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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다다 요자에몬을 다시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함

○ 2월 28일

○ 회답서계에 울릉도 문제가 기재되어 있는데 서계 내용이 좋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수고스럽지만 요자에몬이 다시 조선으로 건너가도록 지시하셨고 요자에몬이 삼가 받들었다.
요자에몬이 가져가는 서계의 내용을 내밀히 상의하기 위하여 이정암(以酊庵)주 001
각주 001)
이정암(以酊庵): 1609년(광해 1) 쓰시마 후추(府中, 현 이즈하라)에 세운 사찰. 초대 주지 현소(玄蘇)가 출생한 1537년(정유년)을 기념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2대 주지인 현방(玄方) 때 ‘국서개작사건(柳川一件)’이 일어났다. 당시의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와 중신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대립하면서, 조선과 국교재개 후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국서개작이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현방은 무쓰국(陸奥国)으로 유배되었고, 이후 이정암의 주지에는 남선사(南禪寺)를 제외한 교토 5산(京都五山)의 승려들이 교대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임기 중 조선과 주고 받는 외교문서를 작성, 검사하는 등 쓰시마번의 조선외교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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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가 맡도록 했다. 서산사(西山寺)·근서당(瑾西堂)이 인사차 나아가 서원(御書院)에서 요리를 냈다.
○ 서한의 일어문(和文)을 이정암 승려에게 보였더니,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면서 가지고 돌아갔다.
요자에몬이 다시 조선으로 건너간다는 뜻을 역관에게 □□(잘 알아듣도록 이르고), [조선 역관들이] 귀국할 때주 002
각주 002)
당시 쓰시마에는 조선에서 온 문위행(問慰行) 일행이 체류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때 문위행의 삼사(三使)는 安愼徽, 朴有年, 金圖南이었다.
문위행이란 조선이 쓰시마번의 번주 소오씨에게 파견한 외교사절로, 왜학역관(倭學譯官, 일본어를 통역하는 고급역관)이 사절의 정사(正使)였으므로 역관사(譯官使) 또는 도해역관사(渡海譯官使)라고도 한다. 통신사가 막부의 쇼군에게 파견된 외교사절이라면 문위행의 임무는 대마번주의 경조사 참여와 번주 소오씨가 참근교대(參勤交代)를 하고 에도에서 쓰시마로 귀환한 것에 대한 축하였다. 이런 이유로 파견된 사례가 1632년의 문위행이고, 이후 문위행이 정례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위행은 평균 4~5년에 한 번씩, 1860년까지 약 50여 회 파견되었다. 20~30년마다 한 번씩 파견되는 통신사보다 훨씬 빈번하게 파견된 탓에 양국의 통교에서 파생되는 실질적인 현안문제에 관해 교섭하고 해결하는 데는 더 효과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문위행의 구성은 통신사행의 축소판으로, 최소 45명에서 최대 150여 명까지 인원 수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며, 당상역관(堂上譯官), 당하역관(堂下譯官), 군관, 반당(伴倘), 선장, 도훈도(都訓導), 서계색(書契色), 소동(小童), 소통사(小通事), 예단색(禮單色), 반정색(盤纏色), 주방색(廚房色), 호방색(戶房色), 급창(及唱), 포수(砲手), 사령(使令), 취수(吹手), 기수(旗手), 사공, 격군(格軍)으로 구성되었다.
문위행의 쓰시마 체재는 짧으면 보름, 길면 4개월 정도 걸렸으며, 쓰시마에 체재하는 동안 본래의 업무인 대마번주와 쇼군가(將軍家)와 관련된 경조사에 대해 문위하거나 또는 통신사 파견에 앞서 외교문서의 양식, 회답양식, 예단의 수량 등 실무상의 제 문제를 의논하기도 했다. 또한 문위행은 부산 왜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나 분규에 대해서도 대마번청과 직접 상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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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조정에 전달해야 한다는 뜻을 지시하셨다. 히라타 하야토(平田隼人)와 재판(裁判)주 003
각주 003)
재판(裁判)이란 어떤 교섭사항이 생겼을 때 쓰시마번이 조선에 파견하는 자로 조선의 접대기준은 ‘소차왜(小差倭)’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른 차왜와는 달리 留館日限도 없고 재판이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도 별도의 외교교섭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명목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찍부터 재판의 임무는 ‘通信使送迎’과 ‘譯官送迎’이었는데, 공작미(公作米) 제도가 성립한 이후 공작미의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公作米年限裁判(年限裁判)’, 輸入賜物의 개품(改品)교섭이나 특별한 교섭사항에는 ‘幹事裁判’이 파견되어 총 4종류의 재판이 왜관에 도해하였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국역증정교린지』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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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타 쇼자에몬(平田所左衛門), 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 주 004
각주 004)
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 실록에는 平成常으로 나온다. [숙종실록 21년(1695) 6.20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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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관의 숙소를 찾아가서 삼사(三使)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더니, 귀국하여 잘 전하겠다고 말했다.

