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과 압록강 국경지역의 한중 인민에 대한 협상안 번역문
Перевод проекта соглашения отностительно корейских и китайских подданных в приграничных местностях на реках Тумынь и Ялу.
№ 34
1901년 서울 주재 공사관
첨부문서
I.
중국과 한국 정부는 국경의 한국 주민과 중국 주민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특임관리(국경관리위원 пограничные комиссары)을 각기 임명한다.
이 중국관리(관리위원)는 두만강과 압록강의 중국 쪽 강안에 상시 체류하며, 한국관리는 상기한 강들의 한국 쪽 강안에 상시 체류한다.
이 관리들(관리위원) 각인은 상대방의 국경지역 영토에 거주하는 자국 신민에 대해 영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양국의 해당 신민들에 관련된 모든 일은 이 관리들이 공동으로 상호 협의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현재의 규약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해결한다.
II.
임명되어 임지에 도착한 상기 양국의 국경관리(관리위원)는 국경 및 두만강과 압록강의 2개 이상의 지류가 있는 곳을 공동으로 조사한다.
그런 후 1902년 1월 1일까지 중국의 국경지역 영토에 거주한 한국인과, 같은 기간까지 한국 영토에 거주한 중국인들의 상세명부를 작성하며, 마찬가지로 그들 소유의 토지와 다른 부동산의 상세목록을 작성한다.
III.
각 토지소유자에게는 해당 토지가 있는 국가 당국에서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별도의 공식문서를 배부한다.
해당 토지의 이용에 대해 이 토지가 소재한 나라의 신민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근거로써 중국영토의 한국인은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지불하며, 한국영토의 중국인은 한국정부에 토지세를 납부한다.
IV.
중국 쪽의 국경지역에 거주하며 토지를 점유한 한국 신민은, 한국 국경 부근에 거주하며 토지를 점유한 중국 신민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당국으로부터 타국 영토에서의 거주에 대한 특별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이 거주증명서의 교부에 대해 해당 당국은 자국의 신민에 대해 이 신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일정한 연간 여권세(паспортный налог)를 만들어 징수할 수 있다.
상기한 거주증명서가 없이는 어느 나라의 신민도 다른 나라 국경 부근의 상시 거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V.
개인적 관계나 소유 관계를 막론하고 토지의 점유 및 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중국 쪽의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한국 쪽의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소유의 토지가 있는 국가의 현지 법령 및 경찰 법규 등을 따른다.
이외의 모든 것은, 한국 쪽 국경지역의 중국인들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중국 쪽 국경지역의 한국인들은 조약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자국의 법령과 법규에 따르며 국경지역의 자국 당국에서 관할한다.
한국영토에 사는 중국 신민이나 중국영토에 사는 한국 신민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형태로도 타국 군대에서의 군역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고유의 풍습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어떤 박해도 받지 않는다.
VI.
상기한 양국의 국경관리(관리위원)는 임지에 도착한 후 상호협의에 의해 두만강과 압록강유역에 양국 신민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하고 공동으로 규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