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회의록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회의록
一. 시일 단기 4284년 6월 28일 오후 2시
一. 장소 법무부장관실
一. 출석자
외무부장관 변영태 씨
외무부차관 조정환 씨
외무부 정무국장 김동조 씨
법무부장관 조진만 씨
법무부차관 김윤근 씨
법무부 법무국장 홍진기 씨
一. 회의상황
1. 재일악질공산분자의 강제송환 문제는 제외하고 다만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문제만 검토하기로 함.
2. 일본 정부(내지 SCAP)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문제와는 별도로 다만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SCAP이 인정하도록 다음의 논점에 의거하여 주장할 것
(1) 포츠담 선언
(2) 한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UN의 결의
(3) 제정 시에 일본 국적법은 한국인에는 적용치 않았었다는 것
(4) 대한민국의 헌법 및 국적법
(5) 기타 국제법
3. 1949년 3월 3일 자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 확인 요청에 관한’ 주일대표의 서한에 대한 SCAP의 회한을 검토할 것
4. 일본 측이 재일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주요한 이유는 38선으로 인하여 국토가 양단되어 있는 까닭이라는 것. 따라서 국민의 국적 문제를 국가를 승인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
一. 시일 단기 4284년 6월 28일 오후 2시
一. 장소 법무부장관실
一. 출석자
외무부장관 변영태 씨
외무부차관 조정환 씨
외무부 정무국장 김동조 씨
법무부장관 조진만 씨
법무부차관 김윤근 씨
법무부 법무국장 홍진기 씨
一. 회의상황
1. 재일악질공산분자의 강제송환 문제는 제외하고 다만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문제만 검토하기로 함.
2. 일본 정부(내지 SCAP)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문제와는 별도로 다만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SCAP이 인정하도록 다음의 논점에 의거하여 주장할 것
(1) 포츠담 선언
(2) 한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UN의 결의
(3) 제정 시에 일본 국적법은 한국인에는 적용치 않았었다는 것
(4) 대한민국의 헌법 및 국적법
(5) 기타 국제법
3. 1949년 3월 3일 자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 확인 요청에 관한’ 주일대표의 서한에 대한 SCAP의 회한을 검토할 것
4. 일본 측이 재일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주요한 이유는 38선으로 인하여 국토가 양단되어 있는 까닭이라는 것. 따라서 국민의 국적 문제를 국가를 승인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
색인어
- 이름
- 변영태, 조정환, 김동조, 조진만, 김윤근, 홍진기
- 관서
- 일본 정부
- 기타
- SCAP, S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