○ 3월 6일

다다 요자에몬을 참판사(參判使)주 005
각주 005)
참판사(參判使)란 임란 이후 일본(대마번)이 조선에 파견한 임시 외교사절을 일컫는 말이다. 참판사는 일본에서 부르던 명칭이고, 조선에서는 임시 외교사절을 차왜(差倭)라고 불렀다. 조선은 차왜가 제출하는 외교문서의 수취인을 기준으로 하여 대차왜와 소차왜로 분류하였는데, 예조참판 앞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차왜가 대차왜, 예조참의 앞으로 제출하는 차왜가 소차왜이다. 또는 개개의 차왜가 띠는 使命에 연유하여 조선은 ‘○○差倭’(예를 들어 ‘通信使請來差倭’), 대마번은 ‘○○使’(‘請聘使’), ‘參判使’(대차왜)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대차왜는 쇼군 가문의 길흉과 세습교체, 대마번주 소씨의 세습교체(家督 관계)·통신사 관계(통신사행의 요청, 護行, 護還), 圖書改給을 주로 담당하고, 소차왜는 조선 국왕의 즉위, 조선 왕실에 대한 弔問, 대마번 내의 동정(번주의 죽음, 歸島) 통보, 표류민 송환 등을 담당했다. (田代和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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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도선주(都船主)에 반 야나기자에몬(番柳左衛門), 봉진(封進)주 006
각주 006)
봉진(封進): 회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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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라자키 요시에몬(寺崎与四右衛門)을 임명하셨음을 구미카시라(組頭) 다나카 젠자에몬(田中善左衛門)을 통해 전달하였다.
아비루 소헤에(阿比留惣兵衛)와 의사 가사하라 요세츠(笠原養説)요자에몬과 함께 파견한다고 하명하셨고, 이를 젠자에몬이 전달하였다. 도해 비용주 007
각주 007)
원문은 ‘合力(こうりき)’이며, 원래의 뜻은 금품을 베풀어 주는 것, 적선 등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노잣돈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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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참금 등은 처음 소헤에야에몬(彌右衛門)이 도해했을 때와 동일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요자에몬과 함께 가는 아시가루(足軽)주 008
각주 008)
아시가루(足輕): 평소에는 잡역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보졸로 출전하는 자. 에도시대의 최하급 무사. 雜兵, 徒同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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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원수는 처음 도해했을 때의 인원으로 하라고 젠자에몬(善左衛門)에게 지시하였다.
요자에몬이 승선하는 배는 56정선(丁船) 1척 및 고바야부네(小早船)주 009
각주 009)
센고쿠(戰國)시대에서 에도시대에 걸쳐 사용된 군선 중 하나. 센고쿠시대의 일본 군함은 아타케부네(安宅船)와 세키부네(関船), 고바야(小早) 세 가지로 나뉘는 데, 고바야는 그 중 가장 작은 군함을 가리킨다. 노의 수는 40정(挺) 이하이며, 무기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발을 가릴 정도의 낮은 방어판이 있을 뿐이다.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동력을 살려서 정찰, 전령(傳令)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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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척, 예인을 위한 사선(糸船) 1척이 가도록 했다.

