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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조선에서의 러시아 삼림 채벌권 문제와 관련한 러일 관계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связи с проблемой русской лес-ной концессии в Корее
  • 구분
    협정문
  • 번역·감수
    김선안, 이원용, 조재곤, 하원호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170,лл.(리스트불명)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동맹·조약·협정
  • 주제어
    조선에서의 이권, 채벌권
  • 색인어
    브리네르, 이완용, 조병직, 조선목재상사, 삼림관, 러청은행
  • 형태사항
    4  , 타이핑  , 러시아어 
다음은 해당 협정문이다(약간 축약함).
 
조선 국왕 전하. 조선에서 합법적인 삼림 경영과 목재 가공이 유럽의 자금으로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협정의 체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민인 제1계급 상인 율리 이바노비치 브리네르(Юлий Иванович Бринер)에게 ‘조선목재상사’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허가한다.
 
2.
‘조선목재상사’는 두만강 상류 국유지 및 무산 부근의 오른쪽 지류와 동해 내 울릉도에서의 목재 거래에 대해 20년 동안 전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한다. 이후 이 지역들에서 사업이 정비되고 나면 ‘조선목재상사’는 전문가들의 협조 하에 압록강 하계를 따라 있는 조선 영토의 면적을 조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후에는 두만강 구역에서와 같은 원리로 거래를 진행하면서 적당한 지역들에서 거래를 확대시킬 권리를 갖는다. 만일 압록강 하계를 따라 있는 영토에서 본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5년 안에 작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조선목재상사’는 이 구역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3.
상술한 지방들에서 이 회사는 도로와 철도마차 개설, 그리고 목재 수송의 편의를 고려한 강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 할 수 있는 권리와, 가옥 및 작업장을 건설하고 공장을 설립할 권리를 획득한다.
 
4.
위 회사는 삼림 전문학교 과정을 이수한 러시아 삼림관 단체 출신의 전문 삼림관을 계약 기간 내내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받아들이며, 삼림관에 딸린 충분한 수의 러시아 조수들도 마찬가지로 대우한다. 삼림 경영과 삼림 자원 이용은 이들의 지휘 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목재 가공을 위해 회사는 두만강의 러시아 연안이나 조선 연안 중 더 편한 곳에 증기 제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기성품 재목들은 해외로 수출하거나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6.
회사가 임명한 삼림관은 조선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것은 삼림 규정을 만들어 그것을 왕국에 도입하기 위함이며,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인들에게 실무적인 삼림 경영을 교육하기 위함이다. 조선 정부는 또한 젊은이들이 제재 기계와 목재 무역 전반을 알게 하기 위해 상사의 제재소에 그들을 파견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7.
조선의 행정기관은 회사와 지역 주민들의 교류에, 그리고 노동자 고용이나 운송 수단 획득에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 회사에 협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회사의 외국인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들에게 모든 협조를 제공할 권리를 갖는다.
 
8.
작업에 주로 고용될 사람은 조선인들이지만, 그들이 파업을 할 경우 회사는 러시아나 청국 노동자들로 대체할 수 있다.
 
9.
회사는 노동자들의 식료품을 주로 그 지방에서 구입할 것이지만, 기근이나 흉년이 들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식료품을 외국에서 공급 받아 그 지방의 실제 수매·공급가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팔 것이다. 목재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식료품, 기구, 자재, 기계 들은 외국에서 면세로 수입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상사가 벌채했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원목은 관세가 징수되지 않을 것이다.
 
10.
Ю. И. 브리네르는 위 회사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 필요한 온갖 자재를 모아들일 것이다.
 
11.
Ю. И. 브리네르는 적절한 시기에 조선 정부에 다음의 내용을 보증하는 문서를 제출할 것이다. 조선 정부는 어떤 비용 부담도 없이 회사의 전 자산 중 1/4을 소유하며, 회사 전체 순익의 1/4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점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목재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어떤 관세나 조세도 징수되지 않을 것이다.
 
12.
회사의 본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지사들은 서울이나 제물포(인천)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연 1회 서울이나 제물포에서 회사 주주들이나 그 대리인들의 총회가 열린다. 이 총회에서 각 출자금은 한 표의 투표권을 준다. 본 협정문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문제와 의문들은 주주들 다수의 투표로 결정될 것이다.
 
13.
국왕 전하는 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관리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감시하는 데 편리해 보이는 장소, 말하자면 제재소나, 목재가 수송된 후 주위의 모든 목재가 집중적으로 모아지는 창고 근처에 거주하면서 벌채 및 수출되는 목재량을 통제하게 된다. 그는 가끔 장부를 검사하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지방 행정부에서 관리가 임명될 수도 있다. 그는 벌채 및 수출된 모든 목재에 대해 수송증을 교부하게 된다. 수송증에는 그 수송증을 인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 벌목 장소, 목재의 양과 규모 등이 표시된다.
 
14.
조선 정부에 돌아가는 순익분은 매년 서울에서 러청은행을 통해 지급될 것이다. 이 은행에서 브리네르는 조선 정부의 이익분이 정확하게 지불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은화 15,000루블 규모의 고정 담보물을 갖게 될 것이다. 순익의 증가 정도에 따라 이 총액도 그에 맞춰 증가할 것이다.
 
15.
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1년 사이에 삼림에서의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전쟁 혹은 회사와 무관한 그 비슷한 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작업이 연기되는 경우. 후자의 경우에는 조선 정부와 위 회사의 상호 협정에 따라 작업 개시 기한이 연장될 것이다.
 
16.
브리네르가 사망할 경우 본 계약 기간의 종료시까지 그의 권리는 그의 상속자와 후임자에게 전부 양도된다.
 
17.
러시아어로 된 이권 문서에는 정확한 한문 번역본이 첨부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오해가 발생하면 러시아어 원문이 기본이 될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제1계급 상인
율리 이바노비치 브리네르
서울, 1896년 8월 28일.
 
외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조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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