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식민지배하의 권원에 대한 판결

* *
200. 재판소는 이제 영국이 1913년 3월 11일 영독협정을 통해서 바카시에 대한 권원을 이양할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서, 카메룬은 1913년 3월 11일 협정은 바카시 반도 지역에서 당사자들 사이 경계의 경로를 확정했으며, 바카시 반도를 경계의 카메룬 측에 두었다고 주장한다. 카메룬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급한 협정의 제18조에서 제21조를 의존하는데, 이 조항들은 특히 경계가 "바카시 지점과 킹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까지 아크와야페의 가항수로 중간을 따르며"(제18조), "아크와야페의 하류가 강어귀를 리오 델 레이로 옮길 정도로 변경되더라도, 현재 바카시 반도로 알려진 지역은 여전히 독일 영토로 유지된다는 것을 합의한다.“(제20조) 나아가 카메룬은 1913년 3월의 협정이 효력을 발한 이래로 바카시는 그의 전임국에 속해 왔으며, 바카시 반도에 대한 주권은 오늘날 카메룬에 있다고 진술한다.
201. 나이지리아는 이 조항들의 의미가 바카시 반도를 독일에 할당하는 것이라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1913년 3월 11일 협정의 다른 조항들은 효력을 유지하지만, 이 조항들은 결코 실행되지 않았으며 여러 면에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이지리아는 그가 의존하는 바카시의 주권에 대한 권원은 본래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이지리아는 식민지 이전 시기에 카라바 지역의 도시국가들은 “국제법인격을 가진 독립 실체들”로 구성되는 “지도자 없는 연방”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이지리아는, 영국과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 간에 1884년 9월 10일 서명한 보호조약에 의해,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은 “다른 국제 인격체들”과 관례를 맺을 권한을 포함해서, 비록 이 조약에 의해 그러한 권한을 영국 정부의 인식과 승인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국제적 지위와 권리를 보유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 나이지리아에 의하면, 이 조약은 단지 어떤 제한된 권리들만을 영국에 부여하였다.; 이 조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영국에 이전하지 않았다.
나이지리아는 영국이 1913년에 이 영토들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영국은 이 영토들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이지리아는 1913년 3월 11일 영독협정의 관련 부분은 “영국의 조약체결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이 부분은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을 구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이지리아는 1884년 보호조약 하에서 영국의 권한에 대한 제한,
“그리고 특히 바카시 반도에 대한 주권의 부재, 따라서 그에 대한 권원을 처분하기 위한 국제법상 법적 권한의 부재는 1913년 조약 체결 당시에 독일이 알았음이 분명하며, 혹은 독일이 상당히 신중하게 스스로 행동했다는 추정을 했었어야 했다.”
는 것을 덧붙였다. 나이지리아의 견해에 의하면, 누구도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원칙과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1913년 3월 11일 협정의 무효는 그러나 “만약 효력을 가진다면, 독일에 대한 영토의 양여와 연관이 되었을 경계를 규정하려고 의도한 조약의 다른 부분들”, 즉 기본적으로 제18조에서 제22조에만 적용되었다. 이 조약의 나머지 규정들은 그러한 결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였다.; 그것들은 독립적 규정들이었며, 그 적용은 이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과는 법적 결함으로 인해 단절되는 바카시 규정들에 의존적이지 않았다.
202. 그에 대한 답으로, 카메룬은 영국이 조약에 의해 바카시 반도를 양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나이지리아의 주장은 명백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카메룬의 견해에 의하면, 영국과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 간에 1884년 9월 10일 서명된 조약은 “식민지 보호령”을 설립하였으며, 그리고 “그 시기 관행상, 식민지와 식민지 보호국 사이에 영토 취득에 있어 국제적 수준에서 근본적 차이가 거의 없었다.” 식민지 지위와 식민지 보호령 지위 간의 실질적 차이들은 국제법 보다는 식민 당국의 국내법상의 문제였다. 식민지 보호령의 핵심 요소는 “보호국에 의한 대외적 주권의 차지”였으며, 이것은 주로
“문제의 주민들 혹은 실체에 의한 어떠한 간섭도 없이,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 영토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의 취득과 행사”
- 를 통해서 나타났다.
