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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예조에서 보내는 별폭물(別幅物)과 양사(兩使)의 진상물(進上物) 기록

〃예조에서 보내는 별폭물(別幅物)주 001
각주 001)
별폭(別幅)이란 양국에서 사신을 파견할 때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증답품(禮單) 물목(物目)을 적은 별지목록으로, 서계에 딸려 보내는 것이 관례이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59,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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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사 자신의 진상물(進上物) 기록

一. 인삼 5근
一. 명주(紬) 10필
一. 백포(白布)주 002
각주 002)
白布: 표백한 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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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필
一. 유포(油布)주 003
각주 003)
流布: 기름과 찰흙을 먹인 천(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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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필
一. 백목면(白木棉) 30필
一. 호피(虎皮) 3장
一. 표피(豹皮)주 004
각주 004)
豹皮: 표범 가죽. 고려·조선시대에 표범 가죽은 호랑이, 곰 가죽과 함께 매우 귀한 것으로 조공(朝貢)할 때 중국에 보내는 주요한 물품 중 하나였다. 대단히 얻기가 어려웠으므로 군현(郡縣) 단위로 부과되는 공물(貢物)에서는 제외되었고, 이것을 바친 자에게는 일정한 상품을 주어 권장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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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
一. 붓 30자루
一. 먹 30정(挺)
一. 벼루 3면(面)
一. 기름종이(油紙) 5매
一. 색지(色紙) 10권
一. 화석(花席)주 005
각주 005)
花席: 꽃무늬를 놓은 돗자리. 화문석의 수요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급증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의 애호열은 더욱 높아졌다. 『통문관지(通文館志)』에 따르면 한 번의 동지사행(冬至使行) 때 중국에 보낸 화문석이 124장에 달하였으며, 조선에 오는 관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양을 선사하였다. 화문석의 조달을 담당한 기관은 장흥고(長興庫)로, 이곳에서는 각 지방으로부터 필요한 수량을 거두어들였다. 화문석은 용수초지석·오채용문석(五彩龍紋席)·용문염석(龍紋簾席)·오조용문석(五爪龍紋席)·만화석(滿花席)·각색세화석(各色細花席)·채화석(彩花席)·잡채화석(雜彩花席)·황화석(黃花席)·화석(花席)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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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매
 이상은 예조의 별폭
一. 금란(金襴)주 006
각주 006)
金襴: 직물의 일종. 직물의 바탕을 평직·사문직(斜紋織)·수자직(孤子織)으로 하고, 여기에 황금실로 봉황새나 꽃무늬를 짜 넣어 호화찬란하다. 중국 당(唐)나라 때 이미 제작되었으며, 송(宋)나라 때 성행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스란치마의 자락 끝에 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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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卷)
一. 단자(段子)주 007
각주 007)
段子: 비단의 한 종류로 두껍고 광택이 있으며 조선 세종조에는 단자로 단령(團領)을 만들어 관리의 집무복으로 삼기를 허락하기도 했다. 단자(緞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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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卷)
一. 백포(白布) 5필
一. 양탄자(毛氊) 3매
一. 청피(靑皮)주 008
각주 008)
靑皮: 舶來品 가죽의 일종. 물소(犀) 또는 거북의 목구멍(亀咽) 가죽이라고 하며, 두껍고 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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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매
 이상은 前 번주님에게
一. 금란(金襴) 1권
一. 단자(段子) 1권
一. 사릉(紗綾) 3단(端)
一. 양탄자(毛氊) 3매(枚)
一. 청피(靑皮) 5매(枚)
 이상은 번주님에게
위의 물건은 쓰시마에 가서 건네주도록 [조선] 조정에서 하사했다고 하는데, 양사들이 특별히 진상한 선례는 없다.
