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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천황이 길비상도신전협(吉備上道臣田狹)의 처를 총애하여 신전협을 임나국사로 삼음

이 해에 길비상도신전협(吉備上道臣田狹;키비노카미츠미치노오미타사)주 001
번역주 001)
『先代舊事本紀』 國造本紀에 上道國造는 輕島豐明朝의 시대에 원래 中彦命兒多佐臣를 봉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日本書紀』의 이 기사의 내용은 吉備上道臣田狹이 천황을 원망하며 아들인 弟君을 꾀어 신라·백제와 함께 일본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弟君의 아내가 충절을 다하였다는 이야기다. 천황에 대해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점에서 앞의 기사와 공통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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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궁중에서 시중을 들었는데, 항상 치원(稚媛;와카히메)주 002
번역주 002)
『日本書紀』 雄略天皇 원년 춘3월조에 있는 雄略의 세 비 중 한 사람으로 보인다. 磐城皇子와 星川稚宮皇子의 母后이며, 淸寧天皇紀 즉위전기에는 星川皇子를 大藏의 권한을 장악하고 왕위를 노리도록 하였다가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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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친구에게 자랑하기를 “천하의 어떤 아름다운 사람도 내 아내만 못하다. 빼어나고 너그러우며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빛나고 온화하며 구석구석 예쁘다. 또한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도 바르지 않는다. 세상에 드문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천황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그리고 친히 치원을 데려와서 여어(女御)주 003
번역주 003)
율령제에서는 궁중에서 잡무에 종사하는 女官을 의미하였으나, 여기서는 後宮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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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전협에게 벼슬을 주어 임나국사(任那國司)주 004
번역주 004)
후대의 國司는 國府의 官人으로 행정과 치안 등을 책임졌지만, 여기서의 國司는 그 훈이 ‘미코토모치(御言持)’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당지역에 천황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이라는 뜻이다. 敏達 6년 5월조의 分注에서 「王人奉命, 爲使三韓, 自稱爲宰. 言宰於韓, 蓋古之典乎. 如今言使也.」라고 하여 한반도에 사신으로 간 왜의 사신이 자칭하여 宰(미코토모치)라고 하는 것이 관례였음을 밝히고 있다. 神功紀에 보이는 新羅宰의 宰, 6세기에 보이는 任那日本府의 府 역시 훈은 모두 ‘미코토모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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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얼마 후에 천황은 치원을 가까이 하였다. 전협신(田狹臣;타사노오미)주 005
번역주 005)
이하 弟君을 낳았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分註로 보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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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과 혼인해서 형군(兄君;에키미)과 제군(弟君;오토키미)을 낳았다주 006
번역주 006)
淸寧 卽位前紀는 兄君을, 이 기사에서는 弟君을 이름처럼 다루고 있지만, 다만 형과 아우라는 뜻일 것이다. 兄君은 후에 星川皇子의 모반에 가담하여 燒殺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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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책에서 말하기를, 전협신 아내의 이름은 모원(毛媛;케히메)이다. 갈성습진언(葛城襲津彦;카즈라키노소츠히코)의 아들인 옥전숙녜(玉田宿禰;타마타노스쿠네)주 007
번역주 007)
『日本書紀』 允恭天皇 5년 7월 己丑條에는 葛城襲津彦의 손자로 反正天皇의 殯宮大夫를 맡았으나, 允恭天皇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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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딸이다. 천황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을 듣고 남편을 죽이고 친히 총애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협이 부임한 곳에 갔을 때 천황이 자신의 아내를 총애한다는 것을 듣고 도움을 구하러 신라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때 신라는 왜주 008
번역주 008)
원문에는 中國으로 되어 있다. 7세기 말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사상을 반영하여 倭(日本)를 中國이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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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섬기지 않았다.

  • 번역주 001)
    『先代舊事本紀』 國造本紀에 上道國造는 輕島豐明朝의 시대에 원래 中彦命兒多佐臣를 봉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日本書紀』의 이 기사의 내용은 吉備上道臣田狹이 천황을 원망하며 아들인 弟君을 꾀어 신라·백제와 함께 일본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弟君의 아내가 충절을 다하였다는 이야기다. 천황에 대해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점에서 앞의 기사와 공통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日本書紀』 雄略天皇 원년 춘3월조에 있는 雄略의 세 비 중 한 사람으로 보인다. 磐城皇子와 星川稚宮皇子의 母后이며, 淸寧天皇紀 즉위전기에는 星川皇子를 大藏의 권한을 장악하고 왕위를 노리도록 하였다가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율령제에서는 궁중에서 잡무에 종사하는 女官을 의미하였으나, 여기서는 後宮을 뜻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후대의 國司는 國府의 官人으로 행정과 치안 등을 책임졌지만, 여기서의 國司는 그 훈이 ‘미코토모치(御言持)’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당지역에 천황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이라는 뜻이다. 敏達 6년 5월조의 分注에서 「王人奉命, 爲使三韓, 自稱爲宰. 言宰於韓, 蓋古之典乎. 如今言使也.」라고 하여 한반도에 사신으로 간 왜의 사신이 자칭하여 宰(미코토모치)라고 하는 것이 관례였음을 밝히고 있다. 神功紀에 보이는 新羅宰의 宰, 6세기에 보이는 任那日本府의 府 역시 훈은 모두 ‘미코토모치’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5)
    이하 弟君을 낳았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分註로 보는 견해가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淸寧 卽位前紀는 兄君을, 이 기사에서는 弟君을 이름처럼 다루고 있지만, 다만 형과 아우라는 뜻일 것이다. 兄君은 후에 星川皇子의 모반에 가담하여 燒殺되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7)
    『日本書紀』 允恭天皇 5년 7월 己丑條에는 葛城襲津彦의 손자로 反正天皇의 殯宮大夫를 맡았으나, 允恭天皇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08)
    원문에는 中國으로 되어 있다. 7세기 말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사상을 반영하여 倭(日本)를 中國이라고 한 것이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길비상도신전협, 치원, 치원, 전협, 치원, 전협신, 치원, 형군, 제군, 전협신, 모원, 갈성습진언, 옥전숙녜, 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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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이 길비상도신전협(吉備上道臣田狹)의 처를 총애하여 신전협을 임나국사로 삼음 자료번호 : ns.k_0024_008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