나아가 카메룬은, 심지어 영국이 1913년 3월 11일 협정 하에서 바카시 반도에 대한 주권을 이전할 법적 자격을 갖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나이지리아는 이 협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러한 상황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카메룬은 영국과 그 승계국인 나이지리아 모두 이 협정이 이러한 이유로 무효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서, 카메룬은
“반대로, 1990년대가 시작될 때까지, 나이지리아는 자신의 외교 및 영사 관행, 공식적 지리 및 지도 출판물들, 그리고 실로 정치 분야에서의 언명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1913년 경계를 분명하게 확정하고 수락하였다.”
그리고 “바카시 반도가 카메룬에 속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이었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카메룬은 1913년 3월 11일 협정이 무효라고 할 만한 다른 상황들이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카메룬은 어쨌든 1913년 3월 11일 협정은 불가분의 전체를 구성하며 협정에서 바카시 반도에 관한 규정들을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카메룬은 “유효한 것으로 수락된 조약은 전체로서 해석되어져야 하며 조약의 모든 조항들은 존중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강한 추정이 있으며”; 그리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조약의 적용될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선택할 수 없다. - 그들이 고를 수 없다. - 고 주장한다.
203. 재판소는 먼저 베를린 회의 시대에 유럽 열강들이 지역 통치자들과 많은 조약들을 체결한 것을 주목한다. 영국은 니제르 삼각주의 지역 족장들과 대략 350개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약들 중에는 1884년 7월 오포보(Opobo)의 왕들 및 족장들과 그리고 1884년 9월 올드 카라바의 왕들 및 족장들과의 조약들이 있다. 이들이 유력자들(notable personages)로 간주되었다는 것은 이 조약들이 빅토리아 여왕을 대신한 것을 명시하면서 영사가 체결하였으며 그리고 “은총과 보호”에 대한 영국의 약속은 영국(Great Britain and Ireland) 여왕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명확하다.
이번에는, 1884년 9월 10일 조약 제2조에 따라,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은, 영국 정부의 인식과 인가를 재외하고는, 어떠한 오국 혹은 열강과 어떠한 서신교환, 협정, 혹은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삼가기로 합의하고 약속하였다.”
올드 카라바의 왕들 및 족장들과의 조약은 영국이 “은총과 보호”를 확대할 영토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조약에 서명한 각 왕들과 족장들이 그의 권한을 행사한 영토를 적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조약을 교섭하고 서명한 영사는 올드 카라바에 대해 “속령들과 함께 이 나라는 톰 쇼츠(Tom Shots)에서 ... (카메룬 산들의 서쪽에 있는) 럼비(Rumby) 강까지 뻗치며, 이 둘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약 6년 후인 1890년, 또 다른 영국 영사인 존스튼(Johnston)은 ”올드 카라바 족장들의 규칙은 아크파야페 강을 훨씬 넘어서 카메룬 산들의 바로 아래까지 뻗친다.“고 외교부에 보고하였다. 재판소는, 이 영토가 바카시에서 상당히 동쪽으로 뻗치지만, 존스톤은 올드 카라바 족장들이 느디안(Ndian)의 동쪽 땅에서 철수하였다고 보고하였음을 주목한다. 바카시리오 델 레이는 존스톤이 ”그들의 진정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영토“로서 언급한 지역인 느디안의 서쪽에 있다.
