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비례성 테스트

* * *
비례성 테스트
165. 비례성의 원칙은 북해대륙붕사건 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동일 지역에서 인접 국가들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의 효과 및 실질적 전망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려하면서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경계획정이 연안국에 속하는 대륙붕 지역의 범위와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에서 측정되는 해안의 길이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합리적 정도의 비례성의 요소”로서 서술되었다. 이는 또한 경계획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하는 “요소들(factors)” 중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었다.주 050
각주 050)
I.C.J. Reports 1969, p. 54.
닫기
이는 경계획정의 독립적인 태양이나 원칙이라기 보다는 몇몇 다른 방식에 의해 도달한 경계획정의 형평성의 테스트다.주 051
각주 051)
I.C.J. Reports 1981, p. 58, the Libya/Malta case 참조.
닫기
그래서 영불해협사건 에서 재정이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범주 혹은 요소인 것은 비례성의 일반 원칙이라기 보다는 불균형이다.”주 052
각주 052)
18 ILM 60.
닫기
166. 현 사건에서 당사국은 “비례성”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오히려 계산을 위해 각자 해안의 길이에 대한 주장속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동 재판소의 견해로는 해안의 “일반적 방향”은 에리트리아 해안의 길이의 계산이 비록 에리트리아가 본토 해안의 선을 따르는 경향이었지만 Dahlak 도서 그룹의 외측 범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167. 많은 논쟁이 되었던 점은 에리트리아의 해안이 얼마나 북쪽으로 진행해야 하는가였다. 에리트리아는 비례성의 계산에서 북위 16°의 위도선까지의 본토 해안 전체를 포함시키기를 원했으며 사실 이러한 선은 문제 지역의 북부 구역이라 불리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 에멘에 의해 이용되었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비례성 테스트의 목적으로 대략 45°의 각도에 위치하고 있는 홍해수역을 나누기 위해 수평의 위도선을 채용하는 것의 적절성을 의심한다. 따라서 동 재판소는 예멘의 해안과 “대향하는” 것으로 알려질 수 있는 에리트리아 해안의 관련 비율을 예멘 해안의 일반적 방향과 정방향에 위치한 예멘 육지 국경선의 북쪽 종점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려지는 선과 만나는 경우 중지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같은 방식으로 동 재판소는 예멘 해안의 길이의 계산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남쪽 끝점을 결정했다.
168. 동 재판소은 자신의 측지 전문가를 통해 일반적 방향에 대한 언급에 의해 측정되는 관련 해안의 길이의 비율과 당사국에게 귀속시킨 해역간의 비율을 계산했다. 예멘대 에리트리아의 해안의 길이의 첫 번째 비율은 387027 미터 대 507110 미터 혹은 1: 1.31이다. 영해를 포함하는 해역의 두 번째 비율은 예멘 대 에리트리아가 25530 평방킬로미터 대 27944 평방킬로미터 혹은 1:1.09이다. 동 재판소는 자신이 결정한 경계획정선이 어떠한 불균형에도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각주 050)
    I.C.J. Reports 1969, p. 54. 바로가기
  • 각주 051)
    I.C.J. Reports 1981, p. 58, the Libya/Malta case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52)
    18 ILM 60.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Dahlak
사건
북해대륙붕사건, 영불해협사건
법률용어
비례성, 경계획정, 형평의 원칙,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비례성, 비례성, 경계획정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비례성 테스트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7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