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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동포 중 일부 악질분자 강제귀환문제 및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51년 7월 9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 제587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決裁年月日 : 7/11
施行年月日 : 7/19
四二八四年 七月 九日 起案
記號 : 外政 第五八七號
次官
政務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起案者
長官
건명: 재일동포 중 일부 악질분자 강제송환 문제 및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외무부장관
주일대사 귀하
단기 4284년 5월 16일 자 한일대 제1993호 동 6월 1일 자 제2018호 및 6월 28일 자 제2119호로서 문의하신 수제 건에 관하여 그간 법무부와 합의하야 별기와 같이 처리키로 확정하였압기 이에 전달하오니 이 주지(主旨)에 입각하야 SCAP 당국과 교섭하야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경망하나이다.
一. 재일동포 중 범죄한 악질 공산분자를 일본으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하야서는 한일간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임.
二. 그러나 한일간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야서는 먼저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조약으로 체결키 곤란함.
三. 그럼으로 당면한 문제로 요구되는 것은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문제를 SCAP와 교섭하야 재일동포는 전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제 논거에 의하야 SCAP이 확인토록 할 것.
(一) 포츠담 선언에 의하야 이미 일본한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음으로 한국 국민은 한국의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따라서 재일동포도 대한민국 헌법 및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거하야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二) 과거 제정 시에 일본일본 국적법한국에는 적용하지 않았었다.
(三) 1949년 10월 21일에 UN총회에서 결의된 ‘대한민국 정부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마땅히 해외 교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四) 재일대만인의 중국 국적 회복에 관한 1947년 2월 25일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와 같은 선례도 있으니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역시 SCAP의 각서에 의하야 확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五) 조약은 조약으로서만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무효화시킬만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조약이 무효화된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을 고려할 때에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 미쏘 양군의 진주(進駐), 대한민국의 수립, 제국(諸國)의 대한민국 승인 등등의 사실은 전기의 조약을 무효화함에 충분한 것이다.
(六) 일본이 재일동포를 전부 한국인으로서 취급함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행정상 많은 편의가 될 것이다.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일본
관서
법무부, 연합국 최고사령부
기타
SCAP, SCAP, SCAP, 포츠담 선언, 일본 국적법, UN총회, SCAP, 포츠담 선언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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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중 일부 악질분자 강제귀환문제 및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