재판소가 보기에 영국은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이 다른 시기에 통치했던 지역과 그들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204. 나이지리아는 1884년 조약의 바로 그 제목과 “보호” 약속에 대한 제1조의 언급은 영국이 보호를 넘어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관련 영토를 제3국에 양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누구도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205. 재판소는 당시 통용된 법에 따라 체결한 “보호조약”의 국제법적 지위는 조약의 제목 자체에서 추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한다. 일부 보호조약들은 국제법상 이전에 존재하는 주권을 보유한 실체들과 체결하였다. 피보호 당사자는 그 이후 “보호령”(protectorat)으로 부르거나(프랑스와의 조약 관계에서 모로코, 튀니지 및 마드가스카르(1885; 1895)의 경우) 혹은 “보호국(a protected State)(영국과의 조약관계에서 바레인과 카타르의 경우) 중 하나의 경우이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보호조약“으로 불리는 조약들은 국가들이 아니라 영토의 확인 가능한 지역에 대한 지역적 통치를 행사하는 중요한 토착 지도자들과 체결하였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 이러한 종류의 조약과 관련해서, 팔마스 섬 사건 의 단독 중재재판관이었던 막스 후버(Max Huber)는 이러한 조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동등한 자들 사이의 협정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원주민들의 자치를 기초로 한 식민지 영토의 내적 조직의 한 형태이다. ... 그러므로 원주민 국가(native States)에 대한 종주권(suzerainty)은 국가 공동체의 다른 회원들에 대한 영토주권의 기초가 된다.” (United Nations,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IAA), Vol.II, pp.858-859.)
재판소는 이러한 개념들은 또한 서부사하라 사건의 권고적 의견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지적한다. 그곳에서 재판소는 무주지가 아니라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가진 부족들 혹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토에서, “지역 지도자들과 체결한 협정들은 ... 권원의 파생적 근거로서 간주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서부사하라 사건, 권고적 의견 , ICJ Reports 1975, p.39, para.80) 비록 이러한 취득 양식이 오늘날 국제법을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시제법 원칙니제르 삼각주에서 당시 체결된 조약들의 법적 결과는 오늘날, 현재 분쟁에서도 유효할 것이 요구된다.
206. 영국의 보호조약 선택은 선호하는 통치 방법의 문제였다. 그 밖의 지역 특히 라고스 지역에서, 토지 양여 조약들은 지역 통치자들과 체결되었다. 나이지리아 내에 라고스 식민지와 니제르 해안 보호령(Niger Coast Protectorate)이 있었으며, 후자는 남부 나이지리아의 보호령이 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이러한 차이점들을 반영한 것이었다.
207. 재판소가 보기에, 많은 요소들은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이 서명한 1884년 조약이 국제적 보호령을 설정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지역 통치자들이 국가로 간주되지 않았던 지역에서의 다수(a multitude) 중 하나였다. 실로, 1884년 조약에 구속받기로 동의한 여러 작은 족장들의 비슷한 선언들은 별개로 하고, 심지어 중앙의 연방 권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 올드 카라바에는 보다 중요한 왕들과 족장들에 대해 일반적인 충성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스스로 간주하는 족장들에 의해 통솔되는 개별 지역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처음부터 영국은 자신을 1884년 조약에서 구성된 영토들을 시정(administering)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지, 단순히 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1888년 존스톤 영사는 “라고스 경계와 카메룬의 독일 경계 사이의 지방(country)”은 “여러 칙령들에 따라 여왕 폐하의 영사관들에 의해 시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토지 보유권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913년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에 의해 런던에 사절단이 파견되었다는 사실이 국제적 인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간접통치에 의한 영국의 시정을 확증하는 것이다.
나이지리아 자신은, 본 사건의 관련 사안들에서, 1884년 조약 체결 이후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에 의해 수행된 어떠한 역할도 지적할 수 없었다. 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이지리아는 “1885년 이후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의 국제적 법인격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재판소는 국제 보호령의 특징은 보호하는 국가와 보호령의 통치자들 사이의 진행 중인 회의들과 논의들의 사안인 것을 주목한다.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해양경계 및 영토 문제에 관한 사건(카타르 v. 바레인) 에서, 대부분 오래된 영국 서류들인 이러한 성질의 상당한 문서가 재판소에 제출되었다. 본 사건에서, 재판소는 “나이지리아는 그러한 회의들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혹은 그것들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 ...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는 기록들은 아마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들었다.
