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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고려의 조공품이 쓸모없고 사신 입공(入貢)이 폐해가 된다는 예부상서(禮部尙書) 소식(蘇軾)의 상언

  • 날짜
    1093년 2월 (음)(元祐 8年(1093) 2月 辛亥)
  • 출전
    卷481, 元祐 8年(1093) 2月 辛亥
예부상서(禮部尙書) 소식(蘇軾)이 말했다. “고려인 사신이 서적 구매를 청했는데, 그것은 『책부원귀(冊府元龜)』주 001
각주 001)
冊府元龜 : 1,000권으로 된 송의 類書. 북송 진종 대중상부 6년(1013)에 완성하였다. 진종의 직접 지휘아래 재상이 王欽若이 감수를 맡고 楊億 등 20명의 관료가 편찬하였다. 書名은 진종이 지은 것으로, 冊府는 書庫, 元龜는 龜鑑이란 의미로, 군신이 정치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典籍의 寶庫를 뜻한다. 帝王, 閏位, 僭位, 列國君, 儲宮, 宗室, 外戚, 宰輔, 將帥, 臺省, 邦計, 憲官 등 31개 部으로 나누고, 각 부를 다시 門으로 나눠 모두 1,115문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正史를 위주로 연대순으로 집필하였다. 양 唐書나 『唐會要』, 『五代會要』를 보충해주는 것이 적지 않다. 『太平廣記』, 『太平御覽』, 『文苑英華』와 함께 송의 4대 類書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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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의 정사, 태학의 칙식(敕式)으로, 본부[예부]에서 감히 팔 수 없었습니다. 예부로 보내 구매를 허락하고 그 담당서리를 장부에 올리라는 상서성의 비장(批狀)을 받았습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고려의 사신이 매번 입공할 때마다 조정과 회·절 양로의 사여(賜予), 궤송(餽送), 연로(燕勞)의 비용이 약 10여만 관에 달하는데, 정관(亭館)을 꾸미거나, 행시(行市)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의 배를 징발하는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관리가 작은 선물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털끝만한 이익도 없고 5가지 폐해만 있으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받은 조공품은 모두 쓸모없는 물건인데, 소비되는 것은 모두 국고의 재물로서 백성의 피땀이니, 이것이 첫 번째 폐해입니다. (사신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 말, 물자를 빌리고, 정관을 꾸미는 데 암암리에 민력을 소모하니, 이것이 두 번째 폐해입니다. 고려가 얻은 하사품을 거란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거란이 어찌 그들의 조공을 받겠습니까. 명백히 도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양식을 대주는 꼴이니, 이것이 세 번째 폐해입니다. 고려는 겉으로 의를 사모하여 조공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득 때문입니다. 그 본심을 헤아리건대 거란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란이 족히 그들의 목숨을 제어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신들이 이르는 곳마다 산천의 형세를 그려 (우리의) 허실을 엿보고 있으니 어찌 좋은 뜻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 폐해입니다. 경력(慶曆) 연간에 거란이 맹약을 바꾸려 할 때 먼저 당박(塘泊)을 증치한 것을 중국의 허물로 삼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속국을 불러들여 매년 조공하게 하니 그 허물은 당박보다 더 심합니다. 다행이 지금 거란이 공순하여 감히 특별히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있으나, 만일 훗날 흉폭하고 교활한 적이 이를 구실로 삼는다면 조정이 어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폐해입니다.
신이 희녕(熙寧) 연간 항주의 통판(通判)으로 있을 때 그들이 선물을 보내면서 전한 문서에 조정의 정삭을 받들지 않아 그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문서를 고쳐 연호를 쓰게 한 후 받아들였습니다. 속히 떠나라고 거듭 재촉하고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작년에 지항주(知杭州)로 갔을 때 그들이 바친 금탑을 물리치고 (조정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이 평소에 그 일을 절제하고자 한 것으로, (그들을) 오지 않게 하여 조정의 오랜 우환을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예조(禮曹)의 인원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그 담당업무입니다. 근래 관반관 진헌(陳軒)주 002
각주 002)
陳軒 : 1038~1121. 북송의 관인. 북송 建州 建陽(현재 福建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元輿이다. 嘉祐 8년(1063)에 진사가 되었다. 禮部郎中, 中書舍人 등의 직을 역임했다. 휘종이 즉위하자 兵部侍郎 兼 侍讀으로 발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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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청한 바를 보니 상국사(相國寺)의 상인들을 모두 관으로 보내 점포를 열어 (고려의) 사신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상점과 상인을 이동시켜 소국의 배신을 모심으로써 국체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경사에서 점포를 강제하여 서리들이 널리 수탈하게 하는 것이니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은) 문서를 갖추어 도성에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방면으로 폐해를 일으킨 관리는 도성이 행하는 취조를 받지않고, 지금까지 (고려는) 단지 진헌 등에 의지하여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국자감에 문서를 보내 여러 서적을 구입했습니다. 신이 듣기로 하북의 각장에서 서적의 유출을 금지하고 그 법이 매우 엄격하다고 하는데, 이는 오직 거란 때문입니다. 지금 고려와 거란이 무엇이 다릅니까? 각장의 법을 폐지해야 합니까? 또한 삼가 듣건대 예전에 고려의 사신이 『태평어람』을 내려주기를 청했을 때 선제께서는 관반에게 조령을 내려 동평왕(東平王)의 고사를 구실로 삼아 거절하게 했습니다. 근래 다시 요청하자 또 조서를 내려 선제의 유지를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역대의 정사, 『책부원귀』는 『태평어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때문에 도성에 보고하여 단지 자세히 검토하고 지침을 내려주기를 청했는데, 지나친 처사가 아니었음에도 서리들이 장부에 그 죄가 기록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그들은) 기록될 만한 죄가 없습니다. 