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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10월 16일 첫날의 접대 내용

10월 16일 첫날의 접대 내용

一. 역관의 식사가 끝나자 휴식을 취한 후 이번에는 竹嶋(울릉도) 문제와 이나바에 조선인이 건너온 문제를 말씀하셨다.주 001
각주 001)
元祿 9년(1696) 10월 16일에 쓰시마 번주의 저택(御屋敷)에서 문위행에 대한 외교의례가 행해진 후 前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조선의 역관과 직접 대면하고 막부의 죽도도해금지 결정을 口頭로 전했다. 또한 역관에게 안용복 사건 발생에 대한 항의도 전달했다. 구두로 전달한 이유는 막부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문은 그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竹嶋紀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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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번주님(御隱居樣)주 002
각주 002)
소 요시자네(宗義真). 1694년 9월 27일 4대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가 에도(江戶)에서 사망하자 11월 1일 소 요시미치(宗義方)가 11세의 어린 나이에 5대 번주가 되었다. 이에 퇴휴한 3대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真)가 섭정을 맡게 되었다. (『국역증정교린지』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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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금 전에 입었던 옷차림으로 나오셔서 좌석에 착석하셨다. 양사(兩使)주 003
각주 003)
양사(兩使)란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을 가리킨다. 1696년 당상 문위역관(問慰譯官) 변정욱(卞廷郁)과 당하관 송유양(宋裕養)을 말한다. (『국역증정교린지』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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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용무가 있으니 나오도록 이르자 [양사가] 前 번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는 前 번주님이 직접 구두로 말씀하셨다. 이때 이테이안(以酊庵)주 004
각주 004)
이테이안(以酊庵)이란 윤번승(輪番僧)을 말하며, 이때의 윤번 승려는 天龍寺 소속 眞乘院의 文禮周郁이다. 天龍寺 제207대 주지로서 郁長老라고도 불렀다. 元祿 9년(1696) 4월~元祿 11년(1698) 5월까지 재임했다. (金鍾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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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석했는데, 이때의 구상서를 아래에 적는다. 용무에 관한 일은 언제나 중연석(中宴席)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공무(公用)이므로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 원래는 다례(茶禮)가 끝나고 역관을 만나시는데, [막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번에는 위와 같이 전달하셨다는 점도 [막부에]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다.
一. 위의 용무가 끝나고 前 번주님이 들어가셨다. 양사도 물러나 중단(中段) 맨 앞쪽에 앉고 후식(後段)주 005
각주 005)
後段: 후식(後食)의 의미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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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왔다. 이때 이테이안(以酊庵)·세이잔지(西山寺)·도쿠세이도(德西堂)가 함께 서쪽에 앉아 상반(相伴)주 006
각주 006)
향연 석상에서 손님과 배석하여 같이 향응을 받는 역할, 또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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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했다. 그 상대(上臺)에는 세 사람, 양사와 이테이안(以酊庵) 세 사람만 나간다.
一. 후식 도중에 도시요리들(年寄中)주 007
각주 007)
가로는 武家의 가신단 가운데 최고위 役職으로, 복수(複数)로 구성된다. 합의에 의해 정치·경제를 보좌하고 운영하였다. 에도시대 막부가 위치한 에도에는 각 번의 번저(藩邸)와 하타모토(旗本) 저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재근(在勤)하는 가로를 에도가로(江戸家老)·에도쓰메가로(江戸詰家老)라고 불렀다. 한편 지행지(知行地)에 재근하는 가로를 구니가로(國家老) 또는 자이쇼가로(在所家老)라 불렀다. 에도시대 초기까지는 가로와 도시요리를 분리하지 않은 번이 많았지만 점차 도시요리의 상층부가 가로로 분화되어, 도시요리라는 역직은 가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로 다음가는 역직으로 일반화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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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가서 인사를 했다.
一. 후식은 상관(上官)주 008
각주 008)
당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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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나온다.
一. 후식이 끝나고, 양사가 접대에 대한 답례를 재판(裁判)주 009
각주 009)
재판(裁判)이란 어떤 교섭사항이 생겼을 때 쓰시마번이 조선에 파견하는 자로 조선의 접대기준은 ‘소차왜(小差倭)’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른 차왜와는 달리 留館日限도 없고 재판이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도 별도의 외교교섭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명목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일통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邊例集要』권4, 裁判에는 1681년 7월 25일 장계(狀啓)에서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파견된 연대는 이것보다 오래 되어 『邊例集要』에서도 1634년 12월 조의 차왜 藤智繩의 기사를 재판 항목에 넣었다. 일본 측 기록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1592년 이전에 파견된 柚谷盛廣 등이 이미 재판 역(役)으로 도항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찍부터 재판의 임무는 ‘通信使送迎’과 ‘譯官送迎’이었는데, 공작미(公作米) 제도가 성립한 이후 공작미의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公作米年限裁判(年限裁判)’, 輸入賜物의 개품(改品)교섭이나 특별한 교섭사항에는 ‘幹事裁判’이 파견되어 총 4종류의 재판이 왜관에 도해하였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국역증정교린지』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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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을 통해서 말했다. 도리쓰기(取次)주 010
각주 010)
양자 사이를 중개하여 事物을 전하는 행위이고, 또는 중개자 본인을 가리키기도 한다. 주군(主君)과 가신 사이를 중개하거나 다른 세력과의 외교교섭을 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 「申次」, 「聞次」, 「奏者」 등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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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전달하여 [윗분의] 대답을 듣고는 신시(申時) 하각(下刻)주 011
각주 011)
신시(申時)는 오후 3시 ~ 오후 5시 사이를 의미하고, 하각(下刻)이란 2시간을 40분씩 상중하로 나눈 마지막 40분이므로 신시(申時) 하각(下刻)은 오후 4시 반 무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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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러났다. 도시요리들은 울타리(籬梠) 사이의 툇마루(廣緣)까지 배웅했고, 안내인(奏者)주 012
각주 012)
원래 막부에서의 소샤반(奏者番)은 연중의례를 위해 다이묘, 승려 등이 쇼군을 알현할 때 진헌품(進獻品)을 피로(披露)하고, 쇼군의 하사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말한다. 문위행이 쓰시마를 방문할 때에도 소정의 의식과 연향이 진행되므로 소샤(奏者)는 문위행과 쓰시마번 간에 주고받는 의례품을 양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의미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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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중드는 사람은 현관까지 배웅했다.
一. 양사가 숙소로 돌아간 후 사자(使者)의 사람 됨됨이에 관해서는주 013
각주 013)
이 부분은 원문 손상으로 판독 불가능한 글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의역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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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적었다.