208. 언제 왕들과 족장들이 별개의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지와 관련해서, 나이지리아는 그것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재판소에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소는 1885년 영국이 선언을 통해, 1884년 7월 이후 그 지역에서 체결된 보호조약들에 의해 다루어지는 다양한 영토들을 하나의 실체에 편입시키면서, (이후 여러 차례 이름들을 변경시킨) “나이지리아 지역의 영국 보호령”을 설정하였음을 주목한다. 나아가 재판소는, 날짜에 관계없이, 보호령과 보호 국가들을 기재한 다양한 영국 칙령들의 어디에도 올드 카라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스케줄(Schedule)에서 “나이지리아 보호령 사람과 영국 위임통치하의 카메룬 사람”을 언급한 1934년 영국 보호인 명령(British Protected Persons Order)의 경우도 그러하다. 또한 1차 스케줄에서 “나이지리아 보호령”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1949년 영국 보호령들, 보호국 및 보호인 칙령(British Protectorates, Protected States and Protected Persons Order in Council)의 2차 스케줄에도 올드 카라바에 관한 언급이 없다.
더구나, 재판소는 1913년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이 항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받지 못했으며; 또한 1960년 독립되었을 때 영토를 나이지리아로 이전하기 위해 그들이 취한 어떠한 조치에 대한 증거도 제출받지 못했다.
209. 따라서 재판소는 당시의 법에 따라서 1913년 영국은 남쪽 구역을 포함한 나이지리아와 관련해서 독일과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결론짓는다.
* *
210. 재판소는 이제 1913년에서 1960년까지의 기간 동안 1913년 3월 11일 영독협정에 의해 규정된 경계의 남부 구역에 대해 있었던 처리를 검토할 것이다.
카메룬은 위임통치와 신탁통치 기간 그리고 이후의 독립 과정은 바카시 반도가 카메룬에 부속되는 것을 국제 공동체 측이 승인한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카메룬 식민지는 국제연맹 위임통치 협정들의 틀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분할 형식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바카시는 남부 카메룬으로 불리는 영국령 카메룬의 지역 일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영토에 관한 정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위임통치 체제를 계승한 신탁통치 협정들에서 반복되었다고들 한다. 카메룬에 의하면, 바카시가 1913년 3월 11일 영독협정에 따라 독일령 카메룬의 일부를 구성한 이래로 바카시가 카메룬의 위임통치와 신탁통치 영토의 일부를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 영국 당국은 결코 의심을 해 본적이 없었다. 더구나, 비록 1923년 영국령 카메룬 칙령은 북부와 남부 카메룬이 “마치 그들이 나이지리아의 일부를 구성한 것과 같이” 시정될 것이라고 규정하였지만, 카메룬은 이것은 이들 영토를 나이지리아로 편입시키지 않는 단순한 행정 협정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카메룬은 이 기간 동안 줄곧 일관되게 바카시가 영국령 카메룬 내에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서류증거, 영국 칙령 및 지도들을 제시한다.
케메룬은 나아가 1961년 2월 11일과 12일에 있었던 유엔 주관의 국민투표에서 북 카메룬의 확실한 다수가 나이지리아와 합쳐지는 것에 투표했으며, 남 카메룬의 확실한 다수가 카메룬과 합쳐지는 것에 투표했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상기시킨다. 카메룬은 국민투표의 시행 과정은 북 카메룬과 남 카메룬에 속하는 지역들은 조사되었어야 했음을 의미했다고 주장한다. 카메룬은 유엔 국민투표 판무관(UN Plebiscite Commissioner)의 보고서에 첨부된 지도는 바카시 반도가 카메룬의 남동 코너에 있는 빅토리아 남서 국민투표 지역의 일부를 구성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 반도가 유엔에 의해서 남 카메룬의 일부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카메룬은 또한 독립 과정에서 제안된 경계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항의가 없었으며, 영국의 신탁통치를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유엔 총회 결의 1608(XV)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카메룬은 나아가 독립 이후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간의 해양 협상들을 언급하는데, 이 협상들에서는 경계를 획정한 1913년 3월 11일 영독협정의 유효성과 바카시 반도에 대한 카메룬의 주권을 나이지리아가 인정했다고 하는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문서들에는 1962년 3월 27일 나이지리아 각서 No. 570, 1971년 4월 4일 야운데 II 협정, 1974년 9월 1일 카노(Kano) 협정 그리고 1975년 6월 1일 마루아 협정들이 포함된다.
