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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관찰사서리(江原道觀察使署理) 춘천 군수 이명래(李明來) 호외보고서 및 광무10년(1906) 4월 29일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 지령 제3호

사료해설
일본은 러일전쟁 중인 1905년 1월 각의 결정과 2월 시마내현 고시를 통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키고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1906년 3월 일본의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한 뒤에야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료는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이 울도군 소속 ‘독도’에 4월 4일에 일본관원 일행 일행이 관사로 와서 독도가 지금은 일본 영지이므로 시찰차 왔는데, 그들은 가호수, 총인구, 토지생산량과 인원 및 소요경비와 제반 사무에 대해 조사·기록하여 갔다고 보고한 내용이다. 이에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이라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의 행동을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문
鬱島郡守 沈興澤 報告書內開에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外이살더니 本月初四日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一行에 到于官舍야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則日本島根縣隱技島司 東文輔及事務官 神西田太郞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署長警部 影山巖八郞 巡査一人 會議一人 醫師技手各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이 先問戶總人口土地生産多少고 且問人員及經費幾許諸般事務을 以調査樣으로 錄去이기 玆에 報告오니 照亮시믈 伏望等因으로 準此報告오니 照亮시믈 伏望.
指令 第三號
來報 閱悉이고 獨島便地之說은 令屬無根니 該島形便과 日人如何行動을 更爲査報 事.
五月十日
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 議政府參政大臣 閤下 光武十年四月二十九日
번역문
울도군수(欝島郡守) 심흥택 보고서(沈興澤 報告書) 내개(內開)에,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 외양(外洋) 100여리 밖에 있삽더니 본월 초4일 진시(辰時, 오전7시~9시) 가량에 윤선(輪船) 1척이 군내 도동포(道洞浦)에 래박(來泊)하였는데, 일본 관인(官人) 일행이 관사(官舍, 군청)로 와서 스스로 이르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지(領地, 영토)가 된 고로 시찰차 래도(來島)이다’이온바, 그 일행은 일본 도근현(島根縣) 은기도사(隱技[岐]島司) 동문도(東文輔) 및 사무관(事務官) 신서전태랑(神西田太郞, 신서유태랑神西由太郞), 세무감독국장(稅務監督局長) 길전평오(吉田平吾), 분서장(分署長) 경부(警部) 영산암팔랑(影山巖八郞), 순사(巡査) 1인, 회의원(會議員) 1인, 의사(醫師)․기수(技手) 각 1인, 그 밖에 수원(隨員) 10여 인이 먼저 호총(戶摠, 호수戶數) 인구 토지 생산의 다소(多少)를 묻고 또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녹거(錄去)이옵기 이에 보고하오니 조량(照亮)하심을 복망(伏望)”
등 인(因)으로 준차(准此) 보고하오니 조량하심을 복망합니다.
광무(光武) 10년(1906) 4월 29일
강원도관찰사서리(江原道觀察使署理) 춘천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의정부(議政府) 참정대신(叅政大臣) 합하(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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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관찰사서리(江原道觀察使署理) 춘천 군수 이명래(李明來) 호외보고서 및 광무10년(1906) 4월 29일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 지령 제3호 자료번호 : sd.d_0002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