  • 각주 001)
    元祿 9년(1696) 10월 16일에 쓰시마 번주의 저택(御屋敷)에서 문위행에 대한 외교의례가 행해진 후 前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조선의 역관과 직접 대면하고 막부의 죽도도해금지 결정을 口頭로 전했다. 또한 역관에게 안용복 사건 발생에 대한 항의도 전달했다. 구두로 전달한 이유는 막부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문은 그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竹嶋紀事』) 바로가기
  • 각주 002)
    소 요시자네(宗義真). 1694년 9월 27일 4대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가 에도(江戶)에서 사망하자 11월 1일 소 요시미치(宗義方)가 11세의 어린 나이에 5대 번주가 되었다. 이에 퇴휴한 3대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真)가 섭정을 맡게 되었다. (『국역증정교린지』권6) 바로가기
  • 각주 003)
    양사(兩使)란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을 가리킨다. 1696년 당상 문위역관(問慰譯官) 변정욱(卞廷郁)과 당하관 송유양(宋裕養)을 말한다. (『국역증정교린지』권6) 바로가기
  • 각주 004)
    이테이안(以酊庵)이란 윤번승(輪番僧)을 말하며, 이때의 윤번 승려는 天龍寺 소속 眞乘院의 文禮周郁이다. 天龍寺 제207대 주지로서 郁長老라고도 불렀다. 元祿 9년(1696) 4월~元祿 11년(1698) 5월까지 재임했다. (金鍾旭) 바로가기
  • 각주 005)
    後段: 후식(後食)의 의미로 추정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향연 석상에서 손님과 배석하여 같이 향응을 받는 역할, 또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7)
    가로는 武家의 가신단 가운데 최고위 役職으로, 복수(複数)로 구성된다. 합의에 의해 정치·경제를 보좌하고 운영하였다. 에도시대 막부가 위치한 에도에는 각 번의 번저(藩邸)와 하타모토(旗本) 저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재근(在勤)하는 가로를 에도가로(江戸家老)·에도쓰메가로(江戸詰家老)라고 불렀다. 한편 지행지(知行地)에 재근하는 가로를 구니가로(國家老) 또는 자이쇼가로(在所家老)라 불렀다. 에도시대 초기까지는 가로와 도시요리를 분리하지 않은 번이 많았지만 점차 도시요리의 상층부가 가로로 분화되어, 도시요리라는 역직은 가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로 다음가는 역직으로 일반화되어 갔다. 바로가기
  • 각주 008)
    당상관. 바로가기
  • 각주 009)
    재판(裁判)이란 어떤 교섭사항이 생겼을 때 쓰시마번이 조선에 파견하는 자로 조선의 접대기준은 ‘소차왜(小差倭)’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른 차왜와는 달리 留館日限도 없고 재판이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도 별도의 외교교섭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명목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일통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邊例集要』권4, 裁判에는 1681년 7월 25일 장계(狀啓)에서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파견된 연대는 이것보다 오래 되어 『邊例集要』에서도 1634년 12월 조의 차왜 藤智繩의 기사를 재판 항목에 넣었다. 일본 측 기록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1592년 이전에 파견된 柚谷盛廣 등이 이미 재판 역(役)으로 도항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찍부터 재판의 임무는 ‘通信使送迎’과 ‘譯官送迎’이었는데, 공작미(公作米) 제도가 성립한 이후 공작미의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公作米年限裁判(年限裁判)’, 輸入賜物의 개품(改品)교섭이나 특별한 교섭사항에는 ‘幹事裁判’이 파견되어 총 4종류의 재판이 왜관에 도해하였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국역증정교린지』권2) 바로가기
  • 각주 010)
    양자 사이를 중개하여 事物을 전하는 행위이고, 또는 중개자 본인을 가리키기도 한다. 주군(主君)과 가신 사이를 중개하거나 다른 세력과의 외교교섭을 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 「申次」, 「聞次」, 「奏者」 등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1)
    신시(申時)는 오후 3시 ~ 오후 5시 사이를 의미하고, 하각(下刻)이란 2시간을 40분씩 상중하로 나눈 마지막 40분이므로 신시(申時) 하각(下刻)은 오후 4시 반 무렵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2)
    원래 막부에서의 소샤반(奏者番)은 연중의례를 위해 다이묘, 승려 등이 쇼군을 알현할 때 진헌품(進獻品)을 피로(披露)하고, 쇼군의 하사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말한다. 문위행이 쓰시마를 방문할 때에도 소정의 의식과 연향이 진행되므로 소샤(奏者)는 문위행과 쓰시마번 간에 주고받는 의례품을 양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의미했을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3)
    이 부분은 원문 손상으로 판독 불가능한 글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의역했음을 밝혀둔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
지명
竹嶋(울릉도), 이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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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첫날의 접대 내용 자료번호 : ud.k_0003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