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은(月銀)을 군량(軍糧) 보급에 보충하는 일에 관해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46. 劉捴兵行査本國解送月銀
발신: 흠차비왜총병관우군도독부도독첨사 유(정)
[유정] 올해 1월 18일에 조선국왕이 보낸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국왕] 가만히 살펴보니 대군이 바다와 육지를 방수함에 일월로 이슬을 맞으며 이역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폐방도 병화를 겪어 공사가 모두 고갈돼 공급 전반에 흠결이 많을 뿐 아니라, 월은으로 지급할 은량도 아직 충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사하신 은 3,000냥을 도총부경력 박지진(朴知進)에게 가져가게 하여, 다행히 월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계산하여 준급(准給)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각 영의 군병에게 나누어 주어 군량에 보탬이 되는 바탕으로 삼아 주십시오.
[유정] 이를 받고 이전의 문서를 조사해 보니, 이전에 흠차경략병부우시랑 송(宋)으로부터 「잠시 대군을 (조선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외번을 굳세게 하며 내지를 안정시키라.」라는 부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응창] 각 진으로 원래 지급될 월향(月餉)주 002·행량(行粮)·절인 채소[塩]는 요동의 군량 담당 아문의 향은(餉銀) 내에서 지급하고 각 군병의 군복용 은 6전과 이틀에 한 번 지급될 본색(本色)주 003 양료(糧料) 중 전항에 없는 것들은 모두 조선국왕의 지급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유정] 뜻을 받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문서에 있습니다. 지금 운송된 은 3,000냥이 군영에 도착했습니다. 보내온 문서를 상세히 살펴보니, 개별 항목의 기재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거느린 본부의 5,000명 군병에게 전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면 도착한 은 3,000냥은 (병사들이) 한 달간 신을 수 있는 가죽신의 수량에 적합합니다. 만약 16,000명에게 균등히 공급해 처리할 것이면주 004 이제 도착한 은을 융통하여 나누어 계산해서 금액 내에서 표하군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얼마 분을 제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 속히 전도(前途)로 가져가도록 하여 남북의 각 영에 분급한다면 은량이 뒤섞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귀국은 번거롭더라도 살펴 조사하시고 바라건대 회자하여 처분의 근거로 삼게 하시길 바랍니다. 청컨대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