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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예조(禮曹)의 답서

  • 발신자
    權瑎
  • 수신자
    宗義倫
  • 발송일
    1693년 12월 (음)(癸酉年十二月日)
禮曹復書, 書云,
 朝鮮國禮曹參判權瑎, 奉復
 日本國對馬州太守平公閤下. 槎便鼎來, 惠翰隨至, 良用慰荷. 弊邦海禁至嚴, 制束濱海漁民, 使不得出於外洋. 雖弊境之蔚陵島, 亦以遼遠之故, 切不許任意往來, 况其外乎. 今此漁船, 敢入貴界竹島, 致煩領주 001
각주 001)
『만기요람』에는 ‘領’이 ‘欽’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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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 遠勤書諭, 隣好之誼, 實所欣感. 海氓獵魚, 以爲生理, 或不無遇風漂轉之患, 以至於越境深入, 雜然漁採, 法當痛懲. 今將犯人等, 依律科罪, 此後沿海等處, 嚴立科條, 各別申飭. 佳貺領謝, 薄物侑緘, 統주 002
각주 002)
필사본에는 ‘統’의 오른쪽 아래 삐침의 획이 빠져 있다. 필사본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아 避諱를 위해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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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照亮. 不宣. 癸酉年十二月日.

  • 각주 001)
    『만기요람』에는 ‘領’이 ‘欽’으로 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필사본에는 ‘統’의 오른쪽 아래 삐침의 획이 빠져 있다. 필사본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아 避諱를 위해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權瑎
지명
蔚陵島, 竹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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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의 답서 자료번호 : ud.d_0004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