비록 장부에 기록되어도 작은 일이라 신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없으니 신이 이 때문에 아뢰어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점은 (고려가) 만족하지 않고 요구하는데, 그것을 다 들어주면, 관리들이 그 뜻에 따라 백성을 동원하고 재물에 손해를 입혀도 죄가 되지않고, 절제하려는 뜻이 조금 있어도 힐책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 누구도 그 청을 감히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들은 더 자주 오고 그 우환이 더욱 깊어질 것이니, 그래서 마땅히 강하게 논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래 관반소(館伴所)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고려 사신이 금박(金箔)을 구매하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항주에서 불상을 장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이 허가하지 않고 도성(都省)에 보고했는데, 도성이 다시 (저의 조치를) 죄라고 여길까 삼가 우려됩니다. 금박은 본래 (구매가) 금지된 물품이고, 사신들이 불상을 장식한다는 명목으로 오래도록 항주에 머문다면 관아와 백성을 동요시킬 것입니다. 삼거 듣건대 근년에 서번(西蕃)의 아리골(阿里骨)이 금박의 구매를 청했는데 조정이 그 일을 매우 난처하게 여겨 수량에 따라 대응했다고 합니다. 지금 고려 사신은 하직하는 날이 임박했으니, 관반관에게 지침을 내려 만들어줄 수 없음을 이유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근래 관반소(館伴所)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고려사신이 악보를 베끼도록 해달라고 청했는데, 신이 생각건대 정(鄭)·위(衛)의 노래가 해외로 흘러나가면 덕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서 특별히 명을 내려 베끼게 하면 더욱 불편할 것입니다. 그 문서는 신이 이미 받아두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시종의 자리에 있는데 사안이 엄중하여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서를 내려 (고려 사신이) 구매하려는 서적 중 일찍이 구매한 것은 전례에 의거하여 허락하고 금박은 특별히 구매를 허락하되, 나머지는 아뢴 바에 따라 서리들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면제하게 하십시오.”
소식이 또 말했다. “신이 구구하게 논하여 아뢰는 것은 본래 고려가 거란의 동맹국이라서 서적의 구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단지 서리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래 서리가 홀로 장부에 기록되는 것을 면제받았지, 서적은 구매를 허락받았으니 신은 삼가 당혹스럽습니다. 『원우편칙(元祐編敕)』을 조사해보면, 숙철(熟鐵)과 서적 등 금지 물품을 외국 사신과 교역하면 죄가 가벼울 경우 도형(徒刑) 2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자세히 보면, 단지 서적이면 방해 유무를 불문하고 곧바로 도형 2년에 처하여, 법의 취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서적이 여러 나라로 흘러 들어가면 해악만 있고 이익은 없으니,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뜻밖의 우환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이전에 (고려가) 『책부원귀』와 『북사(北史)』주 003
각주 003)
北史 : 100권으로 된 기전체 사서. 당 고종 현경 4년(659)에 이연수가 완성한 책이다. 부친 이대사가 남북조의 여러 사서가 중복되어 있어, 이를 모아 하나의 책으로 엮고자 시작한 것이다. 北魏, 北齊, 北周, 隋에 이르는 233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本紀 12권, 列傳 87권, 序傳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위와 서위를 정통으로 두고, 주, 수, 당의 계승 관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열전에서 왕조를 구분하지 않고 가문별로 하나의 열전을 구성하여서 가문의 성쇠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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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매하도록 허가한 것은 잘못입니다. 옛 사람의 말에, “한 번 (잘못을) 해서 심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두 번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편칙의 법을 시행하지 않고 한 때 잘못된 예를 따르고 있으니 훗날 (고려 사신이) 다시 오면, 예(例)가 더욱 성숙해져서 천백 부를 구매해도 관청에서 감히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서적이 고려에 산적하고 거란에 구름처럼 퍼지게 될 것입니다. 신은 이러한 일이 중국에 온당하고 편리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제(齊) 경공(景公)은 사냥을 나가 깃발로 우인(虞人)을 불렀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우인이) 말하기를, ‘피관(皮冠)으로 우인을 불러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말하기를, “도를 지키는 것을 관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깃발과 피관은 일이 미처 완성되지 않는 데 어떠한 해도 없으나 (우인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지금 서적 구매의 심각성이 이와 같고, 편칙의 조리가 저와 같은데, 피관·깃발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신은 마땅히 삼가 이전의 논의를 고수하고, 재삼 논하여 아뢰는 것을 피하지 않겠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조속히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첩황에서 말하기를, “신이 관반관의 공문을 살펴보니 그 안에 (고려 사신이) 구매하는 서적의 수를 하달하여 접수된 것이 있는데, 그 안의 한 항목에서 (그들이) 구매한 『책부원귀』는 일찍이 판매한 바 없으니, 고려의 의도 역시 알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신이 이미 본부[예부]에 명하여 편칙의 조항을 갖추어 기록하고, 고려 사신이 지나가는 주군에 하달하여 반드시 시행하도록 약속했으니, 이 또한 아뢰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고려가 서적을 구매할 때 체례가 있어왔으니, 편칙을 민간에서 금지하고, 전에 내린 지시에 의거하게 했다.
