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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고이

攷異

《고이(攷異)》

■오로지 무턱대고 큰소리를 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다. [專欲以一味恐喝濟事]
 이 아래의 어떤 본(本)에는 주(註)를 달아 이르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양 한인(韓人)들을 우둔하고 비겁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그 변고를 처리할 때의 능통함이나 판단을 내릴 때의 신속함, 우환을 대비할 때의 심오함은 죽도 이 사건에서 한 부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남을 우둔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반드시 우둔하고, 남을 비겁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반드시 비겁하다. 이후에 일에 관여할 사람은 스스로 살펴 반성하는 데에 힘쓰도록 하라.’고 하였다.
■사신께서는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大府에 도착하면. [貴使持歸. 達於 大府]
 ‘大府’는 어떤 본에서는 ‘東武’라고 하였는데, 아래가 다 이와 같다.
眞重이 정승의 일을 처음 듣고. [眞重初聞政丞之事]
 이 아래로 ‘進退失據’까지의 육십 개 글자는 어떤 본에는 없다.
眞重 등이 두 번째 서계에 대한 회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을 삼아서. [眞重等以第二書未有回答爲言]
 어떤 본에는 ‘자연히 眞重 등은 진퇴의 근거가 없어져서 오직 두 번째 서계에 대한 회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을 삼아서[自是眞重等進退無據, 唯以第二書未有回答爲言]’라고 하였다.
■머물러 있은 지 오래 되었다. [留滯者久之]
 이 아래에 어떤 본에서는 주를 두어 이르기를, ‘애초에 眞重은 同知의 말을 통해서 저 사이의 형세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는데, 眞重이 무리의 의견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나아갔기에, 여기에 이르렀다. [初眞重因同知之言, 熟聞彼 間形勢, 不欲再往云云. 眞重迫於群議, 不得已而赴之, 故至此.]
■마침 靈光公에도에서 세상을 떠나서. [會靈光公損舘江戶]
 어떤 본에는 ‘때마침 靈光公의 부음이 이르러[會靈光公訃音至]’라고 하였다.
大衍公 휘(諱) 요시미치(義方)께서 습봉(襲封)주 001
각주 001)
가독을 이어 쓰시마번의 번주가 된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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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어렸기 때문에. [大衍公諱義方襲封穉弱]
 어떤 본에는 이 열개 글자가 없다.
■이에 군신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는데. [乃召君臣會議]
 여기서부터 아래로 ‘眞重을 소환하여[召還眞重]’까지의 구절은 어떤 본에는 없다.
■8년 을해년 여름에 등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八年乙亥夏, 存等航海]
 어떤 본에는 ‘陶山存에게 조선으로 가도록 명령하여[令陶山存往于朝鮮]’로 되어 있다.
■역신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逆臣柳川調興擅作威福]
 어떤 본에는 ‘역신이 멋대로 권력을 부려서[逆人擅權]’로 되어 있다.
■삼가 살펴보면, 죽도에 관한 이 사건은 저들이 점검을 놓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謹按竹島一件, 起於彼之失撿點(註).]
 어떤 본에는 이르기를, ‘삼가 살펴보면, 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70, 80년 동안 일찍이 침범해 넘어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어찌 점검을 놓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 그 점검을 놓친 까닭에 사람들로 하여금 애초에 주인 없는 섬이라고 여기게 한 것이다. [謹按彼國明知我人往漁鬱陵, 而七八十年間, 未嘗言其犯涉, 豈非失於撿點耶. 惟其失撿點也, 故使人初則以爲無主之島.]’라는 말을 하였는데, 문장은 앞에 실린 陶山存의 논의와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우리에게 잘못을 돌리면서[今專歸咎]’ 아래는 ‘이제 이에 마음대로 우리에게 잘못을 돌리면서 스스로 돌아보지는 않고, 사이를 헐뜯는 조짐이 있는 일을 일으키니 그 실책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眞重으로 하여금 의심나는 점을 묻는 서신을 보내게 한 것이다. [今乃專欲歸咎于我而不自顧, 間端事起, 其失在彼, 故使眞重致疑問書者]’라고 하였다.
■마땅히 곧바로 동래부로 달려가서 대인을 면접하고 바로잡아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절의를 보여야 옳을 것입니다. [正當直抵萊府, 面訂大人, 示以不辱君命之義焉.]
 어떤 본에는 이 열아홉 글자가 없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찌 허위로 꾸며낸 말이 아니겠습니까? [今無其事也明矣. 豈非虛僞遮飾之言乎.]
 ‘今無’ 이하의 일곱 글자와 ‘虛僞’ 두 글자가 어떤 본에는 없다.
■이때에 역관이 관인(舘人)에게 사사로이 말하였다. [是時譯官私語舘人曰.]
 아래의 ‘역관이 말이 막혀서[譯官語塞]’까지를, 어떤 본에서는 분주(分註)를 달아서 ‘지금 주은 물건이 있다는 것을 지어서 또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은 것에 비유하였다. [今有拾物者, 作且譬如拾物於地]’라고 하였다.
 ‘陶山存이 앉은 채 말하였다[陶山存在坐曰]’는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一人曰].’라고 하였다.
스기무라(主稅를 이른다)[杉村眞顯(稱主稅)]
 어떤 본에서는 ‘우네메(采女)를 이른다[稱采女]’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내 생각에는 처음에는 우네메(采女)라고 칭했다가 후에 치카라(主稅)로 바꾼 것 같다.
台德大君의 시대에[台德大君之世]
 ‘之世’는 어떤 본에는 ‘居攝年間’으로 되어 있다.
■그러자 바로 명령을 내려[隨卽下 敎]
 ‘敎’는 어떤 본에는 ‘令’으로 되어 있다.
■재앙과 환난은 낮고 천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禍患興於下賤.]
 이 아래에 어떤 본에는 ‘고금의 일반적인 폐단이니, 차라리 미리 못하도록 막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古今通病, 慮寧勿預]’라는 여덟 글자가 있다.
■두 나라에 있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可謂兩邦之美事矣]
 이 아래에서 ‘不亦宜乎’까지에는, 어떤 본에서는 ‘어찌 두 나라에 있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유념하십시오. 남궁(南宮)이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 본주(本州)로 하여금 큰 감사를 대신 전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豈非兩邦之美事乎. 玆念. 南宮應慇懃修書, 使本州代傳盛謝爾.]’라고 하였다.
■우리 공께서 친히 부탁하신 말씀이[我公親囑之言]
 어떤 본에서는 ‘노사군 주 002
각주 002)
老使君: 宗義眞
닫기
께서 친히 부탁하신[老使君親囑]’이라고 하였다.

  • 각주 001)
    가독을 이어 쓰시마번의 번주가 된 것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老使君: 宗義眞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眞重, 眞重, 眞重, 眞重, 眞重, 靈光公, 靈光公, 大衍公, 요시미치(義方), 眞重, , 陶山存, 야나가와 시게오키, 陶山存, 眞重, 陶山存, 스기무라, 우네메(采女), 우네메(采女), 台德大君, 노사군
지명
죽도, 에도, 죽도,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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