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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문위행(問慰行)의 도일과 소 요시자네(宗義眞)의 서신

10월에 역관 변동지(卞同知)와 송판사(宋判事)가 오자 태공(太公)이 직접 만나서 조정의 뜻을 설유하였고,주 001
각주 001)
1696년 8월 무렵 안용복이 돗토리번에서 강원도 양양현으로 귀국(안용복의 2차 渡日)한 후, 문위행은 쓰시마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의 서거에 弔意를 표하기 위해 쓰시마에 도해했다. 역관 변동지(卞同知)와 송판사(宋判事)란 문위행을 이끈 당상 문위역관(問慰譯官) 변정욱(卞廷郁)과 당하관 송유양(宋裕養)을 말한다. 문위행은 1696년 10월 16일에 쓰시마의 번주 저택(御屋敷)에서 외교의례를 행한 후 前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와 직접 대면하였다. 그 자리에서 소 요시자네는 막부가 죽도 도해 금지 결정을 내렸음을 구두로 역관에게 전달했다. 본문에 나오는 ‘조정의 뜻(朝旨)’이란 울릉도 쟁계에 관한 막부의 최종적인 의견, 즉 ‘향후 울릉도(竹島)에 일본인이 도항할 것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본서에 수록된 『역관기(譯官記)』에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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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신(老臣)에게 명령하여 다음과 같이 글로 써서 보여주도록 하였다.주 002
각주 002)
노신(老臣)이 문위행 역관에게 써준 글이란 쓰시마번의 도시요리들(年寄中)이 연명하여 문위행 역관에게 건네준 진문(眞文)을 가리킨다. 이 사료는 도시요리를 ‘老臣’이라 표현하였다. 진문은 본서의 『역관기(譯官記)』에 수록된 ‘도시요리들(年寄中)이 보낸 진안(眞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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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태수주 003
각주 003)
1694년 9월에 사망한 4대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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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죽도의 일로 귀국(조선)에 사신주 004
각주 004)
다다 요자에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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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견한 것이 두 차례인데 사신의 일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뜨셨고, 이런 연유로 사신을 소환하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배에 올라 들어가 뵈었을 때에 질문이 죽도의 땅의 형상과 방위에 이르러서 사실에 근거하여 전부 대답하였습니다. 그곳이 본국(本邦)으로부터 아주 멀지만 귀국으로부터는 도리어 가깝기 때문에 두 나라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 반드시 몰래 내통하거나 사사로이 시장을 개설하는 폐단이 생길까 두렵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막부께서] 명령을 내려 영원히 사람들이 고기잡이 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릇 틈이 벌어지는 불화는 미세한 일에서 생기고 재앙과 환난은 낮고 천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백년의 우호를 기어코 더욱 돈독하게 하고자 한다면 일개 섬의 자질구레한 일은 따지기 않기로 얼른 결정하는 것이 두 나라에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국에서는 남궁(南宮)주 005
각주 005)
조선시대 예조(禮曹)의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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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령하여 정성스럽게 서신을 쓰도록 하여서 우리(我朝)의 성실한 우의에 감사한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역관사(문위행)들은 귀국하는 날에 말로 설명하여 빠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공께서 친히 부탁하신 말씀을 아마도 듣는 것만으로는 적당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 위와 같이 서신으로 개진하였다.
전에 조선 사람이 고소(告訴)한 일이 있었는데, 아울러 또한 서신주 006
각주 006)
다음에 기술된 서신은 도시요리들의 연명으로 문위행에게 전달된 또 한 통의 문건이다. 일본 측이 안용복 일행의 2차 도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조일 양국의 통교는 쓰시마번이 전담하는 것이 오랜 관례이므로 쓰시마번을 거치지 않고 일본에 건너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해 줄 것을 조선 정부에 당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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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말하였다.

“귀국(조선) 사람 11명이 올해 여름 이나바에 닻을 내렸기에 계사(啟事)로써 알립니다. 두 나라의 통교는 다만 쓰시마 한 길을 통한다는 맹약이 전날에 있었기 때문에 이나바에 명령을 내려서 즉시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전계(轉啟)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주(쓰시마)는 두 나라 사이에 자리하여서 통교를 전담하여 관장해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본주를 버리고 다른 길을 통하는 것은 정해진 규약을 어기고 사사로운 계책으로 도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의부(議府)에서 나온 것이라면 마땅히 명을 받들어 사신을 파견하여 그 까닭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부에서는 일의 이치를 살펴 나라의 체면을 높이고 성실하게 생각하여 평소에 환하게 비추는데, 어찌 이 일을 가볍고 혼탁하게 거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버려 두고 묻지 않은 것이니, 귀국은 마땅히 예전의 명령을 엄격하게 신칙하여 사사로운 폐단을 막고, 두 나라의 우호관계가 함부로 사단을 일으켜서 분란을 취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힘쓰십시오. 이에 역관사에게 미루어 짐작하여, 귀국하여 아뢰도록 당부합니다.”

  • 각주 001)
    1696년 8월 무렵 안용복이 돗토리번에서 강원도 양양현으로 귀국(안용복의 2차 渡日)한 후, 문위행은 쓰시마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의 서거에 弔意를 표하기 위해 쓰시마에 도해했다. 역관 변동지(卞同知)와 송판사(宋判事)란 문위행을 이끈 당상 문위역관(問慰譯官) 변정욱(卞廷郁)과 당하관 송유양(宋裕養)을 말한다. 문위행은 1696년 10월 16일에 쓰시마의 번주 저택(御屋敷)에서 외교의례를 행한 후 前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와 직접 대면하였다. 그 자리에서 소 요시자네는 막부가 죽도 도해 금지 결정을 내렸음을 구두로 역관에게 전달했다. 본문에 나오는 ‘조정의 뜻(朝旨)’이란 울릉도 쟁계에 관한 막부의 최종적인 의견, 즉 ‘향후 울릉도(竹島)에 일본인이 도항할 것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본서에 수록된 『역관기(譯官記)』에 상세하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노신(老臣)이 문위행 역관에게 써준 글이란 쓰시마번의 도시요리들(年寄中)이 연명하여 문위행 역관에게 건네준 진문(眞文)을 가리킨다. 이 사료는 도시요리를 ‘老臣’이라 표현하였다. 진문은 본서의 『역관기(譯官記)』에 수록된 ‘도시요리들(年寄中)이 보낸 진안(眞案)’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3)
    1694년 9월에 사망한 4대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 바로가기
  • 각주 004)
    다다 요자에몬. 바로가기
  • 각주 005)
    조선시대 예조(禮曹)의 별칭. 바로가기
  • 각주 006)
    다음에 기술된 서신은 도시요리들의 연명으로 문위행에게 전달된 또 한 통의 문건이다. 일본 측이 안용복 일행의 2차 도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조일 양국의 통교는 쓰시마번이 전담하는 것이 오랜 관례이므로 쓰시마번을 거치지 않고 일본에 건너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해 줄 것을 조선 정부에 당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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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태공(太公)
지명
죽도, 죽도, 이나바, 쓰시마, 이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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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위행(問慰行)의 도일과 소 요시자네(宗義眞)의 서신 자료번호 : ud.k_0004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