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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6. 관련 해역

6. 관련 해역

106. 루마니아는 북쪽에 위치한 관련 해역이 S지점으로부터 타르칸쿠트 곶까지 이어지는 선에 인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남쪽에서, 그 해역은 인접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해안 사이의 등거리선, 대향하는 루마니아와 터키 해안 사이의 중간선, 그리고 소련과 터키에 의해 합의되고 그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승계한 경계선에 인접한다. 남동쪽에서 그 해역은 사라히 곶과 우크라이나 및 터키 사이의 경계선을 통합하는 자오선에 인접한다. 서쪽과 동쪽에서 그 해역의 한계들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에 의해 형성된다.
107. 루마니아에 의하면, 타국에 의해 주장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불문하고, 관련 해역이란 관련 해안으로부터의 돌출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해역을 의미한다. 루마니아는 관련 해역에 대하여, 당사국들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세 가지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루마니아는, S지점과 타르칸쿠트 곶 사이의 선의 북쪽 해역의 해안은 모두 우크라이나의 해안이고, 그 중 어느 것도 경계획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남서쪽 한계는 인접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해안 사이의 등거리선에 의해 나타나는데, 따라서 이 등거리선을 남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 해역에서 불가리아의 잠재적 이익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터키 사이에 위치한 남동쪽 삼각지역 또한 관련 해역의 일부를 형성하는데, 이는 그곳이 루마니아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돌출 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약도 2번 참조).
108. 우크라이나는, 관련 해역의 서쪽 한계가 불가리아와의 영토 국경과 우크라이나와의 영토국경 사이에 있는 루마니아 해안과 일치하고, 루마니아와의 국경으로부터 확장되어 오데사의 정 북쪽에 위치한 지점에까지 이르는 우크라이나 해안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북쪽으로, 관련 해역은 남쪽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해안에 인접한다. 동쪽으로, 관련 해역은 사라히 곶까지 서쪽을 바라보는 크림반도의 해안에 인접한다. 관련 해역의 남쪽 한계는, 불가리아/루마니아 영토국경이 흑해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제3국의 잠재적 이익이 작용하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해안 사이의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본토 해안으로부터 수직으로 그어진 직선이다. 이 지점은 이제 직선으로 사라히 곶에 연결되는데, 이는 관련 해역의 남동쪽 한계를 나타낸다.
109. 우크라이나는, 합의되지 않은 세 가지 점에 관하여, S지점과 타르칸쿠트 곶 사이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모든 우크라이나의 해안이 200해리 범위의 해양 권원을 발생시키며, 따라서 이 해역은 관련 해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관련 해역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사이의 가상 등거리선과, 루마니아/불가리아 영토국경의 종점과 불가리아 그리고/또는 터키와의 잠재적 삼각지점(트라이포인트)을 연결하는 직선 사이에 위치한 일부 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와 터키 사이에 위치한 큰 삼각지역은 이미 이전의 구소련과 터키 사이의 경계획정 대상이었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승계했으며, 따라서 관련 해역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약도 3번 참조).
110. 국제사법재판소는 “관련 해역”이라는 법적 개념이 해양 경계획정 방법론의 일부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선, 일반적인 지리적 문맥에 있어서 관련 해안의 형상과, 그것들의 바다로의 확장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따라서, 관련 해역은 어떤 해양수역을 포함할 수도 있고, 또 진행 중인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해양수역을 제외할 수도 있다.
둘째, 관련 해역은 불균형을 조사하는 데 적절하다. 이것은 경계획정 방법론의 마지막 국면으로서 행해질 것이다. 경계획정의 목적은 그 지역의 형평한 분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비례적 분배를 위한 것도 아니다. 불균형에 대한 심사는 그것 자체로 경계획정의 수단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경계선에 의해 일방 또는 타방 당사국에게 배분될 해역과, 그들 각각의 해안의 길이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경계선이 조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11.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획정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마지막 작업을 위하여, 관련 해역의 계산이 정확해야 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경계획정의 목적은 형평한 경계획정을 달성하는 것이지, 해역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아니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 Judgment, I.C.J. Reports 1969 p. 22, para. 18;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 Judgment, I.C.J Reports 1993, p. 67, para. 64).
112.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획정이, 폐쇄된 흑해 안에서, 우크라이나와 인접하고 동시에 대향하는 루마니아와의 사이에,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불가리아와 터키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그것은 제3국의 이익이 관련될 수 있는 특정한 곳의 북쪽에서 계속될 것이다.
113. 당사국에 의해 관련 해역으로 분쟁이 된 북쪽 해역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101항 참조), S지점으로부터 타르칸쿠트 곶까지 이어지는 선의 북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해안 구역이 경계획정 작업을 위한 관련 해안이라는 견해를 수용한다. 따라서 이 해안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해역은, 다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선을 그은 카르키니츠카만의 만구는 제외하고, 경계획정 해역 내에 포함된다.
114.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관련 해역의 남쪽 한계를 살펴본다. 당사국들은 남서쪽, 그리고 남동쪽 “삼각지역들”이 관련 해역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107항과 109항, 그리고 약도 2번과 3번 참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모든 삼각지역에 대하여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해양 권원이 중첩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또한, 남동쪽 삼각지역의 서쪽 가장자리의 작은 해역에서 뿐만 아니라, 남서쪽 삼각지역에서도 제3국의 권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관련 해역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그리고 머지않아 불균형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 특정 해역이 오로지 사건 당사국들의 중첩되는 권원의 대략적인 확인을 위해 포함되는 곳에서는, 제3국의 권원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제3국의 권원은 오로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경계획정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관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들에 비추어, 그리고 이 해역에서 제3국의 권원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침해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남서쪽과 남동쪽 삼각지역들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련 해역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약도 5번 참조).
약도 5

색인어
지명
타르칸쿠트 곶, 사라히 곶, 타르칸쿠트 곶, 사라히 곶, 크림반도, 사라히 곶, 타르칸쿠트 곶, 타르칸쿠트 곶, 카르키니츠카만
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법률용어
등거리선, 중간선, 승계,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해양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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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해역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