○ 3월 19일

요자에몬이 사신으로 조선에 다시 건너가게 되니 먼저 선향사(先向使)로 가치(歩行) 스즈키 가헤이지(鈴木加平次)를 보내는데, 군쓰기(郡次)주 010
각주 010)
군쓰기(郡次): 郡繼로도 쓰며, 廻狀이나 비각(飛脚, 파발) 등을 郡에서 郡을 이어 전달하는 것. 쓰시마는 2군(郡) 8항(港)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와니우라에서 군과 군을 이어 쓰시마 후추(府中)까지 파발로 문서를 전달했다. (『対馬の庶民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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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니우라(鰐浦) 주 011
각주 011)
와니우라(鰐浦): 쓰시마 북단의 항구. 이곳에 세키쇼(関所)를 두고 선박의 출입을 통제했다. 寬文12년(1672)에 오후나코시(大船越)의 해협이 개통되자 아소완(浅矛湾)을 경유하는 교역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스나(佐須那)에 세키쇼를 두었다. 이후 여름에는 사스나 세키쇼에서 감찰을 하고, 와니우라 쪽은 악천 후일 때나 겨울에 세키쇼의 임무를 맡았다. (『鄕土史料對馬人物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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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가서 그곳에 [조선으로] 도해하는 배가 있으면 타고 가게 하고, 없으면 비선(飛船)을 타고 도해하게 하라고 요코메(横目)들에게 전했다. 비선의 스이코(吹嘘)주 012
각주 012)
스이코(吹噓): 와니우라(鰐浦)의 세키쇼(関所)에서 발급하는 출항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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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을 가헤이지에게 보냈더니 도해는 비선을 타고 간다고 요코메가 답신을 보냈다.
글 올립니다. 공무(公務) 처리를 위하여 참판에게 보내는 사자로 다다 요자에몬을 파견합니다. 곧 출발할 테니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수역(首訳)이 조속히 부산으로 내려오도록 담당 판사(判事)주 013
각주 013)
조선의 왜학역관(倭學譯官)에는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있었다. 훈도는 30개월, 별차는 1년을 주기로 교체되었다. 훈도는 ‘판사(判事)’라고도 하며, 쓰시마 측은 훈도와 별차를 합하여 ‘양역(兩訳)’이라 불렀다. 훈도와 별차는 평상시 왜관에 출입하면서 외교와 무역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적인 통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 조선 정부의 정책과 쓰시마 측의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문위행에 참가하는 도해역관(渡海訳官)과 양역(兩訳)은 별개였다. (『増正交隣志』권3, 任官, 『近世日朝通交と倭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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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동래부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스즈키 가헤이지를 보내니 그곳[왜관]에 도착하면 모든 일을 전례대로 지시하십시오. 삼가 말씀 올립니다.주 014
각주 014)
원문에는 ‘謹言’이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다. 誤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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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주와 봉진도 유관(留館)주 015
각주 015)
유관(留館)은 왜관 안에서 관수옥, 개시대청, 재판옥이 위치하던 이른바 ‘東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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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이상
3월 18일
히구치 사에몬(樋口左衛門)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
히라타 하야토(平田隼人)
이쿠도 로쿠에몬님(幾度六右衛門殿)
다카세 하치에몬님(高勢八右衛門殿)께

○ 4월 20일

○ 이정암 승려를 [번주님의] 저택으로 부르셔서 다다 요자에몬이 가지고 가는 서한의 청서(清書)를 서기승(書記僧)에게 지시하셨다. 이에 서산사(西山寺)·규서당(珪西堂) 및 서기승 상수좌(相首座), 준장주(俊蔵主)·해장주(海蔵主)가 출두하였다.
○ 이정암 승려에게 요리와 후식을 제공했다.
○ 前 번주님(御隠居樣)주 016
각주 016)
소 요시자네(宗義眞)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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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승려를 만나셨다.
○ 서한이 완성되어 후루카와 하야노스케(古川隼之助)가 날인하고, 오메쓰케(大目付)주 017
각주 017)
메쓰케(目付): 제번(諸藩)의 경우 메쓰케는 藩士(주로 馬廻格 이상)를 감찰하는 역직이고, 에도막부의 메쓰케는 와카도시요리(若年寄)의 눈과 귀가 되어 하타모토(旗本)와 고케닌(御家人)을 감시하였다. (『役職読本』, 『官職と位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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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카와 사쿠자에몬(山川作左衛門)이 검사하였다.
○ 날인을 마친 후 前 번주님께서 읽어 보셨고, 이정암이 上封을 준비했다.

