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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경계선의 북쪽 및 남쪽 끝점

경계선의 북쪽 및 남쪽 끝점
164. 위에서 경계선을 제3국을 연관시킬 수도 있는 지역에 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동 재판소의 결정이 경계선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지점은 북쪽 끝의 경우에는 변곡점 1이고 남쪽 끝의 경우에는 변곡점 29이다. 물론 그 효과는 당해 재정의 지도 부분의 해도 3과 4위에서 보여질 수 있다. 동 재판소는 이 종점들이 경계선이 제3국에 의해 다투어질 수 있는 곳은 잘 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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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의 북쪽 및 남쪽 끝점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70_0080