소식이 또 말했다. “신이 이전에 아뢴 고려의 입공이 조정에 5가지 폐해를 일으킨다는 점은 사리가 명백하니 다시 자세히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래 또한 현행 편칙을 조사하여 다시 갖추어 아뢰었으나, 조정이 이해를 살피거나 편칙의 취지가 시행되지 않아, 단지 『국조회요(國朝會要)』를 조사하여 일찍이 사여한 바 있으니, 곧 (고려가)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삼가 신이 논하여 아뢰었듯이 이해를 따지는 것은 가볍지 않으니, 전례의 유무에 따라 행할 일이 아닙니다. 사안에 진실로 폐해가 없으면 전례가 없어도 행할 만하고, 그 사안에 폐해가 있으면 백번의 전례가 있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회요』란 책은 조정에서 검열하는 것이지 편칙과 같이 일일이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단지 조정이 이 사안을 상세하게 논하기를 청합니다. 마땅히 편칙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회요』를 검사해서 시행하기만 하면 됩니까? 신이 걱정하는 바는 서적이 고려에 쌓이고 거란으로 흘러들어 가면, 적으로 하여금 산천의 험요와 변방의 이해를 모두 알게 하여 우환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일찍이 사여했어도 그것은 전날의 실책이니, 지금부터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계속 판매를 허용하고 헛되이 금지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또한 고려인이 입조할 때 이동하면서 원하는 바를 얻으니 매년 여러 번 와서 5가지 폐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조정이 성찰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려인이 다시 오면 마침내 정례가 되어버릴까 심각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재삼 논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 왔던 고려인이 이미 떠났으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첩황에서 말하기를, “근래 조정의 뜻은 단지 고려에게 일찍이 이 책을 사여했으니 다시 계속 구매를 허락한다는 것인데, 비유하건대 편칙에서 숙철을 외국사신과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찌 외국에 숙철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갖고 있다고 하면서 금지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라고 하였다.

  • 각주 001)
    冊府元龜 : 1,000권으로 된 송의 類書. 북송 진종 대중상부 6년(1013)에 완성하였다. 진종의 직접 지휘아래 재상이 王欽若이 감수를 맡고 楊億 등 20명의 관료가 편찬하였다. 書名은 진종이 지은 것으로, 冊府는 書庫, 元龜는 龜鑑이란 의미로, 군신이 정치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典籍의 寶庫를 뜻한다. 帝王, 閏位, 僭位, 列國君, 儲宮, 宗室, 外戚, 宰輔, 將帥, 臺省, 邦計, 憲官 등 31개 部으로 나누고, 각 부를 다시 門으로 나눠 모두 1,115문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正史를 위주로 연대순으로 집필하였다. 양 唐書나 『唐會要』, 『五代會要』를 보충해주는 것이 적지 않다. 『太平廣記』, 『太平御覽』, 『文苑英華』와 함께 송의 4대 類書로 불린다. 바로가기
  • 각주 002)
    陳軒 : 1038~1121. 북송의 관인. 북송 建州 建陽(현재 福建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元輿이다. 嘉祐 8년(1063)에 진사가 되었다. 禮部郎中, 中書舍人 등의 직을 역임했다. 휘종이 즉위하자 兵部侍郎 兼 侍讀으로 발탁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北史 : 100권으로 된 기전체 사서. 당 고종 현경 4년(659)에 이연수가 완성한 책이다. 부친 이대사가 남북조의 여러 사서가 중복되어 있어, 이를 모아 하나의 책으로 엮고자 시작한 것이다. 北魏, 北齊, 北周, 隋에 이르는 233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本紀 12권, 列傳 87권, 序傳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위와 서위를 정통으로 두고, 주, 수, 당의 계승 관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열전에서 왕조를 구분하지 않고 가문별로 하나의 열전을 구성하여서 가문의 성쇠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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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조공품이 쓸모없고 사신 입공(入貢)이 폐해가 된다는 예부상서(禮部尙書) 소식(蘇軾)의 상언 자료번호 : jt.k_0006_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