  • 각주 001)
    이정암(以酊庵): 1609년(광해 1) 쓰시마 후추(府中, 현 이즈하라)에 세운 사찰. 초대 주지 현소(玄蘇)가 출생한 1537년(정유년)을 기념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2대 주지인 현방(玄方) 때 ‘국서개작사건(柳川一件)’이 일어났다. 당시의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와 중신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대립하면서, 조선과 국교재개 후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국서개작이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현방은 무쓰국(陸奥国)으로 유배되었고, 이후 이정암의 주지에는 남선사(南禪寺)를 제외한 교토 5산(京都五山)의 승려들이 교대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임기 중 조선과 주고 받는 외교문서를 작성, 검사하는 등 쓰시마번의 조선외교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당시 쓰시마에는 조선에서 온 문위행(問慰行) 일행이 체류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때 문위행의 삼사(三使)는 安愼徽, 朴有年, 金圖南이었다.
    문위행이란 조선이 쓰시마번의 번주 소오씨에게 파견한 외교사절로, 왜학역관(倭學譯官, 일본어를 통역하는 고급역관)이 사절의 정사(正使)였으므로 역관사(譯官使) 또는 도해역관사(渡海譯官使)라고도 한다. 통신사가 막부의 쇼군에게 파견된 외교사절이라면 문위행의 임무는 대마번주의 경조사 참여와 번주 소오씨가 참근교대(參勤交代)를 하고 에도에서 쓰시마로 귀환한 것에 대한 축하였다. 이런 이유로 파견된 사례가 1632년의 문위행이고, 이후 문위행이 정례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위행은 평균 4~5년에 한 번씩, 1860년까지 약 50여 회 파견되었다. 20~30년마다 한 번씩 파견되는 통신사보다 훨씬 빈번하게 파견된 탓에 양국의 통교에서 파생되는 실질적인 현안문제에 관해 교섭하고 해결하는 데는 더 효과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문위행의 구성은 통신사행의 축소판으로, 최소 45명에서 최대 150여 명까지 인원 수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며, 당상역관(堂上譯官), 당하역관(堂下譯官), 군관, 반당(伴倘), 선장, 도훈도(都訓導), 서계색(書契色), 소동(小童), 소통사(小通事), 예단색(禮單色), 반정색(盤纏色), 주방색(廚房色), 호방색(戶房色), 급창(及唱), 포수(砲手), 사령(使令), 취수(吹手), 기수(旗手), 사공, 격군(格軍)으로 구성되었다.
    문위행의 쓰시마 체재는 짧으면 보름, 길면 4개월 정도 걸렸으며, 쓰시마에 체재하는 동안 본래의 업무인 대마번주와 쇼군가(將軍家)와 관련된 경조사에 대해 문위하거나 또는 통신사 파견에 앞서 외교문서의 양식, 회답양식, 예단의 수량 등 실무상의 제 문제를 의논하기도 했다. 또한 문위행은 부산 왜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나 분규에 대해서도 대마번청과 직접 상의하기도 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재판(裁判)이란 어떤 교섭사항이 생겼을 때 쓰시마번이 조선에 파견하는 자로 조선의 접대기준은 ‘소차왜(小差倭)’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른 차왜와는 달리 留館日限도 없고 재판이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도 별도의 외교교섭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명목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찍부터 재판의 임무는 ‘通信使送迎’과 ‘譯官送迎’이었는데, 공작미(公作米) 제도가 성립한 이후 공작미의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公作米年限裁判(年限裁判)’, 輸入賜物의 개품(改品)교섭이나 특별한 교섭사항에는 ‘幹事裁判’이 파견되어 총 4종류의 재판이 왜관에 도해하였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국역증정교린지』 권2) 바로가기
  • 각주 004)
    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 실록에는 平成常으로 나온다. [숙종실록 21년(1695) 6.20일조] 바로가기
  • 각주 005)
    참판사(參判使)란 임란 이후 일본(대마번)이 조선에 파견한 임시 외교사절을 일컫는 말이다. 참판사는 일본에서 부르던 명칭이고, 조선에서는 임시 외교사절을 차왜(差倭)라고 불렀다. 조선은 차왜가 제출하는 외교문서의 수취인을 기준으로 하여 대차왜와 소차왜로 분류하였는데, 예조참판 앞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차왜가 대차왜, 예조참의 앞으로 제출하는 차왜가 소차왜이다. 또는 개개의 차왜가 띠는 使命에 연유하여 조선은 ‘○○差倭’(예를 들어 ‘通信使請來差倭’), 대마번은 ‘○○使’(‘請聘使’), ‘參判使’(대차왜)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대차왜는 쇼군 가문의 길흉과 세습교체, 대마번주 소씨의 세습교체(家督 관계)·통신사 관계(통신사행의 요청, 護行, 護還), 圖書改給을 주로 담당하고, 소차왜는 조선 국왕의 즉위, 조선 왕실에 대한 弔問, 대마번 내의 동정(번주의 죽음, 歸島) 통보, 표류민 송환 등을 담당했다. (田代和生) 바로가기
  • 각주 006)
    봉진(封進): 회계책임자. 바로가기
  • 각주 007)
