済南其他膠済鉄道沿線渡航者取扱方ニ関スル件 2
지난[済南] 산둥철도 연선 도항자 단속에 관한 건(회답) 2
해제
1938년 4월 25일 오이타현 지사의 문의(特旅 제82호)에 대한 외무성 아메리카 국장의 답변서(米三機密 제623호, 1938.5.4).
중국 지난과 산둥철도 연선 도항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발급을 통제하고 있으나 내무성 경보국장 통첩 〈중국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內務省發警 제5호, 1938.2.23)에 따라 중국 도항에 지장이 없는 자일 경우에 한해 신분증명서를 발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함.
중국 지난과 산둥철도 연선 도항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발급을 통제하고 있으나 내무성 경보국장 통첩 〈중국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內務省發警 제5호, 1938.2.23)에 따라 중국 도항에 지장이 없는 자일 경우에 한해 신분증명서를 발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함.
출전 : WAM(外務_003)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119~120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13쪽)
요시미 자료집(108~1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