정 중 위안부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