카메룬은, 나이지리아의 영사들과 대사들의 바카시 지역에 대한 많은 영사 및 대사 방문뿐만 아니라, 1960년대 초에 시작된 바카시 반도 자체와 그 연안에 대한 탄화수소의 탐사 및 개발의 허가권 부여를 마지막으로 언급하였는데, 카메룬 지방 공무원에게 허가와 협력을 요청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나이지리아의 행위는 바카시 반도의 주권에 대한 카메룬의 주장을 확증하는 것으로 말해진다.
211. 나이지리아는, 항상 1884년 조약이 효력을 유지했지만, 영국은 바카시를 포기할 권한이 계속해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나이지리아는 위임통치나 신탁통치 기간 동안 바카시와 관련한 영국의 어떠한 행위도 바카시를 나이지리아의 보호령에서 분리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이지리아는 1913년부터 1960년의 전 기간에 걸친 관행에서, 바카시는 나이지리아에 의해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일부로서 시정되었으며, 한 번도 카메룬에 의해 혹은 카메룬의 일부로서 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적 근거로서 인용한다. 나이지리아는 또한 바카시 반도의 주민들이 유엔이 주관한 국민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 서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무관의 보고서에서 빅토리아 남서 국민투표 지역에 대한 기술에서는 바카시 반도에 있는 어떠한 지역도 언급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는 나아가, 특히 주장하기를 그 채택이 나이지리아의 헌법상 요건들을 위반하기 때문에 최고군이사회(Supreme Military Council)에 의해 결코 승인되지 않았던 마루아 선언을 포함해서, 카메룬이 언급한 경계획정 협정들의 구속적 성질을 부인한다. 나이지리아는 또한, 영사관들은 영토의 권원 문제를 다루거나 혹은 주권 문제를 평가하도록 위임받지 않으며, 그 결과 그들의 행위는 이러한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카메룬이 언급한 나이지리아 고위 공무원들의 바카시 지역 방문의 증거적 가치를 부인한다. 마지막으로, 석유탐사허가권의 부여와 생산 협정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나이지리아는 특히 “분쟁지역은 탐사활동들이 경합하는 곳이었으며” 그리고 “석유 관련 활동들의 범위는 ... [당사자들에 의해] 주권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12. 재판소는 제1차 대전 이후 독일이 식민지적 점유물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주목한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카메룬에 대한 독일의 점유는 영국과 프랑스로 나뉘어졌다. 1922년 영국은 “1919년 7월 10일 서명한 [밀너-시몬(밀너-사이먼)] 선언에서 규정한 선의 서쪽에 있는 카메룬 [구 독일 식민지의] 부분”에 대해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수락하였다. 바카시는 필연적으로 그 위임통치 내에 들어갔다. 영국은 일방적으로 경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또한 그러한 변경을 위해 국제연맹에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 연맹 이사회는 영국이 나이지리아 보호령의 동부 지역과 함께 남부 카메룬을 시정한다는 영국의 제안을 통고받았으며, 그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1923년 6월 26일 영국 칙령은 스케줄에서 기술한 선의 남쪽에 있는 영국령 카메룬은 그것이 나이지리아 보호령의 남부 지방의 “마치 일부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시정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재판소는 이 칙령에서 사용된 용어가 일상의 시정 편의를 가능케 하면서도 위임통치된 영토의 특유한 지위도 나타냈음을 관찰한다. 그러므로 나이지리아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과 유엔의 설립 이후, 위임통치가 신탁통치로 전환되었을 때, 영토적 상황은 정확히 동일성을 유지하였다. “마치”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고, 또한 시정 당국은 신탁통치 영토의 경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1922년부터 1961년(신탁통치의 종료 시기)의 전 기간 동안, 바카시는 영국령 카메룬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바카시와 나이지리아의 경계는 행정협정들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계로 유지되었다.
