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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텐류인공(天龍院公)이 양사(兩使)에게 보낸 서찰2

口上之覺

當夏朝鮮人十一人船一艘ニ乘組, 訴訟之義在之由ニ而, 因幡江罷渡候處, 朝鮮筋之御用之義ハ, 此方一手ニ被仰付, 他國ニ而曾而御取次無之國法ニ而候故, 訴訟之分ケ不被聞召被追還候由, 御老中此方江被仰聞, 令承知驚入候. 古來之申含も在之事ニ候故, 此方を差置, 他國ヘ罷越訴訟在之由申入候段, 上之思召之程, 如何ニ可在之哉と, 無心元存候. 此段朝廷方御心入を以, 爲被差渡義ニ候得者, 不屆千万之御仕形と存候故, 急度以使者可申斷義ニ候得共, 若下々之仕態ニ而茂可在之哉と, 存候故差扣候. 向後ケ樣之義在之而ハ, 朝鮮國之爲ニも, 決而宜ケル間敷候間, 此旨朝廷方江急度可被申達候, 以上.

색인어
지명
因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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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류인공(天龍院公)이 양사(兩使)에게 보낸 서찰2 자료번호 : ud.d_0001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