一. 단자(段子) 1권
一. 붓 30자루
一. 큰 먹(大墨) 10정(挺)
一. 청심환(淸心丸) 20환(丸)
一. はい打주 009
각주 009)
はい打(하이우치): 사전상의 의미는 파리채(蝿打)인데(広辞苑), 별폭물품에 과연 파리채가 들어갔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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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本)
一. 호박잔(琥珀盃)주 010
각주 010)
琥珀: 보석류의 일종. 아름다운 것은 오래 전부터 장신구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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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一. 월린향(越隣香) 50본(本)
一. 부용향(芙容香)주 011
각주 011)
부용은 원래 ‘芙蓉’이라고 쓰는데, 발음이 같은 다른 글자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부용향은 전통 혼례식에서 잡귀를 쫓기 위하여 피웠던 초 모양으로 된 향으로 굵기는 손가락만 하고 길이는 대여섯 치쯤 되는데, 향꽂이에 꽂아서 족두리하님이 신부 앞에 가면서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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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본
一. 족자(掛物) 1폭
 이상은 前 번주님께
一. 단자(段子) 1권
一. 붓 30자루
一. 큰 먹 10정(挺)
一. はい打 1본
一. 양탄자(毛氊) 2매
一. 부용향(芙容香) 5본
一. 월린향(越隣香) 50본
一. 청심원(淸心元) 20환
一. 호박잔(琥珀盃) 1개
 이상은 번주님에게
一. 구옥(勾玉)주 012
각주 012)
勾玉: 굽은옥. ‘곡옥(曲玉)’이라고도 한다. 머리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뚫어 금실(金絲)이나 끈으로 매다는 옥으로 만든 장신구의 일종. 일어로는 ‘마가타마(勾玉)’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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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一. 향단자(香丹子) 3개
一. 부용향(芙容香) 10본
一. 월린향(越隣香) 50본
一. 당계(唐呇) 1족
一. 단자(段子) 1권
一. 색실(色糸) 1근
 이상은 마님께
위와 같이 변동지(卞同知)가 진상함.
一. 단자(段子) 1권
一. 천아직(天鵝織) 1권
一. 붓 30자루
一. 큰 먹 10정
一. 청심환 20환
一. 어향원(蘓香元) 30환
一. 월린향(越隣香) 100본
一. 부용향(芙容香) 10본
一. 자금단(紫金丹)주 013
각주 013)
紫金丹: 만병 해독약, 설사 멈추는 약,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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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환
 이상은 前 번주님께
一. 단자(段子) 1권
一. 당침(唐枕) 1개
一. 호박(琥珀) 1개
一. 붓 30자루
一. 먹 10정
一. 부용향(芙容香) 10본
一. 청심원(淸心元) 20환
一. 어향원(蘓香元) 30환
一. 옥추단(玉樞丹)주 014
각주 014)
玉樞丹: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구급약의 하나로, 추독단(追毒丹)이라고도 한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갑자기 토하고 설사를 하거나 더위를 먹고 체했을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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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환
 이상은 번주님에게
一. 단자(段子) 1권
一. 패향(佩香)주 015
각주 015)
佩香: 몸에 지니거나 차고 다니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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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一. 당침(唐枕) 1개
一. 부용향(芙容香) 10본
一. 청심환(淸心丸) 15환
一. 옥추단(玉樞丹) 15환
一. 당계(唐呇) 1족
 이상은 마님께
위와 같이 송판사(宋判事)가 진상함.
一. 이상 말씀하신 竹嶋(울릉도), 이나바(因幡) 문제는 구두(口頭)만으로는 결말을 짓기가 어려우니 문서로 만들어 주기를 양사가 원했다. 이에 즉시 도시요리들이 쓴 문서를 진안(眞案)주 016
각주 016)
眞案: 한문으로 기록한 문서. 진문(眞文)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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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성하여 재판(裁判)을 통해서 건네주었다. 서면(書面)은 별도로 기록하므로 여기에는 적지 않는다.