재판소는, 나이지리아가 1961년 독립할 때까지 그리고 1913년 3월 11일 영독협정에도 불구하고, 바카시 반도가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나이지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은 모두 나이지리아가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213.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독립할 때 올드 카라바의 왕들과 족장들로부터 바카시를 획득하였다고 나이지리아가 생각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 나이지리아는 독립할 때 이 지역에서의 나이지리아 영토 범위에 관해 어떠한 의무도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특히 1961년 유엔의 감독하에 행해진 국민투표에 바카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나이지리아가 믿게 했을 수도 있는 어떠한 것도 없음을 주목한다.
1960년의 남부 카메룬 국민투표 칙령이 바카시 마을이란 이름을 가진 투표소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칙령은 또한 바카시를 투표 범위에서 특정해서 배제하지도 않았다. 이 칙령은 단순히 전체로서 남부 카메룬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카시가 영국의 신탁통치하에 있는 남부 카메룬의 일부를 구성했음이 이미 명확히 확립되어 있었다. 그 지역 영토의 경계들은 1951년 나이지리아(헌법) 칙령에 따라 공포된 “1954년 북부 지역, 서부 지역 및 동부 지역(경계 한정) 선언”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왔다. 이 선언은 1913년 3월 11일 영독협정의 규정들을 되풀이 하면서, 특히 다음을 규정하였다.: “바다에서부터 경계는 아크파-야페 강의 가항 수로를 따른다.; 그리고는 아크파-코룸 강과 에베 강의 합류점까지 앞서 말한 아크파-야페 강의 상류의 가항수로의 중간선을 따른다.” 1960년 칙령이 전체로서 남부 카메룬에 적용되었다는 것은, 영국 시정하에 있는 카메룬에 대한 유엔 국민투표 판무관의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60년 칙령에 의해 수립된 “국민투표 지역” 26이 “남부 카메룬 의회를 위한 선거구 구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의해 추가로 확정된다.
국민투표의 투표지역을 나타내는 유엔의 지도는 또한 위에서 언급한 1954년 선언에서 되풀이된 1913년 3월 11일 협정 규정들을 반영하였다.
재판소는 나아가 신탁통치를 끝내고 국민투표 결과를 승인한 총회 결의 1608(XV)에 나이지리아가 찬성하는 투표를 했을 때 이러한 국경선이 나이지리아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관찰한다.
214. 그 직후, 카메룬에 소개된 1962년 3월 27일 구상서(Note Verbale) No. 570에서, 나이지리아는 특정한 석유면허 구역들을 언급하였다. 스케치 지도가 그 구상서에 첨부되었는데, 이를 보면 “N" 구역이 직접적으로 바카시 반도의 남쪽을 언급했던 것임이 분명하다. 이 구역은 카메룬의 연안으로 기술되었다. 이 구상서는 나아가 ”경계는, 불확실성이 없어 보이는, 아크파-야페 강의 하류 경로를 따르며, 그리고는 크로스 강의 어귀까지 나아간다.“고 진술하였다. 나이지리아는 바카시 반도가 카메룬의 일부인 것으로 명확히 간주하였다. 재판소는 나아가 1972년까지 나이지리아의 모든 공식 지도들에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었음을 주목한다.
바카시의 권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공통된 이해가 당사자들이 해양의 국경에 대해 논의를 했던 197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1913년 3월 11일 영독협정의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바카시 지점과 킹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 있는 가항 수로의 중앙으로부터, 경계는 영토관할권의 3마일 한계까지 아크와야페 강의 가항 수로의 중앙을 따른다. 이러한 경계를 한정하기 위해서, 아크와야페 강의 가항수로는 전체적으로 크로스 강과 카라바 강의 가항 수로의 동쪽에 놓여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강어귀의 입구로서 간주되는, 3마일 한계는 샌디(Sandy) 지점과 톰 숏(Tom Shot) 지점을 연결한 선의 바다 쪽으로 3해리에 있는 선으로 한다.”
