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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조선 도착 후 다다 요자에몬이 쓰시마에 보낸 서찰

一. 다다 요자에몬과 첨관들이 임(壬) 5월 2일 와니우라에 도착, 13일 와니우라에서 출발했다고 요코메(橫目)가 비찰(飛札)로 알려왔다.

一. 다다 요자에몬의 서찰 상자(狀箱)를 비선(飛船)으로 사스나에 보내고, 무라쓰기(村次)주 001
각주 001)
무라쓰기(村次): ‘村繼’라고도 씀, 廻状등을 마을(村)에서 마을로 전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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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달했다. 요자에몬의 접위관주 002
각주 002)
이때 요자에몬의 접위관은 유집일(兪集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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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접대 역관인 박동지(朴同知)주 003
각주 003)
박동지(朴同知): 동지중추부사 박재흥(朴在興)을 말한다. 자는 중기(仲起)이고, 본관은 무안(務安)이다. 부친은 왜학훈도(倭學訓導)와 사역원봉사(司譯院奉事)를 지낸 박원랑(朴元郞)이다. 1663년(현종 4) 식년시에서 4위로 합격했다. 관직은 문위역관(問慰譯官)·왜역훈도(倭譯訓導)·동래역관(東萊譯官) 등을 역임했다.
1682년(숙종 10) 임술 조선통신사의 일본행 때에 통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귀국 도상에 쓰시마에서 임술약조(壬戌約條)의 체결에 진력한 경험이 있다. 그 후로 일본 실정을 잘 알아 주로 위문하는 임무를 맡았다. 1695년(숙종 21) 쓰시마에서 온 사신을 소환하고, 왜관에서 함부로 나간 일본인을 포박해 보내라고 쓰시마 번주에게 요청하였다. 1697년(숙종 23) 사역원(司譯院)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에 관한 상소를 올려 추문(推問)을 당했고, 1702년(숙종 28) 동래 역관 박유년(朴有年)의 죄를 덮어주려다가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그러나 숙종의 사면을 받고,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http://people.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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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박첨지(朴僉知)가 8월 3일 동래에 도착했다고 알려왔다. 요자에몬이 보낸 각서를 적는다. 서찰은 별다른 것이 없어서 적지 않는다.

각(覚)

一. 오늘 박동지(朴同知)와 박첨지(朴僉知)가 반 야나기자에몬(番柳左衛門)의 처소에서 다카세 하치에몬야나기자에몬에게 말하기를, “접위관이 내려왔으니 다례(茶禮)주 004
각주 004)
쓰시마 사절에 대한 접대를 말한다. 송사(送使)가 도착하면 우선 다례식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숙공조반식, 진상물건 간품식, 왜사숙배식, 연향의식, 진봉배식 등이 거행되며 행해송사가 올 때마다 하선연석, 중연석, 봉진연석 등의 의식이 집행된다. 귀국할 때는 승선연석(출연석)이 거행된다. 이와 같은 의례에서 접대를 담당하는 역관이 차비역관이다. 이런 의식 중에 문서를 교환하고, 외교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증정교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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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즉시 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말하자면 이번에 다시 사자가 파견되어 온 것과 관련하여, 금년 봄 도해 역관이 쓰시마에서 자세히 설명받은 내용을 지난번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울릉도’라고 답서에 쓴 것에 관해 일도이명(一嶋二名)처럼 생각되는 것이 감문(勘文)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서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단지 울릉도라는 글자를 삭제해달라는 문장만 있어서 [이번에 가져온] 서계와 구두로 한 말이 다릅니다. 역관에게 설명한 대로라면 답서를 써 줄 수도 있지만, 울릉도라는 글자를 삭제해달라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답서를 써 줄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서한은 받을 수 없다고 조정이 접위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쓰시마의] 사자는 그냥 돌아가든가 아니면 서계만 제출하고 일도이명(一嶋二名)으로 생각하시는 점을 조목조목 기재하십시요. 그렇게 하면 자세하게 답서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든지 접위관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접대를 하러 내려온 이상 다례를 치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 형편을 보아가며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받을 수 없다고 접위관이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다례를 조속하게 치르기는 어렵습니다. 정관사(正官使)의 의향을 듣고서 접위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두 사람이 말하는 사이에 하치에몬야나기자에몬이 무어라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구두로 하면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 구상서를 써서 제출하면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향을 말하지 않은 채 다례 자리에서 서한을 수취할 수 없다고 하면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두 사람이 변명했다고 합니다. 하치에몬야나기자에몬이 저의 숙소에 와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기에 제(다다)가 대꾸하기를, “서계의 문면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작성해달라, 사자는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설사 조정 쪽에서 했다고 해도, 그것이 책임 있게 한 말이겠습니까? 구상서라면 받지 않겠는가라는 말도 참으로 터무니없는 변명입니다.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온 서계를 바꾸겠습니까? 또한 구두로 말하면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 사자의 말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구두로 한 말이 쓸모가 없다면, 구상서로 만들어서 아랫사람에게 가져가게 하면 됩니다. 조선에는 없습니까? 서면으로 서술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구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자를 파견한 것입니다. 이번 일은 서로 의논을 해서 구상서를 제출하면 접수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얼버무려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위관이 말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반드시 다례를 열어서 구두로 구체적으로 전하고 자세하게 상주하여, 한양에서 안 된다는 회신을 들으면 됩니다. 협의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빨리 두 사람과 대면하여 협의해야 하지만, 아무 것도 개입시키지 않고 오로지주 005
각주 005)
원문은 ‘壹道’로 되어 있는데, ‘一途’또는 ‘一圖’의 誤記로 보인다. ‘오로지’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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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답변을 들으려면 밑에서주 006
각주 006)
밑에서: 아랫사람들. 즉 조선 역관인 두 判事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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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록 일 처리에 지장이 생기고, 판사(判事)주 007
각주 007)
두 판사: 박동지와 박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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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논의라든가 의견 등을 말할 필요가 절대 없으니, 반드시 모레 7일에 다례를 열도록 접위관에게 전할 것을 두 판사에게 말하라”고 두 사람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 우선 오늘 밤 동래부로 가서 접위관에게 전하고, 내일 입관(入館)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상
8월 5일
다다 요자에몬
히라다 하야토
스기무라 우네메
히구치 사에몬님께
 위 각서의 원본(本書)은 에도로 보냄.
一. 위에 대한 답서가 8월 12일자로 요자에몬에게 보내졌지만 특기할 만한 것이 없어 기록하지 않는다.
一. 지난번 요자에몬이 받아 온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의 답서를 만약을 위해 보내달라고 요자에몬이 전해왔다. 그래서 기름종이에 싸서 감독자(宰領)주 008
각주 008)
감독자(宰領): 운송 화물을 관리하고 인부를 감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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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테(番手) 규베에(久兵衛)라는 자를 임명하여 사스나(佐須奈)까지 무라쓰기(村次)로 가게 하고 비선(飛船)을 타고 [조선에] 건너가도록 지시했더니, 최근 조선에 건너간 조원(組員)들이 아직 체류 중이어서 이번 비선 편에 건너간다는 연락이 왔다. 서면은 바뀐 것이 없으므로 쌍방 서한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