  • 각주 001)
    별폭(別幅)이란 양국에서 사신을 파견할 때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증답품(禮單) 물목(物目)을 적은 별지목록으로, 서계에 딸려 보내는 것이 관례이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59, 149쪽) 바로가기
  • 각주 002)
    白布: 표백한 무명. 바로가기
  • 각주 003)
    流布: 기름과 찰흙을 먹인 천(방수용). 바로가기
  • 각주 004)
    豹皮: 표범 가죽. 고려·조선시대에 표범 가죽은 호랑이, 곰 가죽과 함께 매우 귀한 것으로 조공(朝貢)할 때 중국에 보내는 주요한 물품 중 하나였다. 대단히 얻기가 어려웠으므로 군현(郡縣) 단위로 부과되는 공물(貢物)에서는 제외되었고, 이것을 바친 자에게는 일정한 상품을 주어 권장하였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花席: 꽃무늬를 놓은 돗자리. 화문석의 수요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급증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의 애호열은 더욱 높아졌다. 『통문관지(通文館志)』에 따르면 한 번의 동지사행(冬至使行) 때 중국에 보낸 화문석이 124장에 달하였으며, 조선에 오는 관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양을 선사하였다. 화문석의 조달을 담당한 기관은 장흥고(長興庫)로, 이곳에서는 각 지방으로부터 필요한 수량을 거두어들였다. 화문석은 용수초지석·오채용문석(五彩龍紋席)·용문염석(龍紋簾席)·오조용문석(五爪龍紋席)·만화석(滿花席)·각색세화석(各色細花席)·채화석(彩花席)·잡채화석(雜彩花席)·황화석(黃花席)·화석(花席)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金襴: 직물의 일종. 직물의 바탕을 평직·사문직(斜紋織)·수자직(孤子織)으로 하고, 여기에 황금실로 봉황새나 꽃무늬를 짜 넣어 호화찬란하다. 중국 당(唐)나라 때 이미 제작되었으며, 송(宋)나라 때 성행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스란치마의 자락 끝에 두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7)
    段子: 비단의 한 종류로 두껍고 광택이 있으며 조선 세종조에는 단자로 단령(團領)을 만들어 관리의 집무복으로 삼기를 허락하기도 했다. 단자(緞子)라고도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8)
    靑皮: 舶來品 가죽의 일종. 물소(犀) 또는 거북의 목구멍(亀咽) 가죽이라고 하며, 두껍고 단단하다. 바로가기
  • 각주 009)
    はい打(하이우치): 사전상의 의미는 파리채(蝿打)인데(広辞苑), 별폭물품에 과연 파리채가 들어갔는지는 의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0)
    琥珀: 보석류의 일종. 아름다운 것은 오래 전부터 장신구로 사용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1)
    부용은 원래 ‘芙蓉’이라고 쓰는데, 발음이 같은 다른 글자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부용향은 전통 혼례식에서 잡귀를 쫓기 위하여 피웠던 초 모양으로 된 향으로 굵기는 손가락만 하고 길이는 대여섯 치쯤 되는데, 향꽂이에 꽂아서 족두리하님이 신부 앞에 가면서 피운다. 바로가기
  • 각주 012)
    勾玉: 굽은옥. ‘곡옥(曲玉)’이라고도 한다. 머리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뚫어 금실(金絲)이나 끈으로 매다는 옥으로 만든 장신구의 일종. 일어로는 ‘마가타마(勾玉)’라고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3)
    紫金丹: 만병 해독약, 설사 멈추는 약, 진통제. 바로가기
  • 각주 014)
    玉樞丹: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구급약의 하나로, 추독단(追毒丹)이라고도 한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갑자기 토하고 설사를 하거나 더위를 먹고 체했을 때 쓴다. 바로가기
  • 각주 015)
    佩香: 몸에 지니거나 차고 다니는 향. 바로가기
  • 각주 016)
    眞案: 한문으로 기록한 문서. 진문(眞文)이라고도 한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竹嶋(울릉도), 이나바(因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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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보내는 별폭물(別幅物)과 양사(兩使)의 진상물(進上物) 기록 자료번호 : ud.k_0003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