    원문은 ‘合力(こうりき)’이며, 원래의 뜻은 금품을 베풀어 주는 것, 적선 등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노잣돈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아시가루(足輕): 평소에는 잡역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보졸로 출전하는 자. 에도시대의 최하급 무사. 雜兵, 徒同心. 바로가기
  • 각주 009)
    센고쿠(戰國)시대에서 에도시대에 걸쳐 사용된 군선 중 하나. 센고쿠시대의 일본 군함은 아타케부네(安宅船)와 세키부네(関船), 고바야(小早) 세 가지로 나뉘는 데, 고바야는 그 중 가장 작은 군함을 가리킨다. 노의 수는 40정(挺) 이하이며, 무기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발을 가릴 정도의 낮은 방어판이 있을 뿐이다.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동력을 살려서 정찰, 전령(傳令)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두산백과사전』) 바로가기
  • 각주 010)
    군쓰기(郡次): 郡繼로도 쓰며, 廻狀이나 비각(飛脚, 파발) 등을 郡에서 郡을 이어 전달하는 것. 쓰시마는 2군(郡) 8항(港)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와니우라에서 군과 군을 이어 쓰시마 후추(府中)까지 파발로 문서를 전달했다. (『対馬の庶民誌』) 바로가기
  • 각주 011)
    와니우라(鰐浦): 쓰시마 북단의 항구. 이곳에 세키쇼(関所)를 두고 선박의 출입을 통제했다. 寬文12년(1672)에 오후나코시(大船越)의 해협이 개통되자 아소완(浅矛湾)을 경유하는 교역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스나(佐須那)에 세키쇼를 두었다. 이후 여름에는 사스나 세키쇼에서 감찰을 하고, 와니우라 쪽은 악천 후일 때나 겨울에 세키쇼의 임무를 맡았다. (『鄕土史料對馬人物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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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코(吹噓): 와니우라(鰐浦)의 세키쇼(関所)에서 발급하는 출항 허가증. 바로가기
  • 각주 013)
    조선의 왜학역관(倭學譯官)에는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있었다. 훈도는 30개월, 별차는 1년을 주기로 교체되었다. 훈도는 ‘판사(判事)’라고도 하며, 쓰시마 측은 훈도와 별차를 합하여 ‘양역(兩訳)’이라 불렀다. 훈도와 별차는 평상시 왜관에 출입하면서 외교와 무역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적인 통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 조선 정부의 정책과 쓰시마 측의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문위행에 참가하는 도해역관(渡海訳官)과 양역(兩訳)은 별개였다. (『増正交隣志』권3, 任官, 『近世日朝通交と倭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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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에는 ‘謹言’이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다. 誤記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15)
    유관(留館)은 왜관 안에서 관수옥, 개시대청, 재판옥이 위치하던 이른바 ‘東館’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16)
    소 요시자네(宗義眞)를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7)
    메쓰케(目付): 제번(諸藩)의 경우 메쓰케는 藩士(주로 馬廻格 이상)를 감찰하는 역직이고, 에도막부의 메쓰케는 와카도시요리(若年寄)의 눈과 귀가 되어 하타모토(旗本)와 고케닌(御家人)을 감시하였다. (『役職読本』, 『官職と位階』)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요자에몬, 요자에몬, 요자에몬, 요자에몬, 히라타 하야토(平田隼人), 히라타 쇼자에몬(平田所左衛門), 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 다다 요자에몬, 반 야나기자에몬(番柳左衛門), 데라자키 요시에몬(寺崎与四右衛門), 다나카 젠자에몬(田中善左衛門), 아비루 소헤에(阿比留惣兵衛), 가사하라 요세츠(笠原養説), 요자에몬, 젠자에몬, 소헤에, 야에몬(彌右衛門), 요자에몬, 젠자에몬(善左衛門), 요자에몬, 요자에몬, 스즈키 가헤이지(鈴木加平次), 가헤이지, 다다 요자에몬, 스즈키 가헤이지, 히구치 사에몬(樋口左衛門),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 히라타 하야토(平田隼人), 이쿠도 로쿠에몬, 幾度六右衛門, 다카세 하치에몬, 高勢八右衛門, 다다 요자에몬, 후루카와 하야노스케(古川隼之助), 야마카와 사쿠자에몬(山川作左衛門)
지명
울릉도, 와니우라(鰐浦)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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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요자에몬을 다시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함 자료번호 : ud.k_0005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