處刑通報 第27号
처형통보 제27호
해제
와타리집단 사령부의 처형통보 제27호 문건. 피고인은 군속이며 31세, 죄명은 상관 상해치사. 피고인은 숙소를 탈출하고 부정외출을 감행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일본인 소위와 칼부림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음. 위안소에 관한 내용은 부정외출 중 들린 곳에 대한 기술이 나오는데 3명이 보기만하고 지나쳤으나 1명은 위안소에 갔다는 내용임.
출전 : WAM(J_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