1970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는 바다에서 시작해서 그들의 경계를 전체적으로 획정하고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970년 8월 14일의 야운데 I 선언의 제2조의 내용과 1971년 4월 4일의 야운데 II 선언에서 도달한 합의와 서명되어 부속된 해도에 따라서, 지점 1에서 지점 12까지 아크와야페 강어귀의 경계를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위 38 단락 참조) 그리고는, 1975년 6월 1일 마루아에서 서명된 선언에 의해, 두 국가 원수들은 “이 선언에 부속된 해도 No. 3433상의 지점 12에서 지점 G 까지 국가들 사이의 해양 경계에 대한 묘사를 확장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그리고 해양 좌표를 참조하여 정확히 규정하였다.(위 38 단락 참조) 재판소는 이러한 각각의 자료들을 볼 때 당사자들이 바카시를 카메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나이지리아는 최고위급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예로 들면서 바카시가 카메룬의 주권하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것은 관련 국가 원수들 간의 1975년 6월 12일과 7월 17일의 교환 서신을 통해 B 지점의 좌표를 재계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 유지된다. 재판소는 아래 262 단락부터 268 단락에서 이러한 측면들을 다룬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당시 나이지리아가 1913년 3월 11일 영독협정의 제18조에서 제22조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것을 수락하였으며,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바카시 반도에 대한 카메룬의 주권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한다.
215. 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이러한 공통된 이해는 또한 1991년까지 두 당사자가 허가한 석유 양여의 지리적 모양에 의해서도 반영되었다. 정확한 연안의 경계 획정선이 해당 허가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밑바탕에는 1913년 3월 11일의 영독협정에서 확정된 바카시의 육지 경계에 따라 결정되는 이들 수역들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카메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추정되었다. 나이지리아가 주장하듯이, 석유 허가권 부여는 “확실히 영토 할양이 아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해당 허가권의 지리적 모양이 바카시에 대한 기존의 카메룬의 권원에서와 같이 그 밖의 지역에서 증거되는 당사자들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극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이러한 뚜렷한 일치는 단순히 당사자들이 영토적 권원과 전혀 관계없는 방법으로 석유탐사에 대한 사안을 다루기로 선택했다는 주장으로 설명될 수 없다.
216. 독립국가로서 나이지리아가 바카시와 관련한 1913년 3월 11일의 영독협정 규정들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했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또한 바카시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방문하기 전에 야운데의 나이지리아 대사관 혹은 나이지리아 영사 당국이 제출한 1980년대까지의 공식 요청서들을 참작한다. 이러한 나이지리아의 카메룬 주권 인정은 어떤 특별한 공식적 방문이 사실상 행해졌다는 것에 대한 입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217. 위와 같은 이유들로, 재판소는 1913년 3월 11일의 영독협정이 유효하며 예외 없이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혹은 경계조약과 관련해서 조약 규정들을 분리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가 제기한 주장들을 다룰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바카시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제기한 현상유지원칙 관련 주장들에 대해 선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색인어
지명
바카시,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반도, 바카시, 아크와야페, 아크와야페,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반도, 바카시, 카라바,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반도, 니제르, 톰 쇼츠(Tom Shots), 럼비(Rumby), 아크파야페, 바카시, 느디안(Ndian), 바카시, 리오 델 레이, 느디안, 니제르,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아크파-야페, 아크파-코룸, 에베, 아크파-야페, 바카시 반도, 아크파-야페, 크로스,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바카시, 아크와야페, 아크와야페, 크로스, 카라바, 샌디(Sandy), 톰 숏(Tom Shot), 아크와야페,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반도, 바카시, 바카시, 바카시
사건
팔마스 섬 사건, 서부사하라 사건, 권고적 의견,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해양경계 및 영토 문제에 관한 사건(카타르 v. 바레인)
법률용어
누구도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 누구도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 종주권(suzerainty), 무주지, 시제법 원칙, 중간선, 합의, 할양, 영토적 권원, 현상유지원칙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식민지배하의 권원에 대한 판결 자료번호 : nj.d_0011_0020_0010_008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