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第46號 陸軍刑法加除改正
법률 제46호 육군 형법 가제(加除) 개정
해제
육군형법 개정안 중에 강간죄에 대한 처벌조항. 육군형법 제86조는 전시 또는 일본군의 점령지에서 주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부녀(자)를 강간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었고, 88조 2항은 전지 또는 점령지에서 부녀(자)를 강간하는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함.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는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임.
세부항목
〈첨부문서〉
- 육군형법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죄
- 육군형법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죄
출전 : WAM(J_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