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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衛生業務旬報(昭和八年五月自一日至十日) 混成第14旅團司令部

위생업무순보(1933.5.1~10), 혼성 제14여단 사령부
  • 작성자
    혼성 제14여단 사령부
  • 날짜
    1933년 5월 1일
  • 위치
  • 문서철
  • 지역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핑취안[平泉], 산하이관[山海関]
  • 주제
    위생/관리감독
해제
예창기, 작부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이나 군이 직접 관리했다는 점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혼성 제14여단이 작성한 예창기·작부 건강진단 실시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단 경비구역 내 예창기 작부 건강진단은 군대 방역상 필요에 따라 헌병 또는 경찰관과 협력하여 문제가 없도록 실시. 인권에 관한 것인바 신중히 실시. 여단사령부 부속 군의정이 지시하는 의관이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실시 횟수는 헌병 또는 경찰관과 협의 후 결정. 일반검사는 매월 1회, 국부검사(매독검사)는 매주 1회 이상 실시.
건강진단 결과 질병 또는 전염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있을 때에는 헌병, 경찰관에게 통보.
예창기 작부 건강진단부 작성. 예창기 작부에게 건강진단 수검표를 휴대하게 하고 손님의 요구에 따라 제시하도록 함.
기루 화류병 예방시설 완비를 위해 노력해야 함.
건강검진 검사표 양식이 별지로 첨부됨. 참고 법규로 창기 단속규칙이 첨부됨.
세부항목
5. 일반위생 상황
부대별 환자표
혼성 제14여단 예창기·작부 건강진단 실시요령(1933.4.28)
별지 양식 제1
별지 양식 제2
별지 양식 제3
(참고법규)창기취급규칙
 

출전 : WAM(軍_023)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4권, 183~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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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生業務旬報(昭和八年五月自一日至十日) 混成第14旅團司令部 자료번호 : iswc.d_0001_003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