  • 각주 001)
    무라쓰기(村次): ‘村繼’라고도 씀, 廻状등을 마을(村)에서 마을로 전달하는 것. 바로가기
  • 각주 002)
    이때 요자에몬의 접위관은 유집일(兪集一)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박동지(朴同知): 동지중추부사 박재흥(朴在興)을 말한다. 자는 중기(仲起)이고, 본관은 무안(務安)이다. 부친은 왜학훈도(倭學訓導)와 사역원봉사(司譯院奉事)를 지낸 박원랑(朴元郞)이다. 1663년(현종 4) 식년시에서 4위로 합격했다. 관직은 문위역관(問慰譯官)·왜역훈도(倭譯訓導)·동래역관(東萊譯官) 등을 역임했다.
    1682년(숙종 10) 임술 조선통신사의 일본행 때에 통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귀국 도상에 쓰시마에서 임술약조(壬戌約條)의 체결에 진력한 경험이 있다. 그 후로 일본 실정을 잘 알아 주로 위문하는 임무를 맡았다. 1695년(숙종 21) 쓰시마에서 온 사신을 소환하고, 왜관에서 함부로 나간 일본인을 포박해 보내라고 쓰시마 번주에게 요청하였다. 1697년(숙종 23) 사역원(司譯院)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에 관한 상소를 올려 추문(推問)을 당했고, 1702년(숙종 28) 동래 역관 박유년(朴有年)의 죄를 덮어주려다가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그러나 숙종의 사면을 받고,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http://people.aks.ac.kr/) 바로가기
  • 각주 004)
    쓰시마 사절에 대한 접대를 말한다. 송사(送使)가 도착하면 우선 다례식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숙공조반식, 진상물건 간품식, 왜사숙배식, 연향의식, 진봉배식 등이 거행되며 행해송사가 올 때마다 하선연석, 중연석, 봉진연석 등의 의식이 집행된다. 귀국할 때는 승선연석(출연석)이 거행된다. 이와 같은 의례에서 접대를 담당하는 역관이 차비역관이다. 이런 의식 중에 문서를 교환하고, 외교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증정교린지』) 바로가기
  • 각주 005)
    원문은 ‘壹道’로 되어 있는데, ‘一途’또는 ‘一圖’의 誤記로 보인다. ‘오로지’라는 의미. 바로가기
  • 각주 006)
    밑에서: 아랫사람들. 즉 조선 역관인 두 判事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바로가기
  • 각주 007)
    두 판사: 박동지와 박첨지. 바로가기
  • 각주 008)
    감독자(宰領): 운송 화물을 관리하고 인부를 감독하는 사람.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다다 요자에몬, 다다 요자에몬, 요자에몬, 요자에몬, 반 야나기자에몬(番柳左衛門), 다카세 하치에몬, 야나기자에몬, 하치에몬, 야나기자에몬, 하치에몬, 야나기자에몬, 다다 요자에몬, 히라다 하야토, 스기무라 우네메, 히구치 사에몬, 요자에몬, 요자에몬, 요자에몬, 규베에(久兵衛)
지명
와니우라, 와니우라, 사스나, 동래, 울릉도, 울릉도, 에도, 사스나(佐須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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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도착 후 다다 요자에몬이 쓰시마에 보낸 서찰 자료번호 : ud.k_0005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